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활성페이지
- 이 페이지는 지는 2001.10.23 ~ 2001.12.20 사이에 있었던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와 정보통신부장관 퇴진을 위한 제 시민사회단체들의 60일간 1인 릴레이 단식농성 이슈페이지로, 지금은 자료 열람만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Fuck the Rating system Project No.1

인터넷등급제 바로알기 캠페인 #4

등급제반대를위한인터넷여행자그룹 제작배포 [HOME]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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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통윤의 등급체계

자, 지난 호까지 인터넷등급제을 시행시키기 위한 기술적 기반인 PICS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컴퓨터로 따지자면, 하드웨어에 대해 설명한 것이죠. 물론 또다른 하드웨어인 제3자등급시스템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인터넷등급제의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등급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PICS 기반의 등급시스템은 임의의 등급체계를 탑재(?)할 수 있을 뿐더러, 복수의 등급체계도 동시에 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정통윤이 시행하고 있는 등급체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일명 세이프넷 등급과 청소년유해매체물 등급입니다.

5-1. 세이프넷 등급

이 등급체계는 정통윤이 개설한 사이트인 '세이프넷'을 통해서 배포되고 있습니다. 먼저, 등급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세이프넷의 다음 문서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세이프넷 등급기준 / 세부등급기준]

여기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이프넷 등급은 노출, 성행위, 언어, 폭력 범주에서의에 각각 5단계의 등급과 도박, 음주 범주에 관한 각각 2단계 등급을 가지고 있는 등급체계입니다.
등급표시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들 항목에 해당하는 등급을 모두 한꺼번에 표시해야 합니다.

정통윤은 이들 등급이 유해하다거나, 퇴폐적이라는 가치판단이 들어가지 않은 '객관적인 등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등급체계 자체가 객관적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등급은 차단을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이고, 어떤 정보를 차단한다는 것은 그 컨텐츠에 대한 가치판단이 개입되기 마련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위 이미지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상입니다.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왔던 적이 있는 이 예술작품은 세이프넷 등급체계에서는 미안하게도 "성기가 노출"되었으므로 노출4등급. 즉, 왠만한 내용선별소프트웨어에서 거의 차단됩니다.

비슷한 포즈의 이미지를 고르느라 고생했습니다만... ^^ 하나는 르느와르의 '목욕하는 여인'이며, 하나는 일본 av 모델 중 하나인 분코 카나자와의 사진입니다. 이 두 이미지 중 어느 것이 차단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까? 르느와르의 그림이 차단당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르느와르의 그림은 옷을 입고 있지 않으므로 노출2등급이며, 분코 카나자와의 사진은 수영복이라도 입고 있으니 노출1등급입니다. 하지만, 이중 어느 것이 더 여성을 대상화하고 상품화하고 있는지 판단해보시길.(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이 캠페인이 많은 사람에게 읽혀지는 것을 감안해서, 예시그림을 상당히 신중하게, 그리고 노출에 관한 것들만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와 같은 상황은 다른 등급범주-성행위, 언어, 폭력 등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정보수용자가 자신이 접한 정보를 판단함에 있어, 정통윤의 세이프넷 등급체계가 제시하고 있는 획일적이고 단선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적인 배경,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학습과정에서 얻어진 복잡하고 다양한 가치체계들을 통해서 정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용선별소프트웨어가 설치된다면, 기분나쁜 몇몇 정보는 차단할 수 있을 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용선별소프트웨어가 진정으로 차단하는 것은 정보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5-2. 청소년유해매체물 등급

이 등급체계는 매우 독특합니다. PICS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여타 등급체계와 다른 점은, 단 한가지 범주에서 단 두 단계 등급만을 갖는 단순무식한 등급체계라는 점, 그리고 등급표시를 법률적으로 강제한다는 점입니다.

이 등급체계는 인터넷 상의 모든 정보를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것과 아닌 것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정보생산자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행정기관인 정통윤에서 대신(!) 해줍니다. 말하자면, PICS가 가진 그나마의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미덕은 모조리 제거된 등급체계죠. 즉, 블랙리스트 필터링과 다름없으며, 그 블랙리스트를 국가기관이 작성한다는 점에서 에누리없이 사전적인 의미의 "검열"입니다.

나중에 인터넷에서의 청소년보호논리에 대한 선전물이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정통윤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에 관한 기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사법부가 아닌 행정기관이 인터넷에서의 사형선고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정보심의 심의규정

5-3.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청소년유해매체물 등급표시?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인터넷내용등급제? - 진실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인터넷등급제(Internet Rating System)의 실체가 웹 등급기술표준인 PICS를 기반으로 두 가지 등급체계, 즉, 세이프넷 등급과 청소년유해매체물 등급이 시행 중이라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모 신문에서는 웹사이트에 19로고를 표시하는 것이 인터넷등급제라고 하질 않나, 정통윤은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가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와는 관련이 없다고 발뺌하지 않나,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캠페인을 보신 분들 중에는 그런 오해를 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명확하게 말하겠습니다. 정통윤이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라고 부르는 것은 현재 시행되는 인터넷등급제 중 세이프넷 등급에 대한 명칭입니다. 또한, 청소년유해매체 표시는 19로고 표시와 청소년유해매체물 등급표시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 캠페인이 지금껏 반대해왔던 것은 바로 인터넷등급제(Internet Rating System)의 기술적 제반 사항들과 사회적 효과, 등급체계 전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정통윤이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라고 부르는 것이 포함되며,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등급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강제되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는 인터넷등급제의 일부로서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등급표시를 포함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 작성한 아래의 간단한 다이어그램을 참조하시길...

세이프넷 등급체계와 청소년유해매체물 등급체계의 관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통윤의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사이트는 세이프넷 등급과 함께 청소년유해매체물 등급도 함께 배포하고 있었습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등급표시에 명시되는 등급배포기관은 "http://service.icec.or.kr/rating.html"이며, 세이프넷 등급표시에 명시되는 등급배포기관은 "http://www.safenet.ne.kr/rating.html"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 등급관련페이지들은 사실은 같은 사이트의 같은 문서입니다. 즉, 등급배포기관이 같다는 거죠. 이 페이지의 주소를 같게 적으면, 청소년유해매체물 등급과 세이프넷 등급을 한꺼번에 표시해야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한 것 같군요. 혹은 차단소프트웨어들이 이 두 등급체계를 같은 등급체계로 인식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도 생각됩니다.
  • 정통윤이 곧 배포할 내용선별소프트웨어는 세이프넷 등급을 선별차단함은 물론, 청소년유해매체물 등급도 선별차단합니다. 즉, 같은 소프트웨어에서 동시에 작동되는 등급체계들입니다. 세이프넷의 내용선별소프트웨어에 대한 다음 그림을 보시길...

 

도움이 되셨습니까? 다음 호에서는 제3자등급시스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등급제를 철회시키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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