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은 올리고, 부자들 세금은 줄이고"

가스요금 원가연동제 재도입, 민영화 논란일듯

지식경제부는 2008년부터 중단됐던 가스요금 원가연동제를 3월 1일부터 다시 도입하고, 요금도 일정 수준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오는 5월부터 주택용을 제외한 가스요금에 계절별 차등요금도 적용된다. 전기요금의 원가연동제는 2011년부터 도입된다.

원가연동제가 시행되면 가스나 원유 등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거나 원화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원가 인상분이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가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원가연동제를 시행하지 않아 발생한 5조5000억원에 달하는 미수금을 계속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공요금 인상의 명분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박하순 운영위원장은 "2008년 당시 연동제를 중단한 것도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계부담을 더 늘릴 수 없었기 때문에 중단하게 되었다"며 "현재도 경제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고 가스비가 서민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여전히 정부보조를 통해서 가스의 보편적 서비스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봤다.

또 박 위원장은“재정악화로 인한 경제불안정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세수확보와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부자감세와 법인세, 양도세 완화로 부자들의 세금은 줄여 주면서,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들 부담만 늘리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국세수입에서 소득세 2조원, 법인세 3조9천억원이 줄었고 종합부동산세도 9천억원이 감소했다. 그리고 11일로 종료된 양도세 감면 연장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출처: 가스공사]

한편, 가스요금 원가연동제와 계절별 차등요금제 도입으로 가스산업, 특히 도매부문의 민영화가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지난달 3일 공정위는 ‘가스산업 경쟁정책 보고서’를 내고,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도매 부문에 신규사업자 허용, 가스도입 신고제, 원가연동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가스산업은 도매부문은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소매부분은 32개 민간사업자들이 지역별로 진출해 있다. 공정위의 방안은 사실상 가스산업 전체의 구조개편과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민영화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가연동제와 계절별 차등요금제 도입이 단순히 적자를 메우는 방안이 아니라 가스산업 민영화 확대방안의 일환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이호동 대표는 "가스산업의 민영화 확대를 위해서는 국제가격, 시장가격과 연동된 가격경쟁체제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현재도 소매가격은 지역마다 다르고 그나마 보급률도 64%에 불과한 실정이다"며, "국가가 공공요금 형태로 가격을 통제하고 있으면 민간사업자들을 끌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민영화를 확대해 나가려는 것이다”고 지적한다.

또 "에너지 부문의 누적된 적자의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정부가 이런 원가연동제 도입으로 중단되었던 산업구조개편이나 민영화 추진의 동력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다"며, "산업구조개편이나 민영화 같은 잘못된 정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가스요금 원가연동제 재도입으로 서민부담 증가는 물론이고 민영화 논란도 더 증폭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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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 가스요금 , 공공요금 , 감세 , 원가연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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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상안돼

    가스, 전기요금은 서민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다. 민영화해서 요금 왕창 올라가는 것은 무조건 반대다. 이명박정부는 정말 부자만 살판나고 서민들은 야금야금 죽이려는 정부인가?

  • 두바퀴

    저항을 사회화합시다.
    2010년 줄줄이 소시지처럼 자꾸만 올라가고 있것만,
    조만간 프랑스처럼 가스밸브에 자물쇠채우는 것은 아닌지,
    저항의 자물쇠를 사회화합시다.

  • 말도안돼

    가스,전기,물은 민영화 안돼.
    정말 전면중단하고 재검토해야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