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는 11일 서울시청 앞 농성장에서 “헌법이 부여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유린한 노무현정권의 불법행위를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의 위헌 여부를 묻고 불법적인 공권력을 동원한 관계 장관을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민중대회 금지 방침에 항의하며 10일부터 연좌농성을 진행 중인 권영길 후보는 “현재 전국 방방곡곡에서 공권력을 총동원해 이번 대회를 막고자하는 노무현정권의 초법적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촌 마을마다 경찰차와 소방차까지 동원해 대회 참가를 막고 상경 차량의 기사를 연행하고 참가인원을 조직하는 마을의 대표자를 가택연금하는 등 실로 상상할 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권영길 후보는 “비록 정권이 톨게이트를 막고 공항을 차단하고 배편을 끊을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의 분노한 목소리와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을 위한 정당한 외침은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영길 후보는 선관위의 ‘사전 선거운동’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후 3시 반 시청 앞 본대회 참석과 연설을 강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