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활성페이지
- 이 페이지는 지는 2001.10.23 ~ 2001.12.20 사이에 있었던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와 정보통신부장관 퇴진을 위한 제 시민사회단체들의 60일간 1인 릴레이 단식농성 이슈페이지로, 지금은 자료 열람만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발행: 인터넷검열반대공동행동
http://free.jinbo.net



소식1. "인터넷내용 등급제폐지와 정보통신부장관퇴진을 위한 기자회견"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 60일 '노상철야단식 농성' 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10월 22일 오전11시부터 진행되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머리를 내리쬐는 가운데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이뤄진 기자회견은
각 시민단체 대표들과 기자들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주장>>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 "


○ 정통부 장관고시에 의하면 청소년 유해매체를 표시하는 방법은 PICS라는, 기술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PICS는 그 자체로는 기능하지 않으며 반드시 그 짝이 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작동합니다. 그러므로 PC방이나 학교, 도서관 등 음란물차단소프트웨어 설치가 의무화(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등에관한법률)되었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공간(청소년보호법)에서 PICS를 작동하게 하기 위하여 차단 소프트웨어를 깔도록 의무화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즉 표면적으로는 청소년 유해매체에 대한 표시만을 요구할 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짝이 되는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까지 강제하고 있는 셈입니다.

○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제작을 하여 시험배포하고 있는 차단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등급을 달지 않은 미등급 홈페이지를 청소년유해매체물과 마찬가지로 접근을 차단하고 있어 결국 청소년유해매체물 뿐만이 아니라 모든 홈페이지가 "청소년에게 유해함" 아니면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음"이라는 등급을 달 수 밖에 없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있습니다.

○ 이에 지난해부터 여러 사회단체들은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를 하더라도 그것이 등급제와 같은 기술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기술적인 방식으로 인터넷을 차단하는 것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국민의 인터넷 접속점을 차단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등급을 받는 순간 PC방, 학교, 도서관 등 대다수의 인터넷 접속점에서 차단이 됩니다. 그러나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와 동성애 사이트 엑스죤을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판정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기준을 사회단체들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 물론 지금처럼 공공 영역의 기능이 줄어드는 때일수록 청소년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부의 책임은 더욱더 막중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불법한 컨텐츠가 있다면 현행법에 의해 처벌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정부가 지금과 같이 '불온' 혹은 '청소년유해'라는 자의적인 기준으로 인터넷의 내용을 좌지우지해서는 안됩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제는 국가가 자신의 기준에 따라 인터넷의 내용을 제입맛대로 걸러내고 PC방, 학교, 도서관에서 국민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검열일 뿐입니다. <끝>



소식2. 노상철야단식 농성 10월 22일 첫번째 단식자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 소장님

문화연대에서 특별히 제작된 걸개그림을 목에가 걸고 계시는 모습이
옛시대의 칼을 쓴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낮에는 햇볕이 쨍쨍 내리쬐어 덥고, 밤에는 날씨가 추워져서 고생들하셨지만
낮에 홍성태씨의 지지방문이 있었고
오늘 진보넷 이외에도 동성애자인권연대 임태훈 대표가 내내 농성장을 지켰습니다.

-성당측에서의 '공식적으로 구두 경고'가 있었지만 별 무리없이 단식농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안내1. 60일 릴레이 단식 이번주 단식자 명단


23일 (화) 경수 / 사이버유스

24일 (수) 김승만/ 한국노동네크협의회 활동가

25일 (목) 이창은 / 인터넷신문"대자보" 대표

26일 (금) 고승우 / 동성애자인권연대 사무국장

27일 (토) 안성배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정책기획팀장

28일 (일) 홍창욱 /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29일 (월) 새사회연대

30일 (화)
김경미 / 동덕여대 총학생회장

31일 (수)
민주노동당




읽을꺼리~~1.

인권운동하루소식 <논평>

인터넷검열, 묵인할 수 없다

12일 정통부장관의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방법' 고시(告示)를 끝으로 '유해매체 표시제'와 '내용등급서비스'를 양날개로 한 인터넷상 표현물에 대한 '무한공격' 준비가 갖춰졌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를 둔 정보통신윤리위에 의해 인터넷 표현물이 '불온'하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낙인찍힐 경우 '인터넷 세상에 서 격리될' 각오를 해야한다. 청소년보호법, 통신망법, 음비게법 등이 정통윤의 ' 불온', '유해' 낙인을 뒷받침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자신의 정보 하나하나에 등급을 매기고, 항상 '유해 함' 혹은 '유해하지 않음'을 전자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은 불 문가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통윤의 기준에 맞춰 스스로 인터넷 표현물에 유 해여부를 표시하지 않아도 차단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접 근을 아예 못할 것이 뻔하다.

이런 상황은 미국의 파상공격에 쑥대밭이 된 아프간의 악몽을 인터넷상에서 떠 올리기에 충분하다. 이에 인터넷검열을 반대하는 남녀 활동가들이 다음주부터 60일 동안 '24시간 노상철야단식'을 이어간다. 정통윤의 모든 검열행위를 반대하 고, 나아가 정통윤 폐지를 위해 결사항전에 나서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사회단체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만 쓰이는 낯선 전문기술용어와 정부의 복잡한 대응논리에 명확한 입장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정통윤의 검열행위가 어제, 오늘 일이냐"며 늑장을 부리기도 한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매체는 인터넷에서 차단되어야 한다"며 정통윤 의 '무한공격'을 묵인하는 분위기까지 있다.

우리는 다시 자문해야 한다. 누가 정통윤에게 청소년 유해매체를 선정할 권한을 주었는가? 정통윤은 과연 청소년을 유해매체로부터 보호하는 수호신이 될 수 있 는가? 정통윤이 들이대는 잣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수수방관할 경우 정통윤 의 입맛에 맞는 정보만 인터넷의 바다에 흐르지 않겠는가?

그러기에 지금이라도 정통윤이 인터넷의 질서를 평정할 것이라는 일말의 미련이 라도 버리자. 아직도 늦지 않았다. '유해매체표시제'든 '내용등급서비스'든 국가 에 의해 강제되는 모든 등급체계에 반기를 들자. 정통윤을 폐지하고 그 역할을 민간에서 대신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다. '청소년 보호'라는 조급함 때문에 인터넷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가능성을 포기하며 정통윤이 무소불위의 군주가 되 는 작금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편집: 인터넷신문 대자보 사회부 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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