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궁 사건, 사법권력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기자의눈] 활시위 당기고 있는 또 다른 '김명호'들의 목소리 들어야

평생을 학자로서의 신념과 양심을 지키고자 했던 한 수학자가 사법부의 판결에 저항하며 담당 판사에게 석궁을 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

10여 년 간 대학당국의 입시 부정과 부당한 해고, 그리고 사법부의 일방적 편들기에 맞서 온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 그는 지난 15일 오후 항소심 기각에 항의하며 박홍우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쏴 상처를 입혔다. 화살은 박홍우 부장판사의 배꼽 왼쪽 아래에 2cm 가량 깊이로 박혔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하자 대법원은 즉각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자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테러’로 규정하고, 법관들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원 경찰대 조직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각 언론도 이번 사건을 주요뉴스로 전하며,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등의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이번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에 불만을 품은 한 개인이 담당 판사에게 항의하다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김명호 교수의 사연이 어떠했던지 간에 결과적으로 한 개인을 상대로 중대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을 듯 하다.

그러나 이번과 같은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법관들의 ‘경호’를 강화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다시 치켜세우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학자로서의 신념을 건 문제제기, 해고 그리고 패소

김명호 교수는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었던 지난 95년, 본고사 수학과목 채점위원으로 참여했다. 당시 김명호 교수는 출제문제의 오류를 발견하고, “출제 상 오류로 불가능한 문제를 학생들에게 증명하게 하였다”며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었던 만큼 수험생 전체에게 모두 영점이나 만점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명호 교수의 학자로서의 신념을 건 문제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학교 측은 그를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김명호 교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후 최근까지 김명호 교수는 외로운 법적 투쟁을 벌여왔다. 그러나 이도 만만치 않았다. 재판이 지연되기 일쑤였고, 재판과정에서 사건이 애매하게도 성균관대 출신 판사가 있는 재판부에 연이어 배정되기도 했다.

김명호 교수는 지난 해 5월 민중언론참세상과의 인터뷰에서 “서울고등법원 부장 판사들을 조사해 보았더니 29명 중 1명이 성균관대 출신 부장이 있어, 그 재판부로 재배당될까 하는 우려를 담은 진정서를 냈다”며 “그런데 (2006년)2월 27일 유일하게 성대출신 김영호 부장판사가 있는 민사 26부로 재배당되었다. 내 사건은 노동으로 분류되고, 26부는 건설 전문 재판부인데도 그렇게 배정되었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이 보다 앞서 2005년 3월 김명호 교수가 제기한 교수지위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성균관대 측의) 재임용 거부 결정은 피고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것”이라며 기각결정을 내린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 23부 재판장 역시 성균관대 출신의 이혁우 부장판사였다. 사건의 피고였던 성균관대 측 변호인 역시 성균관대 동문이기는 마찬가지였다. 김명호 씨는 이에 2005년 8월부터 10여 개월 간 대법원 앞에서 일인시위를 벌이며,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그러나 결국 법원은 지난 12일에 있었던 재판에서도 성균관대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건을 맡았던 박홍우 부장판사는 “(김명호 교수가) 성균관대의 정관에서 정한 학교 교수로서의 재임용기준 중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라는 기준에 현저히 미달한다”는 성균관대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다.

진정 ‘법치주의’의 근간 흔든 자들은 누구인가

이번 김명호 교수 사건을 단순히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테러’로만 바라보는 것은 자칫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부당한 권력과 구조에 맞서 저항하는 사회적 약자들은 ‘법 앞에 평등’하기를 기대하며 사법부에 도움을 청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사법 권력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굳이 론스타, 김&장 법률사무소, X파일 사건 등을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 진정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왔던’ 자들이 누구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어느 사회나 갈등과 분쟁은 있기 마련이고, 또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 승자와 패자가 나뉠 수 있다. 그러나 그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자처한 사법 권력이 그동안 보여 왔던 행보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불신을 사기에 충분하고, 때로는 이번과 같은 분노의 직접적 표출로 드러난다.

