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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인색한 윤리위
작성자 della <della@www.jinbo.net>
작성일 2001-10-24
 
* 다소 시일이 지난 기사이긴 합니다만 '인색한 윤리위'란 표현이 재미있어서
퍼왔습니다. 시사저널 기사입니다.
* 공동행동 홈페이지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방문하셔서 의견게시판에
의견들도 남겨주세요~ http://www.freeonline.or.kr



시사저널 2001-07-11 0611호

[미디어] "검열 떴다" 사이버 민심 '흉흉'




7월1일 통신질서법 발효…폐기된 내용등급제, 시행령 업고 '복귀'
아이노스쿨 운영자 김진혁군(15)은 사이트가 폐쇄되기 5분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사이트를 폐쇄하겠다는 사업자(엑스와이넷)측 통고였다. 설명은
없었다. 김군은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학교를
비판하고, 운영자가 미성년자이며, 욕설이 많다는 이유로 폐쇄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김군이 아이노스쿨을 연 것은 지난해 11월. 김군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홈
스쿨링을 하자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지난해부터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었다.
학교를 뛰쳐나오라고 선동했다는 외부의 비판과 달리 김군은 자신의 사이트가
현재의 교육 시스템에 문제를 느끼는 친구들이 모이는 건전한 커뮤니티라고
자부한다. 김군은 "회원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 밤을 새워 꼼꼼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욕설·비방도 다른 사이트에 비해 적다. 게시판의 욕설이
문제가 된다면 윤리위원회나 정부 사이트도 전부 폐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6월 말 현재 김군의 사이트는 살아 있다. 아니 살아났다. 진보네트워크를
비롯한 다른 사업자가 그를 지원한 것이다. 폐쇄되기 전과 내용도, 간판(도메인
이름)도 같다. 김군의 사이트를 삭제하도록 했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윤리위)로서는 난감한 일이다. 경고를 하기도, 안하기도
뭣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윤리위에 따르면 심의 경로는 둘이다. 신고를 받고 조사에 들어가거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하거나. 김군의 사이트는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윤리위의 이용 해지(삭제) 요구는, 사이트 운영자(김군)가 아닌
사업자(엑스와이넷)에게 하는 것이다. 특정 사업자가 사이트를 삭제해도,
사이트 운영자가 다른 사업자를 찾으면 별개 사안이 되는 것이다. 별건이 된
사안에 대해서까지 쫓아가 삭제 명령을 내리면 표적 심의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윤리위 관계자는 "논란의 소지가 있고, 비슷한 사이트가 많아 계속 한
곳만 문제 삼기가 곤란하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 고백 속에 사이버 공간의 특질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사이버 공간은
당국이 물샐 틈 없이 감시하는 일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공간이고, 철통같이
수비하려 들수록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더욱이 김군이 내가 무얼하든 상관 말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김군은 유해한 정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자발적으로 자신의 컴퓨터에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했을 정도다. 문제는 효율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어른들은 알까, 그게 얼마나 개구멍이 많은지." 김군은 자신의 사례가 학교를
비판하는 행위 자체를 불온시하는 심의자들의 편견이 낳은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김군은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동성애도 그 자체로 규제 대상이 된다. 최근 동성애 사이트 세 곳이 폐쇄되면서
동성애 커뮤니티는 공포에 떨고 있다. 몇몇 사이트를 중심으로 '당국이 동성애
사이트를 폐쇄한 데 이어 경찰이 관련 학생을 잡아갔다더라, 어느 지역에 몇
명이다'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공황 상태가 빚어졌다. 동성애 관련 단체가
진상을 조사해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밝혀 진정되었지만, 이 소란은 흉흉해진
사이버 민심을 반영하고 있다.


동성애 사이트, '변태 항목'에 묶여 폐쇄



검열을 반대하는 이들은 윤리위가 주도하는 인터넷 정보 내용등급제는 국가가
검열한다는 혐의가 짙다고 주장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 따르면(청소년보호법), 동성애는 수간, 혼음,
가학·피학성 음란증과 함께 변태 성행위 항목에 묶여 있다. 최근 윤리위원회가
갖고 있는 '불건전 인터넷 사이트' 목록을 열람한
우이현주씨(동성애자인권연대모임 '끼리끼리' 회원)는 실소를 금하지 못했다.

유엔이 인정한 동성애자 인권 연합의 홈페이지(http://ilga.org), 클린턴
대통령이 표지 사진에 등장하기도 했던 유명한 게이 잡지
〈애드보킷〉(advocate.com) 등이 모두 퇴폐 2등급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차단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분류는 폭력·노출·성·퇴폐 등 일곱 가지
항목에 등급을 매긴다. 2등급이 넘으면 차단 대상이 된다). 우이현주씨는
"기계(내용 선별 프로그램)가 사이트를 훑어오면 모니터링 요원이 심의한다. 그
몇 사람의 '건전한 상식'에 따라 차단 여부가 판가름 난다"라고 말했다. 현재
윤리위가 보유한 차단 목록은 10만8천 건이며, 계속 보강되고 있다.

위의 사례들은 7월1일부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통신질서법)이 시행되는 것과 맞물리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논란
끝에 정기 국회에서 삭제된 내용등급제가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통해 슬그머니
엉덩이를 걸쳤다는 비난이 거센 것이다.

관련 조항은, 7월1일부터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19세 미만 접근 불가)로 지정될
경우 그 사실을 전자적인 방식으로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미만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다(영리 목적의 운영자와
사업자).

'전자적으로' 표시하도록 강제한 조항이 바로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전초전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하려는 조처라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6월11일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신설된 전자적
표시 의무 조항은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와의 연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우 강제적인 내용등급제를 시행하는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변협은 나아가 이번 시행령이 지난해 내용등급제를 채택하지
않은 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윤리위는 위헌 판정 받은 공륜과 흡사"


검열 반대를 외치는 이들은 창끝을 윤리위를 향해 겨누기 시작했다. 민간
기구의 꼴을 취하고 있는 윤리위가 실제로는 행정 기관의 역할을 나누어 맡고
있으며, 따라서 윤리위가 주도하는 인터넷 정보 내용등급제는 국가가
검열한다는 혐의가 짙다는 것이다. 이상희 변호사는 "윤리위원회는 과거 사전
검열을 하는 준(準) 행정기관 노릇을 하다가 위헌 판정을 받은
공연윤리위원회와 흡사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씨는 나아가 윤리위 설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2항(설립 취지:불온 통신 억제 및 건전한 정보
문화 확립)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청소년 보호라는 거부하기 힘든 명분으로 무장한 윤리위는, 인터넷의 매체
특성이 무엇인지,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우려가 없는지 살피는 데 퍽 인색해
보인다. 부부 나체 사진을 올렸다가 기소된 김인규 교사 사건이 한 예다.
김씨는 재심을 청구해 사이트 폐쇄 조처를 뒤집었지만, 다시
청소년유해매체물(19세 미만 불가)로 지정되었다. 윤리위 관계자는 폐쇄 조처가
번복된 경위를 묻자 이렇게 말했다. "자신의 홈페이지는 예술이라고 하더라.
그렇다면 모든 홈페이지가 예술 아닌가? 모든 운영자가 뭔가를 표현하고자
하는데."

노순동 기자 soon@e-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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