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2년 사용 후 정규직화 시작

여야 협상 결렬, 법 그대로 시행...쟁점은 그대로

논란 끝에 1일부터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중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시행되었다. 정치권이 이 조항을 유예하려는 시도는 무로 돌아갔다.

  정치권은 노동계와 함께 9차에 걸친 협의를 했으나 '유예'를 중심으로 논의를 끌어가 근본대책 마련은 실패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3당 간사는 30일 자정까지 유예 기간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최종 결렬되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9시를 넘기자 소속 의원들에게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문자를 보내 사실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동계가 비정규법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장했던 사용사유 제한과 간접고용 규제, 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호 등은 정치권이 만들어 놓은 ‘유예’라는 틀 속에 갇혀 빛을 보지 못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도 마찬가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용기간‘만’을 정해 2년 마다 해고될 수밖에 없는 법을 대책 없이 맞게 되었다.

협상 결렬 직후 한나라당은 민주당 책임론에만 집중했다.

조원진 한나라당 간사는 의원직 사퇴까지 운운하며 반발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실업 대란을 일으켜 식물정권으로 만들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으며, 민주당은 “대책이 될 수 없는 개정안으로 사회적 혼란만 부축인 책임을 져라”고 받아쳤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으로 추경예산에 잡혀 있는 1185억 원에 집행과 발의되어 있는 정부의 고용기간 2년 연장(현행 2년에서 4년으로)안 등이 환경노동위원회에 올라와 있어 비정규법을 둘러싼 여야의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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