대법원이 말하는 사법부의 권위는 법관들을 ‘테러’로부터 철통같이 경호한다고 해서 세워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들의 권력과 권위가 누구로부터 부여받은 것인지를 다시금 되새겨 볼 때, 비로소 그들이 말하는 권위는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한국사회를 살고 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사회 정의가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다는 푸념을 내뱉는다. 자신의 일자리에서 해고당하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 저항하는 이들에게 ‘삼권분립’을 외치는 이 나라의 권력은 언제나 한 목소리로 ‘범법자’라는 딱지를 붙일 뿐이다. 정의를 사법부가 온전히 판단할 수 없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또 다시 이번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시대의 정의는 사라진 게 아니다. 다만 정의는 항상 주관적이며, 권력이 호명해주는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무소불위의 사법 권력이 사회적 약자의 시각으로 정의를 바라보려는 혜안을 버리고,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의 눈으로 정의를 바라볼 때 우리사회 또 다른 김명호‘들’은 권력의 심장을 향해 활시위를 당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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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 성균관대 , 대법원 , 김명호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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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감

    공감입니다. 사법주의의 근간을 흔든 자들이 누구였는지 국민에게 물어 봐야합니다. 누가 불공정했고, 누가 정말 살인을 기획했습니까.
    그들의 법봉에 의해 죽어간 모든 사람들. 그들은 기억해야합니다.

  • 나도

    많이 공감가는 글이네. 김기자 조아! 김기자 짱! 김기자 멋쪄!

  • 와...

    잘썻다

  • 맞다

    김명호 교수님 구명운동에 나섭시다

  • 삐레

    하지만, 그를 구명하자니? 이미 학자에서 범죄자가 되어버린 그를?
    학자 김명호 교수는 이미 죽었소. 석궁사건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 혹은

  • 삐레

    인권신장을 위해 한몸 불살라 태운 열사가 아니라, 자신의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고 판사 개인에게 석궁으로 위해를 입힌 행위는 용서할 수 없소. 더욱이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나라에서라면 이런 사건에 더더욱 용서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돼오. 그는 이미 학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렸소. 석궁한발은 판사의 신체에만 해를 끼친것이 아니라 수학자 김명호 교수의 학자적 양심과 인간적 양심 모두를 죽였소. 그는 마땅히 그 벌을 받아야 할것이오. 내 위에 구명운동 하자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소. 그럼 이만 글을 줄이오.

  • 국민

    구명운동을 합시다. 사법부의 반성을 촉구하고 김명호 교수의 명예회복을 위해서요

  • 삐리리

    민주주의? 투쟁? 대체 무슨소리하는거야?? 디씨에서왔나보네

  • 꾸이

    교수님은 사법부가 아니라 부르주아의 심장을 쏜거에여~ㅌㅌ
    그 판사들은 삼성과 결탁한 학교측과 동문회의 로비로 판결을 저따구로 한거에여~~
    삐레 이넘아 초등학교는 졸업하고 댓글달아라잉~ 민주주의를 그따구로 이해할꺼야?

  • 안타까움

    석궁-테러로만 비쳐지는 기사가 이상하여 밤새 그간의 과정을 보았습니다.
    풀이과정이 중요한 수학보다, 결론이 중요한 판결에 대한 적개심이 느껴집니다.
    한 변호사의 블로그엔 나홀로소송을 대신하여 대신 변론하겠다는 말은 한 줄도 없이 '적개심의 끝이 어딘지'라는 글 제목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더 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립의 횡포, 전공교수 들간의 패거리, 본부보직교수의 회유중재, 자신의 일이 아니면 남의 일처럼 무관심한 교수, 재단과 관계가 좋지 않는 경우의 실적 평가에 대한 행정적 절차상의 하자, 사립학교법의 승진기준 세 가지에 대한 자의적 확대해석 등 모든 현실이 압축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직부장 판사의 인터뷰기사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교수였다'는 자의적 정신분석은 부장판사나 교수나 모두 '서울대' 출신의 동문인데도 자신과 더 가까운 지인을 통해 듣는 한 두마디에 선입견이 작용하였을 판결에 안타까움이 더 합니다. 판사도 인간이기에 선입견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생각을 하면서, 정신과적 진단없이 함부로 '정신적으로 문제있다'는 발언은 그 판사의 정신적 문제를 법적으로 문제삼아야 할 것이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 espoir

    김명호 교수님의 주장을 그대로 담은 기사군요..
    기사란 적어도 사건 관련 양 당사자의 주장을 균형 있게 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진보적 시각을 전면에 내세우는 신문이라면 진정한 진보는 균형성을 잃지 않는 사실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내세워야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텐데요.

