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노조, 산안법 위반으로 이재정 교육감 고발

“경기도교육청, 옷장 낙하로 하반신 마비된 급식노동자 7개월째 모르쇠”

급식노동자들이 속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노동청에 고발했다. 지난해 6월 능동고 급식 휴게실에서 발생한 상부장 낙하 사건으로 4명이 다쳐 하반신마비 등의 중대사고가 발생했지만 학교도, 교육청도 사과와 피해보상을 미루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경기지부는 5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노동청에 이재정 교육감을 정식으로 고발한다”라며 “지나온 시간 동안 귀막고 입막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외면해온 이재정 교육감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투쟁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5일 학비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청에 공식 사과와 피해 배상 등을 요구했다. [출처: 학비노조]

급식실 휴게실 상부장 낙하 사건은 지난 7월 12일 노조가 학교장과 설치 업체를 상대로 경찰 고발을 진행, 업무상과실치상이 인정돼 11월 26일 검찰에 송치됐다. 노조가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이재정 교육감의 공식 사과와 피해보상 및 배상,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고 실무진들끼리 협의했으나 진전은 없었다. 교육청은 공식 사과와 피해보상을 거부했고, 결국 노조는 9월 1일 경기도교육청 앞마당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한 상황이다. 천막농성은 5일 현재 127일째 계속되고 있다.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사고가 발생하고 벌써 7개월이 됐다. 그 기간 피해자는 대수술을 두 번 했고 병원을 다섯 번 옮기고, 걸어서 나오겠다는 일념으로 매일 여섯 번씩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라며 “일터에서 난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었는데 학교장도 업체사장도 교육감도 누구 하나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건 당시 현장 사진으로 옷장이 떨어져있다. 옷장을 지탱했던 나사가 지나치게 짧아 부실 시공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출처: 학비노조]

노조는 특히 이재정 교육감이 ‘공존’을 말하면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를 짓밟고 있다고 분노했다.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매일 이재정 교육감에게 공식 사과와 피해보상,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며 만나자고 해도 단 한 번도 만나주지 않고 사과도 없다”라며 “병원문제도 해결하고 간병비만 300만 원이 넘는 병원비를 선지급하라고 해도 규정이 없다 선례가 없다고 둘러대고 핑계만 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대재해에 공식 사과 없는 이재정 교육감의 사퇴 ▲노동자를 무시하고 교육을 논하는 이재정 교육감의 사퇴 ▲능동고 중대사고에 대한 경기지방 노동청의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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