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고객센터 ‘타임오프 연장’ 거부, 노조 하루 파업 돌입

노조 “방관하는 건보공단…직영화 논의한다는 약속 진정성 없어”

지난 2월, 24일간 직영화를 요구하며 전면 파업을 진행한 국민건강고객센터 노동자들이 기본협약상 ‘근로시간 면제’의 자동연장을 촉구하며 29일 하루 파업에 돌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몇몇 협력업체에서 근로시간 면제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거나, 해당 조항이 담긴 기본협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이 문제에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10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고객센터 민간위탁 업체 중 근로시간 면제 사용 기간을 지난해 8월 1일 혹은 9월 1일부터 오는 3월 31일로 정한 두 개 업체는 기본 협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노조가 업체에 보낸 “4월 1일 이후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근로면제 시간을 사용한다”는 공문에 대한 답변이다. 한 업체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면제 협약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면 징계대상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노조는 근로시간 면제 조항이 연장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오늘(29일) 기간을 정해 기본협약을 맺은 7개 업체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더구나 지난해 기본협약을 ‘연간’으로 명시한 곳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두 개의 센터를 운영하는 한 업체는 기본협약상 문제가 없으나, 쟁의 행위 중 근로 시간면제제도 사용이 불가하다며 결근 처리를 하는 등 협약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옥철호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정책실장은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기간을 정한 기본협약의 경우에도 연간 시간을 부여하는 개념으로 연장이 돼야 한다. 계약 기간도 내년까지다. 노조 활동을 방해할 것이 아니면 자동 연장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지회는 29일 오전 서울고객센터들이 위치한 영등포구 이래빌딩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공단을 비판했다. 지부는 투쟁 결의문을 통해 “협력업체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건강보험공단은 ‘노사관계’라는 입장으로 선을 긋고 있다”라며 “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달 25일 (지부가) 현장 투쟁으로 전환할 당시 공단 정규직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며 이후 시민중재단과 다시 만나 직영화에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 약속에 진정성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옥철호 정책실장은 “공단과 협력업체의 계약에는 협력업체가 근로기준법, 노조법 등을 준수하고 어길 시에 계약해지도 할 수 있게 돼 있다”라면서 공단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파업에는 지부의 6개 지회 중 서울, 경인, 대전 등 5개 지회가 참여했다. 지부는 24일 동안 파업을 진행한 후 지난달 25일 현장 투쟁으로 전환하며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것과 고객센터 직영화에 대한 공단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바 있다. 지부는 공단이 직영화 관련한 입장이 변하지 않자, 이후에도 길게는 사흘간 파업을 더 벌이기도 했다.

파업 투쟁 과정에서 지부 조합원은 총 940여 명에서 1002명으로 늘 만큼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노조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지고 있다. 이미영 서울지회 2센터 대표는 결의대회에서 “지난 15년 간 노예처럼 일하면 최고인 줄 알았다. 그동안이 후회돼 가슴을 후려쳤다.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알고 지켜야 한다. 우리는 똘똘 뭉쳐 힘 있는 노동자로 거듭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상담사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용익 이사장은 우리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지회뿐 아니라 경인, 대전 등 파업에 참여한 지회들도 각 지역에서 결의대회 등을 열 예정이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은혜진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