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자유 '침해', 인권탄압 '자행' 경찰청 규탄

국민행동, 경찰청에 항의 '봇물' 부산지역 대규모 집회신고 투쟁도

'전쟁과빈곤을확대하는아펙반대부시반대국민행동(국민행동)'은 27일(목) 오전 서대문 경찰성 앞에서 '아펙회의 기간 내 집회 자유 침해하는 경찰청 규탄'하는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아펙회의 앞둔 한국은 지금, '준 계엄'상태

부산시민행동은 반아펙(APEC) 집회를 위해 237곳에 집회신고를 했다. 그러나 경찰 측에서는 신고를 한 237곳 곳곳 마다 이미 다른 단체들이 집회신고를 한 곳이라며 '불허'를 통보해왔다. 경찰청이 수많은 관변단체들과 손잡고 집회 예상 지역을 미리 선점, 신고 해 반아펙 집회를 봉쇄하겠다는 혐의가 짙고 의도도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광훈 민중연대 공동대표는 "경찰과 관변단체가 짜고 이런 식으로 반아펙(APEC) 활동가들을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겠다는 심산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민중들은 더 큰 항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은 "노동자들 또한 반세계화 투쟁에 전면적으로 결합한다. 하반기 비정규 악법 저지 투쟁 뿐 아니라 부산 총집결 투쟁을 통해 노동자들도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일 다함께 운영위원은 "그들은 회의장 주변 산은 입산 금지, 바다에는 항공모함, 육해공군을 투입하며 대테러 전쟁을 합리화 하고있다. 테러 위협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일은 자이툰 철군과 전쟁 지지 정책을 철회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노동국장은 "노숙인 강제 수용,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 집중 단속, CCTV 대폭 확대 등 부산에서는 무차별적인 인권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경찰의 무자비한 인권탄압 사례를 폭로했다.

국민행동은 △소문으로 있는 빈공란 집회 신고에 대한 사실 확인△관변단체 양심선언 조직 △행자위 소속 의원을 통해 집회신고서 사본을 수집하고 이에 따라 사실 여부가 밝혀지면 부산시경 관계자 형사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산시민행동은 26일 다시 집회 신고에 나섰다. 10월 29일 부터 11월 20일까지 부산 지역 3,000곳에 반아펙 집회를 개최하겠다며 부산 해운대 경찰서에 1차로 1,000장의 집회신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현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르면 집회는 신고사항이고, 집회를 제한하기 위해선 48시간 이내에 불허통보를 해야한다. 만약 집회신고자에게 불허통보를 하지 못할 경우 그 집회는 자동으로 신고되어 법적으로 집회를 진행할 수 있다. 부산시민행동은 결과 통보가 없을 경우 자동신고로 간주,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다.

또한 대량집회신고가 끝나면 전국적으로 반APEC에 동의하는 회원들을 통해 우편으로도 집회신고서를 접수 제출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부산 아펙회의 기간중 위장집회신고를 통한 집회방해행위를 규탄한다

인권침해 중단하고 APEC회의 기간내 집회 시위 자유를 보장하라!

APEC은 미국의 침략전쟁을 지지하고 전 세계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삶을 파탄내는 신자유주의를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환경파괴를 조장하고 있다. 11월 부산 아펙회의에서는 중단되어야 할 WTO DDA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려 하고 있고, 노무현정권은 아세안, 미국, 일본 등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논의할 것이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지부시는 스크린쿼터폐지, 광우병 쇠고기수입금지 해제, 한국군의 이라크파병 연장 등을 강요할 것이다. 전쟁을 지지하고 빈곤을 확산시키며 환경을 파괴하는데 앞장서는 아펙에 항의하기 위해 우리는 부산에서 집회와 시위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APEC반대 부시반대 국민행동’은 지난 20일 집회예정지인 서면, 시청, 부산역 광장을 포함해 시민 선전전을 위해 사상, 남천동, 동래, 해운대 일대 등 부산 시내 237곳에 집회신고를 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운대와 멀찍이 떨어진 서부시외버스터미널, 교대전철역 등 4곳만 허용하고 그 외 장소는 ‘보수․관변단체 등이 이미 집회신고를 했기 때문에 집회를 할 수 없다’는 집회금지를 통보하였다. 특히 행진이 포함된 집회신고는 모두 불허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경찰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도 집회를 불허하고 있고,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 아펙반대 부시반대 국민행동이 신고한 장소를 어떻게 미리 알고 보수관변단체가 집회신고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경찰이 아펙반대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보수 관변단체를 이용하지 않고서야 이와 같은 상식밖의 일이 발생할 수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보수, 관변단체가 장소도 명기되지 않은 집회신고를 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현재 해운대 경찰서에는 보수 관변단체 회원들이 24시간 경찰서에 상주하는 촌극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은 집회신고접수 시간 또한 경찰서마다 다른 기준을 들이대며 보수관변단체에 우선권을 부여하였고 ‘주요도로’라며 아펙반대 집회신고는 금지하고 보수관변단체는 허가해 주는 편파적이고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작태를 서슴치 않고 있다.

해운대 차없는 거리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APEC반대 문화행사마저 부산시와 경찰은 돌연 ‘차없는 거리’ 운영을 중단하여 봉쇄하고, 단속으로 생존권의 위기에 내몰린 노점상들의 집회마저 금지하는 치졸한 작태를 벌이고 있다. 이는 명백히 ‘직권남용’이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과 함께 위장된 집회신고를 모두 무효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경찰이 개입하여 보수-관변단체들로 하여금 위장신고를 하게 하고 집회를 싹쓸이 선점한 사례는 예전에도 있었다. 2000년도 아셈정상회의 당시에도 반대시위를 막기 위해 경찰은 강남 일대의 집회 장소에 위장신고를 하게 하였고, 2003년에도 외국대사관 주변 100m 이내 시위금지 조항이 위헌으로 판결났을때 광화문 일대의 집회 장소에 대해 위장신고와 대리신고를 해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은 바 있다. 그로 인해 직권남용으로 고발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정신차리지 못하고 지금 또 다시 이러한 작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초국적자본과 회원국 정상들만의 잔치를 위해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국민들과 이주노동자들을 마치 테러리스트인양 취급하고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마저 침해하는 노무현정부와 경찰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은 ‘국민과 함께 하는 인권 경찰’이 되려면 이러한 한심한 작태를 즉각 중단하고 아펙기간내 집회시위자유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펙을 빌미로 자행되는 인권침해는 더 큰 분노를 불러 일으킬 것이다. 우리는 11월 18일 국민대회에서 이를 분명히 확인시켜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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