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임위 공익위원, 최저 인상률 주도…유임 반대”

“최임위, ‘을과 을의 대립장’이었다” 제도 취지에 맞는 논의 촉구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지난 2년간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주도했다며, 이들의 유임을 노동계가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6일 오전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 간사가 재직 중인 숙명여자대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위원 전원 교체를 요구했다. 특히 최임위 박준식 위원장과 권순원 간사가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에 주도적이었다며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익위원 임기는 오는 13일 만료된다. 기자회견은 박준식 위원장이 교수로 있는 한림대학교와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도 진행됐다.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확인되는 정보에 따르면 보궐로 위촉된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권순원 위원 등 8명의 공익위원 유임이 유력하다. 이미 후보로 선정돼 위촉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라며 “이러한 사실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밝힌다”라고 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억제’ 논리인 “최저임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원인”이 아니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원인은 높은 임대료, 프랜차이즈 본사의 비용 전가, 금융비용과 함께 정부의 지원정책의 부채로 인한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어려움) 역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사실상 대기업·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건물주의 갑질, 금융기관의 갑질과 함께 정부의 외면으로 어려움이 가중되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코로나19를 핑계로 최악의 인상률(1.5%)을 결정한 지난해, 재벌과 대기업은 사상 최고치의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대비 최고연봉을 받은 CEO와의 임금 격차는 850배에 달하는 등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졌다”라며 반면 “코로나19로 저임금노동자는 해고와 소득감소로 인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 역시 매출 급감 등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전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간 대립 구도 속에서 공익위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동안 이들이 최소한의 중립적인 의무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부위원장은 “최임위는 지난 2년 동안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경영계의 민원 처리 수준에서 논의를 끌고 왔다. (최임위를) ‘을과 을의 대립장’으로 만들어온 공익위원은 모두 사퇴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법 취지에 기반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숙명여대 경비노동자인 조득용 공공운수노조 숙명여대분회장도 발언에 나서 권순원 간사가 공익위원 자격이 없다고 했다. 그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 학교 정문 앞에서 집회를 했다. 최저임금 인상률대로 임금 130원을 올려달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학교는 재정이 어렵다고 동결했다. 당시 권순원 교수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라며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민주노총은 “정부는 공익위원의 유임을 철회하고 최저임금 제도의 본연 목적이 실현될 수 있는 위원으로 위촉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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