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일 시킬땐 노동자 불리하면 사장님?

[택배노동자의 진실④]“우리는 박종태다 노동자 인정될 때까지 싸운다”

고 박종태 지회장의 빈소가 차려진 대전 중앙병원 뒤편에 대한통운택배분회 조합원들이 모여 앉았다. “말만 사업주지 출퇴근시간까지 정해져 있다”며 한 뭉치의 서류를 꺼내는 조합원들. 이들 택배노동자들은 “우린 사업주가 아닌 노동자”라고 말문을 열었다.

“일이 일찍 끝나서 5시에 회사 들어가면 회사가 다시 나가래요. 그럼 5시에 들어간 사람도 나와서 한 시간 더 돌고 6시에 들어가야 돼요. 회사가 시간까지 강제하는 거,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노동자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봅니다.”

“회사와 맺는 계약은 형식적일 뿐, 대한통운과 우리는 종속관계”
회사 책임까지도 노동자가 지게 하는 계약서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택배 노동자들은 서류 중에서 ‘택배화물취급 위탁 계약’서를 꺼내들며 “모든 책임을 우리가 지도록 만든 불공정한 계약서”라고 지적했다. 김성룡 씨는 “회사와 맺는 계약은 형식적일 뿐, 대한통운과 우리는 종속관계”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회사와 계약이 체결되는 동시에 그 회사의 물건만을 다룰 수 있는 점과 출․퇴근 시간, 근무시간까지도 회사에 의해 규제받는 점을 들었다.

  대한통운 택배화물취급 위탁 계약서 중 영업시간 [출처: 미디어충청]
  대한통운 택배화물취급 위탁 계약서 중 업무대행 [출처: 미디어충청]

1년 단위로 맺어진 계약서 곳곳에는 배송관련 사고나 물품손상에 대해 회사나 영업소가 아닌 택배노동자가 부담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다. 택배노동자들은 7시 이전에 회사로 출근을 하고 6시 이후에 회사로 돌아와 남은 업무를 마쳐야만 퇴근할 수 있다. 회사는 출근부터 퇴근까지 택배노동자들이 소지하고 있는 PDA를 통해 한명 한명의 일과를 손바닥 보듯 알고 있다. 또한 택배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차량 고장 등등의 사정으로 화물의 집·배송이 불가능할 때는 제3자에게 대행하되, 제반비용은 노동자들의 몫이다. 심지어 회사로고를 도색하는 비용까지도 노동자들이 지게 해 “사업주 대 사업주라면 결코 하지 못할 일”이라고 비난이 했다.

택배노동자들은 “출근시간이 늦으면 명단에 체크를 하고 물건을 실을 때 차량을 뒤로 빼 시간이 더 걸리게 만든다. 또 매주 월요일 아침시간에는 인사하는 법 같은 서비스 교육 시간도 있다. 실제로는 작업지시 통제 다해가면서 불리할 땐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강조했다.

사용주와 사용인의 관계에 있지 않지만, 위탁자의 해석에 따라 적용
“배송한 만큼 수수료 늘고, 회사 지침에 따라 수수료 까고. 이게 성과급 아니냐?”


  대한통운 택배화물취급 위탁 계약서 중 계약의 해석 [출처: 미디어충청]

또 “위탁자(회사)와 수탁자(노동자)의 관계는 사용주와 사용인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는 한편,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회사 업무기준과 택배표준약관을 적용하고...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고 해석되어 있다. 노동자들은 이에 대해 “모든 결정권은 회사가 쥐고 있으면서 우리보고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은 “면허증과 차량만 있음 일한만큼 돈을 많이 번대서 시작했는데, 불리한 계약서로 인해 패널티가 매달 발생하고 한 달 수수료까지 잡아먹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위탁자의 해석에 대한 예로 패널티로 인한 수수료 감면을 들었다.

수수료 감면은 주로 고객의 불만사항, 배송지연, 물건파송, 배송비 미결제 등에서 이루어진다. 노동자들은 “위탁자인 대한통운은 클레임이 발생되면 전후사정은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패널티를 부과해 수수료를 깐다. 우린 이 사실을 수수료가 나오는 한두 달 후에 내역서를 보고 안다”며 회사편의대로 모든 걸 해석한다고 분개했다. 특히 “물건을 운송하는 간선차량이 지연되어서 배송이 늦어진 것 역시 패널티가 적용된다”며 “회사 자체 순환이 느려진 걸 회사가 책임져야지 우리보고 지라는 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계약서를 쓰긴 했지만 모든 것이 통제되고 감시당한다. 게다가 한 달 동안 일한 몇 개를 배송했는지에 따라 수수료가 계산되고, 회사 자체 내규에 따라 수수료가 까이는데 이것도 다른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 아니냐? 성과급”이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이어 “우리가 매달 받는 수수료가 일정치 않은데, 다른 노동자들처럼 매달 정해진 월급을 받는다면 저축도 하고 미래를 설계할 텐데. 어느 정도 정규직에 가까운 임금체계라던가 어느 정도의 서로 동등한 계약관계가 되야 한다”고 밝혔다.

“싸워서 노동자로 인정받는다면 우리는 무조건 싸울 것"
정부가 나서서 업계 수수료 단가 경쟁 막고, 산재보험 적용토록


  9일 대한통운 대전지사 앞 [출처: 미디어충청 백승호 현장기자]

또 택배업계가 살려면 수수료 단가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택배선정과정에서 중간 중간 끼어있는 알선단계업체를 빼고 배송료 역시 최저단가를 법적으로 규제해야만 낮은 수수료 문제가 해결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대한통운과 일을 하는데 소속은 다른 물류회사로 등록되어 있다. 자신이 일하고 있는 회사와 직접계약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업체들이 소비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배송비를 무료로 하거나 다른 업체 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노동강도는 센데 수수료는 적다보니 장기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줄고 업무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업무 중 재해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서류상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 노동자인 이들은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본인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물량이 많아 항상 뛰어다니다 보면 사고가 만이 일어난다. 수술받자마자 누워보지도 못하고 일을 하게 쪼면서 그 비용을 우리보고 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 일로 인해 생긴 재해나 질병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배노동자들은 “고 박종태 지회장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자영업이나 사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인정하라는 것”이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택배뿐만 아니라 화물, 학습지 교사, 캐디 등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임금을 받는 모든 이들이 노동자라는 것을, 그래서 노조도 만들 수 있고 사업자에게 요구도 할 수 있고, 최소한 근로기준법만이라도 적용하라고 시작된 것 끝까지 가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천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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