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근심위 참여와 단협 체결로 개악노조법 무력화”

총연맹 중심으로 연맹별 상반기 공동교섭·투쟁전선 구축

민주노총은 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2010년 주요 사업과 투쟁방침을 밝혔다. 한마디로 ‘노조법 무력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투쟁과 교섭 병행 방침을 재확인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심위)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총연맹은 악법개정과 근심위 참여로 ,단위사업장은 단체협약체결 투쟁으로 ‘현재 전임활동과 조합활동에 대한 유급보장시간’을 총량적으로 유지해 개정 노조법을 무력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공동교섭과 공동투쟁 원칙을 만들었다. 또 전임자와 전임자가 아닌 자에 대한 분리 대응을 통해 전임자가 아닌 조합 활동가의 활동시간 보장을 최대한 얻어낸다는 계획이다. 전임자가 아닌 노조간부나 대의원 또는 조합원이 단체협약 상 각종 공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법상 위원회에 참가하는 경우 이번 개정법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시행령을 통해 타임오프에 적용되는 인원수를 지정하고자하는 월권적 규정을 두려는 이유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노조간부 및 반전임을 일괄적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도 “타임오프는 시간제한 규정인데도 법 취지에도 안 맞는 인원제한을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교섭전술은 자신이 직접 챙기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노총은 이날 결정에 따라 사무총장이 한국노총과 근심위 위원 참가문제를 상의할 계획이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과 사전 얘기는 하지 않았더라도 한국노총 기본입장은 당연히 양대노총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해 참가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봤다. 민주노총은 총연맹 임원중에서 1명과 산별에서 추천하는 전문성 있는 사람을 근심위 위원으로 추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지난 2월 26일 근심위 위원 위촉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날 오후 4시 첫 회의를 개최해 위원장과 간사를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상반기 투쟁 방침도 가닥을 잡았다. 3월 27일 1만 간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4월 20일 까지 투쟁 태세를 완료해 4월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태세를 갖출 예정이다. 또 6.2 지방선거에서 MB-반한나라당 심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G20에 맞서는 전세계 200여 노동조합이 함께 모여 투쟁하는 가칭 L200을 준비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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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 노조법 , 노동부 , 민주노총 , 근심위 , 근로시간면제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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