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재판, 검사가 판사를 갖고 노는 겁니다”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낸 수사기록 3천 쪽 관련 의견서 화제

“법원에서 직권으로 검사실을 압수해서 가져가면 되는데 곧바로 (수사기록 3천 쪽을 공개하라고) 헌법재판소로 왔으니 보충성을 위배했다는 주장인데, 이건 놀리는 거죠. 검사들이 판사들을 갖고 노는 겁니다”

검찰이 이번엔 법원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검찰이 용산참사 사건 수사기록 3천 쪽의 열람 등사 거부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2009헌마257)에 대해 지난 10월 초에 헌법재판소에 낸 의견서 때문이다.

[출처: 민주당]

지난 5일 교수 학술단체가 주최한 용산참사 원인과 해법 토론회에서 한택근 변호사는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낸 의견서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은 이 의견서를 통해 “우리 법이 직권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 법원이 필요하다면 직권으로 압수수색을 하여 강제적으로 그 기록을 조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며 “만약 그 압수수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언급하며 법원이 수사기록 3천 쪽이 필요했다면 직권으로 압수수색을 해서 강제로 조사하면 됐는데 안 했기 때문에 굳이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다.

이런 검찰의 주장을 두고 많은 변호사과 법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법원을 조롱거리로 만들었다고 개탄했다. 특히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용산참사 1심 재판부에 있다는 지적이 강하다.

이덕우 변호사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용산참사 재판의 문제점이라는 토론회에서 “법원에서 직권으로 검사실을 압수해서 가져가면 되는데 곧바로 헌법재판소로 왔으니 보충성을 위배했다는 주장인데 이건 검사들이 판사들을 갖고 노는 것”이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들이 한 얘기는 논리적으로는 맞다”면서 “법률상 구제수단이 헌재 앞에 있다. 법원에서 충분히 직권으로 압수하면 되는 거라 헌법소원 제기를 기각하면 1심 재판부 부장판사는 뭐라고 얘기할지 궁금하다”고 용산참사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부장판사 한양석)를 비난했다.

이덕우 변호사는 “법원이 재판 당시 철거민들의 작은 법정 소란에는 직권을 발동해서 영장을 발부하고 감치하면서도, 국법질서를 짓밟고 헌법을 위반하는 검찰에는 압수수색 영장발부를 신청했는데도 안 한 것은 웃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해도 검사가 불만을 갖고 피고인을 석방하지 않는 꼴”이라고 3천 쪽을 공개하지 않는 검찰을 비꼬았다.

같은 토론회에서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낸 의견서는 법원을 비아냥거리는 듯한 그런 식의 논거들을 가지고 검찰의 열람등사 거부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근본적으로 증거개시제도의 취지를 망각한 단순한 위법이 아니라 중대한 위법이고 반 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런 사실로도 1심 재판의 불공정은 충분하다”고 수사기록 3천 쪽에 대한 법원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했다.

앞서 5일 열린 용산참사 해법 토론회에서 한택근 변호사도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압수수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되니 필요하면 압수수색 하라는 것은 법원을 우습게 보고 가져가려면 가져가라는 것”이라며 “항소심 재판부가 압수수색에 어떤 입장 취할지 궁금하고, 1심 재판장이 이 문구를 봤을 때 어떤 생각할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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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 검사 , 용산참사 , 수사기록 , 3천 쪽 , 용산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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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줌마

    판사가 판결문을 읽을때 마이크가 꺼져있는것도 모르고 우물우물 읽어가는모습을 보며 그의 심사를 읽을 수 있다.
    법조인중 좋은사람하나 남기고싶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었다.한양석판사는 결국 대자본권력에는 맞설 수 없었나보다.
    개인과 정치권력도 자본과 맞서게 될 때는 파괴되는것이 아닐가!

  • 노동자

    토론회에서 판결의 요건에서 판사에 대한 지적은 있다.
    문제는 판결의 구성요건에서
    개발의 집행과 경찰의 진압이 일방적이었고 협상과 안전조치 보다 철거의 폭력과 진압의 폭력이 참사의 핵심원인이라 할수 있는데 이것이 판결의 구성과정에서 변호사측에 자료와 충분한 변론을 전개할수 없는 상황으로 담당판사가 판결의 일정에 형식화 되어 판결의 구성과정에서 개발자본의 폭력의 사실과 경찰의 폭력이 제대로 다루어 지지 않았다.
    이것은 국가인권위 차원의 사법적 부당함에 대한 개입의 최고의 권한이 권고일 것이며
    국회차원의 특검구성이라고 본다.그리고 사법의 판결의 형평성의 문제도 배심원등을 특별법 차원으로 기소와 공소를 객관화 하는 다음의 용산참사 진실규명의 대응은 아닐까?

    용산참사의 문제는 판결의 구성의 결함이 있기 때문에 판결의 요지도 일방적인 선고로 나타 났다고 본다.
    이 선고가 법적 심급에서 다루어 지겠지만 "국민법정"에서 제기되는 것은 기소과정의 자료의 부분적 비공개와 자본의 개발집행에 대한 배타적인 협상과 용역들의 철거의 폭력이 개발에 대한 정당한 집행이라고 볼수없고 그것이 철거민들이 건물농성에 의지할수 밖에 없는 사회적 호소라면 판결의 구성은 너무 잘못된 것이다.

    이 판결의 구성의 객관성을 어떻게 진실규명을 할 것인가?
    내년의 지방자치의 선거에서 역세권 개발에 대한 국유지와 시유지 사유지로서 새로운 서울시장이 시유지에 대한 민의를 가지고 새로운 기소와 공소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둘째는 국회차원에서 바로 특검을 구성하는 것이다.
    세째는 법적차원의 심급에 따라서 용산유가족들이 억울함이 밝혀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내년의 선거투쟁과 대응을 어떤관점에서 전개할 것인지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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