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기 요구하며 국회 농성 돌입

10년간 민주노조 파괴 사례 쏟아져 “교섭 대표된 어용노조…사용자 편에서 두 번의 임금 삭감 추진”

금속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폐기를 위한 농성에 돌입했다. 국회 농성과 함께 민주당, 헌법재판소,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들을 찾아 교섭창구 단일화의 위헌성과 문제들을 따지겠다는 계획이다. 금속노조는 지난 2020년엔 민주노총과 함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금속노조는 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자주적 노조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용자가 복수노조를 악용해 노동조합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만 보장할 뿐”이라며 “이 제도는 즉각 폐기돼야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2009년 12월 30일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출발을 상기하며 “국회는 그동안 있었던 노동탄압과 각종 불법행위에 따른 모든 피해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발언으론 교섭창구 단일화로 인한 노조파괴의 당사자인 황미진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장이 나섰다. KEC지회는 노조법이 개악된 2010년부터 창조컨설팅 등이 나서 노조파괴를 진행한 사업장 중 한 곳이다. 황 지회장은 “KEC의 교섭 대표 노조는 자본이 7억 원을 주고 만든 노조다. 자본이 만든 노조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할지는 뻔하다. 현재 노동자들은 두 번의 임금 삭감을 당하는 등 임금과 복지에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어용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승진도 안 되고, 관리자가 노조의 투표에 개입하는 상황도 벌어진다. 국회와 노동부는 소수노조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개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소수노조를 무시하고 단체협상을 체결해도 법적으론 상관이 없어 매번 요구 사항이 무시된다”라고 말했다.

박준성 금속노조 법률원 노무사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헌법상의 권리인 노동 3권 행사를 어떻게 방해하는지 설명했다. 박 노무사는 “사용자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노동자들은 단체행동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창구단일화 제도는 다수 노조에 독점적으로 교섭권을 몰아줌으로써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과 행동권을 제약한다”라고 했다. 이어 “만약 어용노조가 조합원 다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개별 교섭으로 이들을 끼워줄 수 있는데 편의에 맞게 교섭 상대를 정할 수 있는 이러한 노무 관리 전략을 활용 안 하는 사용자가 더 이상해 보일 지경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노무사는 또한 “노조법은 또한 소수 노조가 차별받지 않도록 공정 대표 의무를 말하고 있지만 교섭 대표 노조가 회사와 2박 3일 워크숍을 가서 단체협약을 진행해 오더라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등은 ‘교섭 대표 노조의 전략적 판단’이라고 하면서 이를 차별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한다”라며 “노동부까지 노사 밀실합의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는 11일까지 전국적인 투쟁 일정을 소화하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문제점을 사회쟁점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구미, 대구, 경기, 경남, 전북, 서울, 울산 등에서 토크콘서트, 길거리 강연, 노동청 규탄 집회 등이 예정돼 있다. 마지막 날인 11일엔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노동부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정주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열심히 투쟁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폐기를 이끌어 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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