    이번 사건이 법원이 자초한 일이라는 내용의 칼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면도 있고 사법부가 반성해야 될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적어도 이 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회칼과 석궁을 준비해 가서 상해를 가하려고 했던 사람까지 두둔하는 태도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위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두둔의 주된 내용은 '억울한 김명호 교수를 법원에서조차 구제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특히 재판공정성을 문제삼으며 성대 출신 부장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했다는 점과 준비기일을 2개월 뒤로 잡는 등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 성대 출신의 부장판사라고 성대에 꼭 우호적일 것이란 얘기는 너무 근거가 박약한 것 아닌가요?
    게다가 위 사건은 합의부 사건이어서 주심 판사는 부장판사가 아닌 배석 중 한 사람입니다. 재판 진행권이야 부장판사에게 주로 주어지지만 기록을 읽고 실체를 파악하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은 주심판사죠
    그런 구조도 전혀 모른 채 부장이 성대 출신이라고 재판의 공정성을 바로 공격하는 원고나 그 주장을 여과 없이 기사로 엮는 신문이나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2개월 뒤로 준비기일을 잡은 것이 고의적인 재판 지연이었다고 주장하는데 재판 지연을 얘기하려면 다른 사건은 한 달 내로 모두 기일이 잡히는데 유독 이 사건만 2달 지난 기일로 잡혔다든지, 재판장이 성대 쪽 요구만 받아들여서 재판기일을 잡았다든지 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법원에서는 한 기일에 잡을 수 있는 사건 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구술변론 하려면 당연히 한 기일에 너무 많은 수의 사건을 잡아선 안되죠)매일 야근하며 사건을 처리해 나가는 부에서도 기일을 2달 뒤로 잡는 예는 아주 흔한 예입니다. 판사 1인당 처리건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시는지...
    그런 사정도 모른 채 당연한 사실인 양 김교수님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기사화해서 재판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시며 진보적인 신문임을 자처하시니 정말 낯이 뜨겁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확실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가 김교수님에게나 많은 기사들에게서 보여 정말 안타깝습니다.

  • 김국일

    나에 아버님은 청각 장애 3급과 정신지체 3급 그리고 노안으로 글도 잘 볼 수 없다.

    약 1년 전 나에 아버님은 한 부동산 사기꾼에의해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

    미등기 전매와, 명의 신탁수탁, 하다못해 상고항고등 법조계에서 흔히 쓰는 말

    조차 모르시는 나에 아버님은 법원의 어처구니 없는, 거미줄 법(힘쎈 놈만 빠져나가는), 일을 당하게 된다.

    특히 나이 30른도 안되어 보이는 편직 부장판사는 나에 아버님을 보고 대뜸 하는

    말이 "당신 귀머거리 아닌거 다 알아!" 라며 윽박 질렀다. 이에 나는 격분하여 "귀와

    눈은 아이가 들 수록 더욱 안 좋아 지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 할 수 있냐"고 하자

    "혼내주겠다!" 라는 말만 되풀이 해서 들었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 가진자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실현 하고 있는 법원이다. 난 그곳에서 자유, 정의, 평등을 찾아 볼 수

    없었다. 그저 국민의 의무만 강요한 그들이 정작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어둠에 놓여진

    서민들에게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해준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법을 조금 공부한 사기꾼들이라면 얼마든지 재판부를 가지고 놀수 있는 것이

    한국의 법조계이다.

    정말 한국을 떠나고 싶다.

  • 김국일

    김명호 선생님을 위해서 구명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 김미희

    억울한 사람의 말도 들을 수 있어야 민주주의가 아닌가요? 대한민국의 불공평성과 불합리성은 어디에 가서 호소를 합니까? 당해 보지 않는 사람을 모릅니다. 정의로운 세상은 언제쯤이나....

  • 기억하기


    http://cafe.daum.net/henrythegreatgod
    김 명호 교수를 위한 카페입니다.
    제자들이 주축이 되었습니다.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김국일씨께

    그 판사의 무례한 태도에 대해 법원공무원으로서 대신 사과드립니다.
    실체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판사가 절대 해서는 안 될 언동을 한 것은 분명한 것 같네요 법원에서 상처를 입으셨다면 정말 사과드립니다. 다만 좋은 판사들도 있다는 점도 좀 알아주십시오.
    아버님께도 사과를 전해 주십시오.

  • 김국일

    저는 사과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못됩니다.
    다만 저희 아버님과 같이 사회에서 주류역할을 못하시고 장애를 갖고 어렵게
    사시는 분한테 판사님이 막말을 하여 화가 났을 뿐입니다.
    좋은 판사님도 당연히 계시겠죠. 저에 바람이라면 모든 판사님이 정의를 위해 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과를 해주신분의 아량이 어떠한지 잘 알것같습니다. 판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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