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검법’ 국회 통과

한나라 전원 표결 불참..신당 중심 일사천리 통과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 및 검찰 수사 의혹에 대한 ‘이명박 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이용희 부의장이 직권상정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을 통해 재적 의원 160명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통과된 법안은 윤호중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지난 5일 발의한 원안에 대해 김종률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17일 제출한 수정안이다.

‘초고속’ 특검...빠르면 대통령취임 전 결과 발표

수정안은 수사대상을 이명박 후보의 자격 문제와 관련한 의혹 전반으로 확대하고, 수사기간은 최대한 단축하되 규모는 확대했다. 특검 수사대상은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공금 횡령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도곡동 소재 땅, (주)다스의 지분 주식과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재산신고 △2002년 상암 DMC 특혜 의혹 △검찰의 피의자 회유·협박 등 편파 왜곡 수사 및 축소발표 의혹 등이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법원장에 부여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의뢰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 2인을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특검 임명은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 완료된다. 이후 특검은 준비기간 7일을 거쳐 40일 이내(기본 30일, 1회 한해 10일 연장 가능) 수사를 마쳐야 하며, 1회에 한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특별검사보는 5명, 파견검사는 10명, 특별수사관은 40명 이내, 파견공무원은 50명 이내로 임명할 수 있다.

특검 수사 전 과정에 최장 72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빠르면 대통령 취임일인 내년 2월 25일 이전이나 늦어도 2월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명박 특검법’은 내년 4월 총선까지 정치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다.

환희의 신당 “이명박 동영상 호박이 넝쿨째”

이날 한나라당은 특검법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본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국회 의석 다수의 의지로 신당 안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을 감안한 데 따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 결과를 전하며 “특검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표결에 참여하자는 의견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의견으로 논쟁을 벌였다”고 전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법사위 심의를 거부하고 직권상정을 통해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저의가 무엇이냐. 2004년 탄핵의 추억이라도 재현해 보겠다는 거냐”며 특검법을 강행처리한 신당 측을 비난했다.

이명박 특검법을 성사시킨 신당은 쾌재를 부르고 있다. 신당은 본회의가 끝난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박수 속에 승리를 자축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정치검찰과 한나라당에 맞서 싸우던 중 이명박 동영상이라는 호박이 넝쿨째 들어왔다”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일부 의원들은 새벽기도까지 해가며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하늘이 우리를 도운 것”이라고 기뻐했다. 이어 “대선까지 남은 이틀 동안 모든 것을 잠시 접고 선거에 뛰어들자”며 의원들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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