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3 교과서에도 나오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소비자

[칼럼] 중 3 수준도 안 되는 검찰이 촛불들을 수사하겠다고?

소비자주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이 필요에 의해서 참고서를 여러 권 사게 되면 참고서를 만드는 기업은 이윤을 얻기 위해 참고서의 생산량을 늘릴 것이다. 즉, 우리가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은, 기업이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친다.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많이 사면 그 제품의 생산량은 늘어날 것이고, 반대로 적게 사면 그 제품의 생산은 줄어들 것이다. 이와 같이 한 경제 사회의 자원 배분이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소비자 주권이라고 한다.
그런데 오늘날 기업의 과대광고나 불량 상품 증가 등으로 소비자의 선택이 어려워지고 있다. 소비자주권이 올바르게 실현될 때, 한 나라의 경제 활동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소비자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상품이나 기업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우리나라 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비자의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1. 소비자는 재화나 서비스로 인해 생기는 신체와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안전할 권리)
4. 소비 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나 단체에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를 가진다(의사를 반영시킬 권리)

중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금성출판사, 교육인적자원부 검정 2002.7.30) 60 - 61쪽에 나오는 내용이다.

지난 12일 조선일보는 82쿡 닷 컴에 조선일보 AD 부장 명의로 ‘사이버테러 게시판 삭제 요청의 건’ 자료를 보내 아줌마들을 뿔나게 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검찰 홈피에 달려가 ‘나 잡아가라’며 검찰의 협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조선일보나 검찰은 테러, 협박 등 촛불집회에 나온 아이들 듣기에도 상스러운 언어를 구사하지 말고 중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나 먼저 들춰 보라. 광고주에게 전화를 걸어 조선일보에 광고를 싣지 말도록 종용한 것이 왜 사이버테러인지, 애꿎은 주부들 협박하기 전에 중학교 3학년 교과서 60 - 61쪽을 먼저 공부할 일이다. 수능 공부하듯이 이 잡듯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중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는 소비자주권에 대해 간결하고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82쿡 닷 컴 주부들이 소비자주권을 행사하는 자신들의 행동이 시장 경제에 도움된다고 주장한 내용은 중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 60쪽에 쓰여 있는, “소비자주권이 올바르게 실현될 때, 한 나라의 경제 활동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조선일보는 82 쿡 닷 컴이 “자신들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방해하고 광고주의 권리를 짓밟는 폭력과 불법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조선일보의 이와 같은 주장은 중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천박한 사고의 발로다. 중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는 60 쪽에서 “잘못된 상품이나 기업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82쿡 닷 컴 회원들이나 누리꾼들의 행동은 아이들도 배우는 교과서에서 가르쳐 준 대로 잘못된 상품이나 기업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정당한 소비자주권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지, 테러, 폭력, 불법을 저지르는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니다.

15살짜리 아이들도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조선일보같이 그 잘 나간다는 신문이 왜 이해하지 못하며, 정권 앞에 굽실대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하는 검찰은 왜 귓구멍에 솜털을 박아 넣고 홈피에 몰려든 누리꾼들에게 발끈하는 것일까? 천박하기 때문이다. 천민민주주의는 조중동과 검찰에나 해당하는 말이지, 시장경제를 언급하며 소비자주권을 행사하는 주부들이나 누리꾼은 이미 고도의 민주주의 수준에 올라가 있다.

지난 4월 30일 MBC PD 수첩 프로그램이 나간 이후 조중동은 소비자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었다. 중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는 소비자의 권리 8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조중동과 검찰은 늦지 않았으니 지금부터라도 사인펜으로 줄 쳐가며 61 쪽 내용을 외우길 바란다.

61쪽에 나온 대로 제일 첫 번째의 소비자의 권리는 ‘안전할 권리’다. 조중동은 대한민국의 시민들에게 그동안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를 폭력적으로 짓밟았다. 교과서는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로 인해 생기는 신체와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미국산 소고기는 ‘신체의 위해’ 정도가 아니라 인간광우병으로 돌변하여 ‘신체의 사망’을 가져오는 무서운 질병이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촛불집회로 미국의 양보를 얻어냈으니 이쯤에서 그만두자고 주장한다. 미국인이 먹지 않는 내장은 그대로 들여오고 SRM을 완벽하게 제거하지도 않은 소고기를 들여오면 아이들 교과서가 가르치는 ‘안전할 권리’는 온 데 간 데 없어지고 만다. 그런데도 촛불집회로 QSA 수준을 얻어냈으니 집회를 그만두고 이참에 촛불 주위로 꾸역꾸역 모여드는 좌파나방이나 잡자고 강변한다.

