세상 어제 그리고 오늘

1972년 11월 21일, 유신헌법 국민투표 실시 / 과거로 회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피플파워  / 2008년11월23일 19시07분

하주영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하주영입니다.
취임 당시 주가 오천을 근거없이 예고한 사람과 지금의 경제위기를 논리적으로 예고한 사람 중에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얘기가 더 현실적이라 생각하십니까? 경제는 심리게임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눈앞의 위기도 예측하지 못했고 현 문제 해결도 못하면서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 정부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사람은 없을 겁니다. 현 경제위기에 대해 경제학자들도 자신 있게 제시하지 못한 분석과 예측을 한 인터넷 논객을 두고 국민을 선동했다며 마녀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법 개정, 사이버 검열과 입단속, 게다가 아닌 밤중에 빨갱이 논쟁까지 갈수록 저열해지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피플파워에서 담았습니다.
첫 순서 세상, 어제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subtitle : 1972년 11월 21일, 유신헌법 국민투표 실시


하주영 / '세상, 어제 그리고 오늘' 시간입니다. 36년 전 오늘은 헌정사상 일곱 번째 개정된 제4공화국의 헌법, 바로 유신헌법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된 날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체제에서 탄생한 이 유신헌법이 이후 한국 근현대사의 여러 가지 사건을 낳게 되는데요, 준비한 영상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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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1. 어제_유신헌법 확정(국민 모두가 유신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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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민중언론 참세상 최인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인희/ 안녕하세요.


하주영/ 아시다시피 유신헌법이란 것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 해서 만들어진 법 아니겠습니까?


최인희/ 네 그렇습니다. 5.16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72년 10월에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는데요, 당시의 이유는 ‘북한의 침략 위협’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유신체제를 통해서 장기집권을 하려는 의도였는데요, 10월 17일 특별선언문이 발표된 후에는 대학 휴교령이 내려 지고 언론과 방송 사전 검열이 실시되는 암울한 시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주영/ 바로 그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압도적인 찬성을 얻었다는 게 당시 군사정권의 공포정치가 얼마나 심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인희/ 맞습니다. 이 유신헌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입법 사법 행정부의 분립이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전면 부정됐구요, 대통령의 권한은 비약적으로 확대 강화되면서 반면에 국민의 기본권조차 제한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일인 독재 체제를 위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투표율과 찬성율로 유신헌법이 통과된 것은, 이후 역사에서 드러난 바대로 당시의 부정선거가 그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투표소에서 부정선거를 폭로했다가 납치 감금됐던 한 선거관리위원이 지난 2004년에서야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주영/ 그런 독재체제가 1979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당하면서 비로소 막을 내리게 되는 거군요.



최인희/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강도 높은 권위주의 체제였던 유신체제에 대해서 초기에는 저항이 소극적이었는데요, 한편으론 점차 반독재민주화운동과 민중운동이 고양되면서 유신체제가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걸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1973년에 김대중 납치사건으로 촉발된 유신 저항운동과 이에 따른 긴급조치 1호, 또 70년대 말의 YH사건이나 김영삼 신민당 총재 제명과 부마항쟁 같은 근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이 유신체제 하인 70년대에 어지럽게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전두환 시대와 광주항쟁이라는 아픈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주영/ 당시 유신에 반대했던 정치인들이 이후에 대통령을 지내면서 민중에 반하는 정책들을 폈던 걸 보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예전이나 요즘이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오늘을 한 번 돌아볼까요. 오늘은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습니까?


subtitle : 과거로 회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최인희/ 네. 요즘 시민사회단체들이 ‘박정희 시대로 회귀하려는 것 아니냐’면서 우려하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6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61명이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인데요. 과연 여당이 원하는 국정원법은 무엇인지, 또 국정원법이 한나라당 발의 내용대로 개정되면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하주영/ 최근에 국정원이 언급되는 좋지 않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 것 같은데요.


최인희/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부가 국정감사 결과를 국정원에 보고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파장이 일었구요, KBS 사장 대책회의에 국정원 직원이 참가하는 바람에 관련자들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주영/ 국정원의 업무 범위나 국정원법 자체가 기존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정원법을 어떻게 개정하려고 하는 건가요?


최인희/ 네. 실은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철우 한나라당 의원이 다름 아닌 국정원 출신입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정원 정보수집의 범위에 ‘국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 ‘재난과 위기를 예방 관리하는데 필요한 정보’ 등을 추가했는데요. 기존 국정원이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해서만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때 대폭 확장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주영/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없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네요. 그럼 여기서 국정원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 영상을 보시고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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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오늘_국정원법 개악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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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여러 사람들이 한나라당의 발의안대로 국정원법이 개정되면 ‘독재로 회귀할 것이다’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인희/ 네, 사실이 그렇습니다. 개정안 자체가 사실상 국정원의 정보수집 활동 범위 제한을 없애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국내 정치 사회의 모든 부문에 개입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사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국정원법의 전신인 안기부법이 이미 1994년에 국가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이 사실상 박정희 정권 때의 중앙정보부로 회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주영/ 이명박 정부 들어서 많은 정책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유독 국정원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최근에 정부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크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최인희/ 네, 그렇습니다. 미국산쇠고기 수입 문제라든지, 공기업 민영화나 교육문제라든지, 경제위기 상황이라든지 해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여론이 상당한 편인데요, 이미 촛불집회에 대한 과도한 법 집행이라든가 일련의 인터넷 검열 시도라든지 하는 일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국정원법 개정안 말고도 한나라당이 발의한 법안들을 보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테러방지법, 비밀보호법,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처럼 감시를 강화하는 측면들이 보이고 있어서 시민사회로부터 ‘반드시 막아야 할 5대 악법’으로 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주영/ 만일 그런 법안들이 모두 통과된다면 자유로운 정치, 사회적인 활동은 물론 사생활까지 침해받을 수 있는 빅브라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국정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기관이 아니라 정보기관의 본연의 모습을 갖춰 신뢰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인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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