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연대, 경총 찾아 ‘최저임금 동결안’ 철회 촉구

“최저임금 동결? 저임금 노동자의 고통 안 보이나?”

2022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두고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올해도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9일이었던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을 넘긴 상태다. 사용자위원은 지난 2년 연속 거의 인상되지 않은 최저임금에 대해 또 다시 동결을 주장하고 나서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4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최저임금연대는 30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 요구안을 규탄했다. 이들은 “코로나 백신 접종률 30%를 눈 앞에 두었고, 올해 연간 성장률은 당초 목표인 3.2%를 넘어 4%를 초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라며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안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처지를 외면하고, 저임금 해소와 임금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제도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 없다”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87%, 2021년 1.5%로, 특히 2021년도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다. 더욱이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상쇄돼, 실질 임금이 줄어든 노동자들이 생겼다.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증가해, 소득분배구조는 악화됐고, 임금불평등은 확대됐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반복되는 사용자 측의 동결과 삭감 요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시급 8720원, 한 달 월급 182만원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이 과연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지 묻고 싶다”라고 밝혔다.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높은 성별임금격차,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등으로 인해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여성노동자의 삶과 직결될 수 밖에 없다”라며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성평등한 노동을 실현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우선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건 불법인데 경영계는 이를 당당하게 공헌하고 있다”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올해 최저임금 인상율에 비해 최고치로 치솟는 물가는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온전한 생활을 더 꿈꿀 수 없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정웅 알바노조 위원장은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들이 청년의 삶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청년들을 위한다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이들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인 29일 열린 최저임금위 제6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8720원, 동결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일동은 이에 즉각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동결안은 사실상 ‘삭감’이다.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사용자위원 동결안을 규탄한다”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으로 1만800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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