조선일보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생명을 그렇게 우습게 보는가? 아이들 교과서가 가르치는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보다 자사의 경제적 이익이 더 중요한가? 미국산 소고기 논쟁을 여기서 중지하라니? 조선일보 구내식당에서는 호주산 소고기만 취급하기 때문에 강변하는 주장인가? 나는 호주산, 너희는 미국산이라는 것인가? 인간 광우병으로부터 절대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소고기를 이제는 그만 들여오자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

아이들 교과서는 61쪽에서 “소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가 있다”고 못 박고 있다. 게일 A. 아니스니츠가 『도살장』에서 증언한 내용을 보면 미국산 소고기의 도축장 환경에 ‘쾌적’이란 단어는 그야말로 어불성설 감이다. 그 쾌적한 소비생활을 즐기기 위해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주장하는 조선일보의 광고활동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겠다는데 이제그만 집회를 종식하고 불결하기 이를 데 없는 미국산 소고기를 아이들에게 먹이자는 것인가?

조선일보와 검찰은 소비 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광우병이라는 죽음의 공포를 촛불들에게 드리우지 말고 아이들 교과서가 가르치는 대로 “국가나 단체에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를 가진” 소비자인 82쿡 닷 컴 주부들, 누리꾼, 촛불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FTA비준에 정신이 팔려 시민의 안전은 눈꼽만큼도 없는 국가와 국가를 방조하는 조선일보, 조선일보를 비호하는 검찰은 촛불들의 광고주 압박 운동을 소비자들의 의견 반영 권리 되찾기 운동이 아니라 사이버 테러와 폭력으로 위장하는 치졸하고 천박한 짓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중 3 아이들 수준도 안 되는 천박한 머리로 무슨 촛불들에게 경고장 보내고 수사하겠다고 그 난리인가? 그러니 촛불들이 조중동 그대들 건물 앞에 쓰레기를 쌓는 것 아닌가? 조중동은 쓰레기라고 외치면서. 60 - 61쪽 양이 많다면 제발 아이들 책 한 줄이라도 읽어보라. 광고 끊겨 지면 줄고, 지면 줄어 돈 없으면 사인펜 사 줄테니. 머리가 안 따라오는가? 그렇다면 촛불 끄고 좌파나방 한 번 잡아 보시든가. 이참에 누리꾼들에게 부탁드리고 싶다. 이제는 전리품도 찾자고. 두 달여 동안 열심히 싸웠고 촛불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일이지만, 조중동 폐간을 촛불의 전리품으로 챙기는 것은 어떠실는지 모르겠다.
덧붙이는 말

이득재 님은 대구카톨릭대 교수로, 참세상 논설위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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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 조중동 , 민주시민 , 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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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

    속시원한 기사넹ㅋㅋ

  • 민주노동당

    원츄~

  • 한상진

    음, 뉴라이트 쪽에서 중학교 3학년 사회교과서도 수정하겠다고 나올것 같군요...

  • 윤병우

    진실을 알고 실천하는건 민주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함
    잘 읽었슴니다.

  • che

    쵝오로 속이 시원한 칼럼입니다효!!

  • 나니

    시장원리...소비자의 선택권 때문에 시장이 굴러간다는 것 아닙니까? 소비자 운동을 무시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되지요. OECD가입국 체면에 소비자 운동도 처벌하겠다는 말은 세계 토픽감입니다.

  • 나니

    칼텍스, 코오롱, 노동계에서 벌인 불매운동 성과에 비해 이번 조선일보 압박이나 광고기업불매운동은 가시적인 성과로 민주시민과 결합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의미가 큽니다. 이 운동이 자리잡아서 한국 경제질서에 강력한 참여감시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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