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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사르 총회 개최에 맞게 습지파괴 정책 철회해야

[주용기의 생명평화이야기](56) - 정부, 대운하 새만금 등 대규모 습지 파괴

  새만금 방조제로 집단 폐사한 조개

람사르 총회란?

람사르 총회(COP)란 정부간에 조약의 형태로 채결된 ‘람사르 협약’에 따라 3년마다 대륙을 돌아가면서 회원국인 정부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말한다.

이 회의 때마다 ‘람사르 협약’의 목적에 따라 정부 대표들이 모여 모든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결의문과 권고문을 채택하고 이의 실행을 다짐하는 자리를 갖는다.

그렇다면 람사르 협약이란 무엇일까. 이 협약이 최초 만들어진 계기는 1971년 2월 2일 카스피해 남부 해안의 이란의 람사르(Ramsar)라는 도시에서 채택된 정부간 조약이다. 18개국의 국가대표들이 모여서 인간이 아니라 자연 특히 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물새들의 서식처를 보전하기 위한 협약을 맺은 것이다.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인간 이외의 종을 보호하고자 하는 협약이었다. 그래서 람사르 협약의 공식적인 명칭은 '물새 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이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람사르 협약은 습지를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인간의 복지에 매우 중요한 생태계로 인식했다.

이에 따라 1999년(COP7)에 채택되고 2002년(COP8)에 개정된 람사르 협약은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 지역, 국가의 역할과 국제적 협력을 통해 모든 유형의 습지를 보전하고 현명한 이용이다’고 의무를 재정립됐다. 그래서 이 조약의 명칭은 ‘습지와 관한 협약’(Convention on Wetlands)이다.


여기서 말하는 현명한 이용이란 습지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사람들의 지속가능한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습지의 이용 방식을 말한다.

이 람사르 협약은 유엔이나 유네스코의 환경 협약이거나 협정의 일부는 아니고, 오직 당사국 총회(COP)에만 책임이 있으며, 일상적인 운영은 당사국 총회에 의해 선출된 상임위원회의 승인하에 사무국에 위임되어 있다. 람사르 사무국은 스위스 글랑에 있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있다.

이 협약은 1975년에 발표되었고 2008년 6월 20일 현재 가입국은 158개국이며, 이들 나라들이 등록한 람사르 습지는 1,753개 지역에 면적이 161,216,543ha이다. 이 면적은 프랑스, 독일, 스페인, 스위스 면적을 합친 면적보다 더 넓다.

습지의 가치

습지(濕地, Wetland)란 무엇일까. 말 그대로 ‘습한 지역’이다. 람사르 협약에서 규정하는 ‘람사르 습지’는 보다 구체적이고 광범위한데,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영구적이든 일시적이든, 물이 정체하고 있든 흐르고 있든, 담수이든 기수이든 염수이든 관계없이 소택지, 저층습원, 이탄지 또는 수역을 말하며, 여기에는 간조시에 수심이 6미터를 넘지 않는 해역을 포함한다’고 정의한다.


또한 인접 지역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람사르 습지 목록’에 ‘습지에 인접한 강 기슭 또는 연안지역, 그리고 습지내에 있는 섬이나 간조시 6미터가 넘는 습지내 해역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람사르 협약은 습지의 형태를 해안(갯벌, 연안석호, 암석해안, 산호초를 포함한 연안습지), 하구(삼각주, 조간대 초본 소택지, 맹그로브 소택지 포함), 호소 (호수와 연관된 습지), 하천 (강 또는 하천을 따라 있는 습지), 소택지 (‘늪’을 의미 - 초본소택지, 목본소택지, 고층습원) 등 다섯가지로 나누었다.

습지의 유형은 42가지로 나누었고, 이를 크게 연안습지, 내륙습지, 인공습지 등 세 개의 범주로 나누었다. 그리고 람사르 습지로 등록할 만큼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는 9가지의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같은 습지는 세계에서 가장 생산적인 자연환경 중의 하나이다. 습지는 생물다양성의 근거지이며, 수많은 동식물 종들의 생존에 필요한 물과 일차석인 물질을 제공하며, 물의 저장과 정화, 폭우방지와 홍수완화, 해안선 안정화와 침식 조절, 지하수 충전과 배출, 영양소와 퇴적물 보유, 기후조절 등이다. 또한 인간에게는 물 공급, 어업, 농업, 목재와 기타 건축자재, 휴양과 관광 등을 제공해 준다.

람사르 총회 개최, 하지만 계속되는 습지파괴 정책

올해 열리는 제10차 람사르 총회는 경남 창원에서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8일간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지난 2005년 아프리카 우간다 회의에서 한국정부와 경상남도가 유치를 한 것이다.

이에 한국NGO들은 국민들의 습지인식 증진과 우리나라의 습지보전정책과 제도가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되기를 바라면서 환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정부와 경상남도는 람사르 습지 등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의 모든 습지에 대한 보전정책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있다. 다만 하나의 국제 행사로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행사를 잘 치룰 수 있겠느냐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을 뿐이다.

또한 1997년 한국정부가 101번째로 당사국에 가입한 이후 현재까지 람사르 습지로 등록한 곳은 단지 8개소(내륙습지 6군데, 연안습지 2군데)에 면적도 아주 적은 81.2㎢ 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의 갯벌면적이 2,550.2㎢ 임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인 ‘습지보전법’에 의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연안습지(우리나라는 바닷물의 밀물과 썰물에 의해 나타나는 만조선에서 간조선까지인 ‘갯벌’로만 한정, 람사르 습지 규정에는 간조선에서 수심 -6m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규정함)의 면적은 단지 8지역에 172.728㎢ (7%)이며,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갯벌은 단지 2개(순천만갯벌, 무안갯벌) 지역에 71.1㎢ (3%)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습지를 파괴하는 정책과 계획, 즉 한반도 대운하 건설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세계 최대규모의 간척사업인 새만금사업의 계속 추진을 비롯해 전국의 갯벌과 연안 매립사업 추진, 개발중심주의 정책으로 인한 논과 하천, 하구 등 수많은 습지의 훼손, 그리고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까지 제정한 상태다.

  이에 한국NGO들은 ‘2008 람사르 총회를 위한 한국NGO네트워크’를 결정하고, 한국정부의 습지정책 전환과 무분별한 습지 파괴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해 왔다.

이에 한국NGO들은 ‘2008 람사르 총회를 위한 한국NGO네트워크’를 결정하고, 한국정부의 습지정책 전환과 무분별한 습지 파괴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해 왔다. 또한 람사르 총회 직전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경남 창녕과 전남 순천에서 세계습지NGO대회를 개최하여 대중인식 증진과 세계NGO들의 입장을 정리한 결의문을 채택한 후 당사국 총회에 정식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람사르 총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각종 심포지움과 토론회, 촛불집회, 인간띠잇기, 거리행진, 각종 홍보물 배포와 전시회 등 다양한 행동을 통해 람사르 협약에 걸맞게 ‘국내적 국제적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으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하는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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