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개 시민사회단체는 24일 오후 1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기면 집권당, 져도 제1야당을 차지하게 돼 있는 양당 독식 대의민주제의 기득권에 길들여져 있다”며 “겉으로는 상대 당이 꼼수를 사용했다고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리지만, 속으로는 두당 모두 결과적으로 자기 당의 비례의석수가 늘어날 것이라며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이 정치개혁을 요구했던 촛불 민심을 저버렸다며 이 정당들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꼼수정당’, ‘아바타정당’, ‘원하청정당’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득표수대로 의석수가 분배되는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비례위성정당은) 이제라도 당장 해산해야 할 것”이라며 “표심 뜻대로 진보정당 개혁과제가 국회에서 실현되는 21대 국회인 노동존중, 민생 중심, 반전평화, 통일의 국회를 이제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례위성정당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호철 민변 회장은 “(비례위성정당은) 헌법이 정한 대의제민주주의 질서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대의제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적 위성정당에 반대한다’는 논평을 통해 “(비례위성정당은) 헌법 제 8조 2항이 요구하는 (정당의) 목적·조직의 민주성과 독립적 조직을 가지지 못한 결사체”이며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7가지 정당의 최소 요건을 가지지 못한 결사체는 헌법이 인정하는 ‘정당’이 아닌 헌법에 위반된 가짜정당, 즉 ‘위장정당’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2006년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인정요건을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또는 헌법질서를 긍정할 것 △공익의 실현에 노력할 것 △선거에 참여할 것 △정강이나 정책을 가질 것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할 것 △계속적이고 공고한 조직을 구비할 것 △구성원들이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할 것 등 7가지로 규정한 바 있다.
김호철 회장은 특히 “두 거대정당이 급조해 운영하는 위성정당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헌법 제 8조 2항과 ‘상당한 기간 또는 계속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점에서 위헌적 위장정당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비례위성정당 문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사법부의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들은 선관위가 헌법과 정당법 제2조가 정한 정당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심사를 피하는 것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변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법원에 등록수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음에도 사법부가 소송을 각하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75개 시민사회단체는 총선까지 비례위성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