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비정규법 위반 사업장’ 집단소송

2일 16차 중집 ‘비정규법 대응사업’ 확정...해고금지 명문화 요구

민주노총은 2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지난 1일부터 적용된 비정규법 회피 목적으로 진행된 계약해지와 관련 ‘비정규직법 위반 사업장 집단소송’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각 산업별-지역별 계약해지 및 정규직화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돌입과 법률원을 통한 법률검토 및 소송준비 작업을 진행한다.

이날 중집에서 민주노총은 기간제법 회피 방지를 위한 법-제도 보완책의 하나로 ‘해고금지 조항’ 명문화도 입법 요구하기로 했다. 또 시행유예 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사용사유 제한’ 내용을 담은 대체입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중집 결정에 따라 가맹산하조직에서 발생한 계약해지 사업장과 신고센터를 통해 대규모 소송인단을 구성하고, 법률검토가 완료되는 즉시 곧바로 집단소송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진행할 집단소송은 △반복갱신 비정규직은 상시고용 노동자로 봐야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계약해지 된 점 △입법취지에 반해 2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정규직화를 회피하고 해당 업무에 다른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 등을 소송으로 검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에 따라 2년이 되는 시점에 정규직화 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 법 회피를 위해 계약해지를 통해 신의원칙을 위반한 점 등을 내용으로 대응 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정규직법 회피를 위한 부당해고 고발센터를 전국 16개 시도 지역본부에 설치한다. 민주노총은 고발센터를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노동자 권리 찾기 상담센터(1577-2260)’와 연계해 운영한다.

민주노총은 또 야4당과 한국노총에 ‘비정규직 계약해지 상황조사단’ 구성을 제안하고, 7월 둘째 주까지 ‘이명박 정부 비정규직법 대응비판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중집에서 비정규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즉각 총파업에 돌입키로 한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하고, 해당 조직별 준비상태를 점검한 뒤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준비를 재차 결의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늘(7월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계약해지 된 비정규노동자들이 참여하는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에서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 회피를 목적으로 진행된 부당 계약해지를 규탄하고, 입법취지에 맞는 정규직화 실시를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계약해지 비정규 사업장을 묶어 민주노총 차원의 실천사업을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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