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부동산세 크게 올리는 주민발의안 통과 전망

노동·사회단체 발의, 170만 서명…10-14조 원 추가 세입 예상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세를 획기적으로 늘려 고갈 난 학교와 지역사회 예산으로 쓰자는 주민투표 발의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출처: 레이버 노츠]

미국 노동 전문 웹페이지 <레이버노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학교와 지역사회 우선’이라는 이름의 발의안(Proposition 15)이 오는 11월 3일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으며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이 발의안은 1978년 구입가격에 세금을 매기도록 한 캘리포니아 관련법(Proposition 13)을 바꿔 부동산에 실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한다. 300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에만 적용되므로 중소기업과 개인에 대한 증세는 면제된다. 발의안이 통과되면, 교육과 기타 공공서비스에 연간 85-120억 달러(약 10조1150억-14조2800억 원)의 재산세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캘리포니아에선 1978년 부동산세를 감정 가격의 1%로 한정하고 감정 가격은 부동산을 매각할 때만 재설정하도록 했다. 이후 캘리포니아 주정부 세입은 60%나 줄었고, 결과적으로 교육 및 기타 공공 서비스 예산에 큰 타격을 미쳤다.

개정안은 캘리포니아 노동단체연합, 교사연합 등 노조와 사회단체가 발의했고, 이들이 170만 명의 서명을 모아 주민투표에 부쳐졌다. 현지에선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공공 재원 급감,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대중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제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4월 캘리포니아공공정책연구소가 수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53%의 주민이 이 발의안을 지지하고 있다. 발의안은 투표율의 과반을 차지하면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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