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160원…문재인 정부 최임 1만원 공약 결국 무산

민주노총 “산입범위 확대 개악으로 실질인상률 미미”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 월 환산액으로는 191만4440원으로 결정됐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은 결국 대선 공약이었던 1만 원을 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7.2%)은 박근혜 정부 당시의 인상률(7.4%)보다도 낮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9,160원을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5.1%(440원) 오른 금액이다. 이날 노사는 최종안으로 각각 시급 1만 원과 8,850원을 확정했다. 세 차례의 수정을 거친 안으로, 팽팽한 대립 끝에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시급 9,030원(3.56% 인상)~9,300원(6.7% 인상)을 제시했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은 공익위원안에 반발하며 밤 11시 30분께 회의를 박차고 나갔다. 박희은 부위원장은 퇴장 전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심의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끊임없이 코로나재난시기에서 불평등 해소와 저임금노동자들에게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위해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요구했다”라며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촉진구간 어디에 노동자들의 요구가 반영되었는지 묻고 싶다. 한달에 최소 209만원의 임금이 정말 허황된 요구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표결참여를 요구하며 끝까지 노동자위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의 공익위원 태도에도 분노한다”라고 덧붙였다.

곧이어 민주노총도 공익위원안에 대한 비판적 입장문을 냈다. 12일 민주노총은 “이번 2022년 적용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시작한 문재인 정권의 희망고문이 임기 마지막 해에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기만으로 마무리 된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코로나 19 재확산이라는 변수가 있었지만 각종 자료와 지표가 경기회복과 호전을 예고하는데 그 열매는 오로지 대기업, 자본의 몫이 됐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계가 제시한 6.7% 인상이 돼도 산입범위 확대 개악으로 실질인상률은 2% 미만에 그친다”라며 “대전환 시기의 화두인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해 하반기 총파업 투쟁으로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퇴장 후 공익위원들은 시급 9,160원 단일안을 제시했고, 사용자위원들도 반발하며 퇴장했다. 표결에는 최임위 재적위원 27명 중 민주노총 측 인원을 제외한 23명이 출석위원으로 처리됐고, 퇴장한 사용자위원이 기권 처리된 가운데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공익위원 단일안이 의결됐다.

13일 한국노총은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위원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 의결안에 대해 “우리나라 수백만 저임금노동자들께 원하는 만큼의 인상률을 달성하지 못해 송구하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최저임금 협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사용자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저임금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경영계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비롯 소상공인연합회 또한 13일 입장문을 내고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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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경락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