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플러스

사이버 3대악법이 추진된다

피플파워  / 2008년11월23일 19시12분

하주영/ 현장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 현장플러스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개정을 예고한 이른바 사이버 3대악법에 대해 들어봅니다. 먼저 정보인원 시민사회단체들이 왜 반대하는 지 기자회견을 다녀왔습니다. 기자회견 영상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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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1.기자회견 영상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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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오늘은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를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안녕하세요.


하주영/ 최근 여당과 정부가 사이버모욕죄 신설, 인터넷실명제 확대, 인터넷감청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법안들을 제출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사이버 통제 3대악법으로 규정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법안을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사이버모욕죄. 죄라고 하는 어떤 죄인가요?①



이지은/ 예. 사이버모욕죄는, 쉽게 말해 사이버상 타인에 대해 모욕행위를 가했을 때, 현행의 형법상 일반모욕죄보다 죄를 더 무겁게 하고, 또 피해자의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신설하는 나경원의원안과 형법상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는 장윤석의원안이 있습니다.


하주영/ 네. 인터넷실명제도 확대한다는 소식인데요. ②


이지은/ 인터넷실명제 확대란, 현재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를 위한법률상 본인확인제 의무 대상자는 포털이나 언론기사제공사이트 등의 전년도 기준 직전3개월간 20 내지 30만 명 이용자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데, 최근 정부는 이 본인확인제 의무대상사업자를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의 모든 게시판 운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주영/ 인터넷을 이용하는 네티즌들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실명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되겠네요. 인터넷 감청 허용은 어떤 내용이죠? ③


이지은/ 인터넷감청 허용이란, 통신비밀보호법상에 모든 통신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감청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인터넷로그기록 등 통신자료도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감청을 법으로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주영/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세 가지 법을 사이버3대악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인터넷실명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④


이지은/ 인터넷실명제는 2004년 도입될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던 제도입니다. 물론, 악플은 나쁘고 근절해야 하는 현상이지만 모든 인터넷이용자들이 악플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인터넷이용자들에게 악플을 방지하기 위해 실명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국민 모두를 잠재적 악플러로 보고 사전에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발상입니다. 실명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비판함으로써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결국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으면 그만큼 개인정보 침해 사례도 빈번해지겠지요.


하주영/ 인터넷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내용인데 정부가 인터넷 감청을 시도하려는 취지와 근거, 그리고 효과는 무엇입니까?⑤


이지은/ 취지는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통신의 자유와 비밀의 제한 가능성을 차단하되 지능화 첨단화되어 가는 범죄와 테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통신제한 조치 등 은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인터넷전화 등 모든 통신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감청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자료도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협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통신비밀 및 개인정보에 국가가 개입할 가능성을 확대하고 또 국정원이나 수사기관의 감청 오남용을 통제할 장치도 마땅히 없습니다.


하주영/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인터넷 3대 악법에 대해 얘기 나눴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사이버모욕죄가 가장 많이 논란이 되었죠? 잠시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전문가 의견 영상으로 보고 사이버모욕죄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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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2. VCR 사이버모욕죄 전문가 의견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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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영상으로 본 것처럼 이번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내내 논란이 뜨거운 것이 사이버모욕죄 도입 문제인데요, 정부 여당이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려는 취지와 의도는 무엇인지요. 모욕죄는 형법에도 있는데 사이버모욕죄와 어떻게 다른지요?⑥


이지은/ 사이버상 이루어지는 모욕행위는 그 피해의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광범위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법상 모욕죄보다 더 무겁게 형량을 하고, 또 가해자가 누군지 특정하기 어려워 고소나 고발을 하기 어려워 비친고죄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가지 점에서 다른 것이지요. 첫째, 양형이 형법상 현행 모욕죄보다 더 무겁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데 이는 형법상 모욕죄의 1년 이하의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더 무거운 거죠.


하주영/ 형법은 이 모욕죄에 대한 기소(공소)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나 고발을 해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⑦


이지은/ 예. 그렇습니다. 헌데 사이버모욕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처벌도 가능한 비친고죄-반의사불벌죄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모욕이라고 판단하여 수사에 착수하고 공소까지 제기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하주영/ 사이버모욕죄가 적용되면 인터넷 문화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합니까?⑧


이지은/ 우선 내가 쓰는 글이 혹시 법을 위반할까봐 표현에 신경을 쓰겠지요. 이렇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관련 기관에 물어볼 수도 있고, 아예 표현행위를 안할 수도 있겠지요. 즉 위축효과가 생길 것으로 봅니다. 특히 이런 현상은 지난 촛불정국때 광고불매운동을 하신 분들의 예를 보면 알겠지만, 정당한 소비자주권표현조차 불법이라고 수사기관이 기소하거나 처벌을 하려고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주영/ 그러고 보면 사이비통제 3대악법으로 규정한 법의 재개정이 공통의 취지가 엿보이는데요, 사이버 공간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현 정부는 특히 인터넷에 대해 못마땅해 하는 분위기가 팽배한데 왜 그런 거죠? ⑨


이지은/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주로 사이버공간을 통해 생산되고 확산되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정책의 실패를 정책입안과정에서 국민의 소리를 듣고 소통하여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한 것이라고 보지 않고 비판여론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해서 사이버여론을 통제하여 정부정책을 홍보하고 미화하면 지지율도 오르고 정부정책 비판도 줄 것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사이버여론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와 같은 사이버통제 악법이 발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주영/ 그렇군요.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지난 12일 한나라당 앞에서 사이버통제 3대 악법 저지 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 선포식이 있었고, 전문가들의 사이버모욕죄 반대 성명이 잇따랐는데요, 시민사회단체의 대응 계획은 어떠합니까?⑩


이지은/ 현재 사회 제분야에 온갖 악법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각각의 영역에서 나름대로 대응도 하고 있지만, 사이버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고 국민을 감시 통제하려는 법에 대해 함께 공동대응하면 보다 더 집중할 수 있고, 서로 또 더 좋은 아이디어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각 단위에서도 이 법들의 불합리성과 문제를 적극 지적하고 반대하고 또 함께 할 부분은 함께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론회를 통한 대안을 제시하고, 사이버공간을 이용하는 수많은 네티즌들과 공동캠페인도 전개하고 국회 모니터링도 함께 대응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이 법들이 결과적으로 국민을 감시하고 제마음대로 통제하려는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발상이라는 점을 공유하고 함께 저지하기 위한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하주영/ 시민사회 단체의 대응도 중요하겠지만 네티즌들의 반응도 있을 텐데요, 정부 여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한 네티즌의 여론은 어떻습니까?⑪


이지은/ 최근 뜻하지 않은 사건들로 악플에 대한 집중조명이 많았습니다.악플이 나쁘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그리고 그것은 없애야 한다는 것도요. 하지만 이 사이버통제법이 악플을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은 다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악플방지라는 명분을 가지고 인터넷의 순기능을 통제하려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네티즌들의 움직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주영/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은/ 감사합니다.


하주영/ 한 국가의 사회수준을 얘기할 때 흔희들 OECD 국가 평균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모욕죄 조항의 경우도 OECD국가 대부분이 이미
폐기했거나 실질적으로 사문화되었다고 합니다. 웬만한 국가에서는 소용없다고 말하는 범죄 조항을 새로 만들겠다고 하니, 가만히 있으면 평균이나 한다는 얘기가 바로 정부의 이런 행보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1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김형진과 완군이 진행하는 미디어 취생몽사로 피플파워 2부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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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네... 로고부터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붉은 별에다가... 최진실과 안재환을 죽여놓고도 이딴소리에...
밀렵
2008.11.26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