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전임자 노조활동 사측 사전승인 추진

[금속노동자] 경총,대외비 단협지침…“노조전임자 무급휴직자 처리”

한국경영자총협회(아래 경총)이 금속노조 특별교섭을 사실상 겨냥해 관련한 단협체결 지침을 소속 사용자들에게 보냈다. 그 지침에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과 근로시간면제(아래 타임오프)와 관련한 표준단협안이 담겨 있다. 경총은 소속 사용자에게 금속노조와 단협을 맺을 때 “△단체교섭 몇명 몇시간 △노사협의회 몇명 몇시간 △산업안전활동 몇명 몇시간 △조합원 고충처리 몇명 몇시간 △총회 대의원대회 회계감사 몇명 몇시간의 타임오프를 인정한다”는 식의 문구로 합의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금속노조가 공개한 경총의 대외비 문서 [출처: 금속노동자]

  금속노조가 공개한 경총의 대외비 문서 [출처: 금속노동자]

뿐만 아니라 경총은 각 소속회사에게 “노조는 활동사항과 시간, 인원을 구체적으로 정한 타임오프 사용계획서를 몇 일전에 사용자에게 제출”하도록 단협문구를 합의하라고 지침서에 담기도 했다. 특히 “사용계획서 이상의 타임오프가 필요한 경우 즉시 활동내역서를 제출하여 사용자에게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문구도 담아야 한다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경총의 단협체결 지침은 지난 4일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가 긴급 입수한 것으로, 지침서 표지에는 ‘대외비밀’이라고 표기돼 있기도 하다. 이같은 경총의 구체적 단협체결 지침은 금속노조가 2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일제히 특별교섭에 돌입하자 그 시점을 전후해 긴급하게 작성해 회원사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경총은 지난달 19일 총회를 열어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근절을 위한 특별결의문’까지 채택했다. 이 때 이들은 사실상 금속노조를 겨냥해 이와 관련한 노조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다고 결의했다. 이에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도 지난달 16일 회원기업에 금속노조 특별교섭 요구와 관련한 대응방향 지침까지 배포했다.

경총의 이 지침에는 특히 노조의 특별단체교섭 및 보충교섭 요구에 대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결정 이후에 교섭에 응하라”는 지침까지 친절하게 설명돼 있다. 실제 부산양산의 경우 지난 2일 특별단체교섭에 참석한 사용자가 “노동법 근로면제심의위원회(아래 근심위) 진행결과를 보고 교섭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이 지침에는 노조의 교섭요구에 거부하기 어려울 경우 “올 6월 30일까지만 적용되는 것으로 하고 근심위 결정 뒤 재논의하도록 단협에 규정”하라고 지시해뒀다. 경총은 이같은 지침 문서에 “노조가 특별교섭을 요구하더라도 근심위 결정 전까지 노조의 교섭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다”는 노동부 입장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경총은 지침서를 통해 “노조가 노조전임자 인정을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용한다면 회사 규정과 절차에 따라 무급휴직 처리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고 밝혀놨다. 금속노조가 특별교섭을 통해 노조전임자를 인정하는 합의를 이끌어낼 경우라도 7월 1일부터 노조전임자 지위를 휴직자로 분명히 하도록 방침을 갖고 있는 셈.

금속노조는 이같은 경총지침과 관련해 9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입수한 경총지침을 대의원들에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박유기 노조 위원장은 “경총지침은 우리가 이번 싸움에서 밀릴 경우 7월 1일부터 어떻게 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자료”라며 “총자본의 대응에 맞서 경각심을 갖고 투쟁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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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 경총 , 단협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 근심위 , 단협체결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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