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활성페이지
- 이 페이지는 지는 2001.10.23 ~ 2001.12.20 사이에 있었던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와 정보통신부장관 퇴진을 위한 제 시민사회단체들의 60일간 1인 릴레이 단식농성 이슈페이지로, 지금은 자료 열람만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30초 Speech
전교조 여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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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논쟁들

제 목 인터넷내용등급제 반대 단식 농성
작성자 della <della@www.jinbo.net>
작성일 2001-10-19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http://www.freeonline.or.kr

■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각계 인사,
■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 요구
■ 2001년 10월 22일부터 60일간 명동성당에서
■ 1인 릴레이 철야단식 농성

※ 기자회견 : 10월 22일 오전11시 명동성당


1. 이땅의 언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확보를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오는 11월 1일부터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행됩니다. 이로써 일년여 이상 논란을 
빚어 왔던 인터넷내용등급제 정책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번 발표로 우리는 정부가 
인터넷내용등급제에 관한 진실을 호도하면서 국민을 우롱해 왔으며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앞으로 국민의 인터넷 생활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사회단체들의 우려가 사실임을 분명히 확인하였습니다.

3.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각계 인사들이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저지하기 위한 
결사투쟁에 나섰습니다. 10월 22일부터 60일간 명동성당에서 연좌 단식 농성에 
들어가는 한편 가능한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매일 계속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와 지금까지 자율적인 등급제라며 거짓말을 일삼아 온 
정보통신부 장관은 책임지고 퇴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4. 별첨자료를 참조하시고 10월 22일 오전11시 명동성당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언련 
인터넷분과,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부산정보연대PIN, 
성남청년정보센터, 새사회연대, 안티조선 우리모두,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학생행동연대 
정보통신모임 I'm,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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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정부의 계속된 거짓말,
올11월부터 결국엔 시행되는 인터넷내용등급제


2000년 7월      정보통신부, 당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개인정보보호및건전한정보통신질서확립등에관한법률'로 개정한다고 발표. 
시민사회단체들 즉각 성명 발표
2000년 8월      '인터넷내용등급제 반대' '통신질서확립법 반대'를 주장하는 
네티즌 격렬 시위 확산,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운영중단 소동 (정보통신부는 
진보네트워크 등에서 해킹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 수사 결과 자체적인 
문제로 드러남)
2000년 9월      법 입법 예고
2000년 10월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 결성
2000년 12월     국회 상임위(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해당 법률 논의. 반대 
여론을 수렴하여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조항들을 삭제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표시 의무(제42조)만을 남긴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국회 본회의 통과
2001년 4월      정보통신부, 시행령 공청회서 '내용선별소프트웨어'라는 말로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부활시키려 시도.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격렬히 
반대
2001년 5월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전자적 부호표시'라는 
애매한 용어로 대체.
                65개 시민사회단체들,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이 적용되는 이 시행령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으며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표시의무만을 규정한 본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 정보통신부, 무성의로 일관
2001년 7월      통신질서확립법 발효, 국내외 500여 홈페이지 사이트 파업
2001년 8월      시행령 발효
2001년 9월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하여금 이 법 제41조의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개발및보급'의 규정에 따라 '민간자율적'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실시한다고 발표.
2001년 10월     정보통신부 장관 고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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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


○ 정통부 장관고시에 의하면 청소년 유해매체를 표시하는 방법은 PICS라는, 
기술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PICS는 그 자체로는 기능하지 않으며 반드시 그 짝이 
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작동합니다. 그러므로 PC방이나 학교, 도서관 등 
음란물차단소프트웨어 설치가 
의무화(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등에관한법률)되었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공간(청소년보호법)에서 PICS를 작동하게 하기 위하여 차단 
소프트웨어를 깔도록 의무화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즉 표면적으로는 청소년 
유해매체에 대한 표시만을 요구할 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짝이 되는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까지 강제하고 있는 셈입니다.

○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제작을 하여 시험배포하고 있는 차단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등급을 달지 않은 미등급 홈페이지를 청소년유해매체물과 
마찬가지로 접근을 차단하고 있어 결국 청소년유해매체물 뿐만이 아니라 모든 
홈페이지가 "청소년에게 유해함" 아니면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음"이라는 등급을 
달 수 밖에 없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있습니다.

○ 이에 지난해부터 여러 사회단체들은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를 하더라도 그것이 
등급제와 같은 기술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기술적인 방식으로 인터넷을 차단하는 것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국민의 인터넷 접속점을 차단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등급을 받는 순간 PC방, 학교, 도서관 등 대다수의 인터넷 
접속점에서 차단이 됩니다. 그러나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와 동성애 사이트 
엑스죤을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판정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기준을 사회단체들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 물론 지금처럼 공공 영역의 기능이 줄어드는 때일수록 청소년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부의 책임은 더욱더 막중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불법한 
컨텐츠가 있다면 현행법에 의해 처벌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정부가 
지금과 같이 '불온' 혹은 '청소년유해'라는 자의적인 기준으로 인터넷의 내용을 
좌지우지해서는 안됩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제는 국가가 
자신의 기준에 따라 인터넷의 내용을 제입맛대로 걸러내고 PC방, 학교, 도서관에서 
국민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검열일 뿐입니다. <끝>

act10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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