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보호받는 노동자의 눈물

'기간제법과 파견법 관련 시행령 공청회'


노동부가 5월3일 오후 양재aT센터 중회의실에서 '기간제법과 파견법 관련 시행령 공청회'를 마련으나, 공청회에 참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항의로 끝내 열리지 못했다.

공청회에 참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 보호법안으로 보호받은 사례를 들어보라"며 "노동부가 자랑하던 우리은행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부의 비정규법안 때문에 지난달 100여 명이 해고된 사실을 아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해고 상태인 기륭전자 조합원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기륭전자는 불법파견 판정이났지만, 회사는 5백만원 벌금을 내고 기륭전자 노동자들을 모두 도급화 했다.


또, 이날 공청회는 이상수 노동부장관이 개회사를 하기로 했으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항의를 예상해 오지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냈다.
  '비정규 보호법안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의 말에 한노동자가 할 말을 잃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청회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며 밖으로 나가려는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을 막아서며 질문을 하고있다.

  "핸드폰으로 해고당해 봤어요?" 공청회에 참석한 노동자가 정부의 비정규법안 철폐를 요구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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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 비정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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