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심위, 노사 타임오프 요구안 차이 최소 8배

“사용자, 전근대적. 노조 죽이려 혈안”... 민주노총은 노사자율 원칙고수 미제출

민주노총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심위)에 제출한 경영계 요구안을 놓고 “사용자 집단이 전근대적이고 비민주적 반인륜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23일 열린 11차 근심위 회의에선 노동계와 재계가 각각 유급근로시간면제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노사자율의 원칙을 견지하기 때문에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한 별도의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1차 회의가 끝나고 “노사자율이 아닌 근심위와 같은 형태를 통해 전임자 활동을 제약하려는 시도 자체가 애초부터 무망한 것임이 입증되었고 나아가 이 근심위가 더욱 심각한 노사정 갈등의 진원지가 됐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면제 대상 업무의 범위’를 교섭,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으로만 국한하고 이를 위한 사전·사후 업무 등 기본적인 노조활동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 또 유급근로시간면제 한도도 1,000명 규모의 노동조합에 연간 1,000시간을 제시했다. 이는 인원으로 따지면 0.5명이다. 민주노총은 “경총이 ‘전체적인 (유급근로시간)사용계획은 연단위로 사용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체적인 사용 내역과 사용자 명단, 시간은 월단위로 사용개시 1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하는 ‘사용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 주장대로라면 사실상 노동조합의 활동을 사용자에게 일일이 보고하라는 것이나 다름없어 노조의 자주성을 거세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깡그리 무시했다”면서 “노사 상생을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 이제는 아예 노조가 없어야 기업이 잘될 것이라는 봉건적인 사고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또 “경총의 ‘입장’은 노동자를 종업원 이상으로 보지 않고 일하는 기계로만 여기는 비인간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해 반인륜적”이라며 “대통령이 ‘비지니스 플랜들리’를 외치고 있으니 기업가들이 비인간적인 발상과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25일까지 정부당국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28일을 기해 6월말까지 이어지는 상반기투쟁의 포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노총도 유급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설정 기준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헌법상 노동3권 보장 및 노동기본권의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조법의 취지 반영 △ 기존 노동조합 활동 보장, 사업장별 다양한 노사관계 특성 보장 △노조유지 관리업무 범위 한정 반대 등의 전제를 걸고 유급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300인 미만 사업장엔 1,050 시간 이상∼6,300시간 까지, 300∼999인 사업장은 10,500시간, 1,000∼4,999인 사업장은 27,300시간, 5,000∼9,999인 사업장엔 48,300시간, 10,000인 이상 사업장엔 48,300시간+(조합원수 1,000인당 2,100시간 추가)를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전임자 1인당 연간 소정 실근로시간을 2,100시간(주 40시간×52주+8시간=2,088시간)으로 잡았다.

반면 경영계는 유급근로시간면제 한도로 1~49인 사업장 200시간, 50~99인 사업장 300시간, 100~199인 사업장 500시간, 200~299인 사업장 600시간, 300~999인 사업장 1,000시간, 1,000~4,999인 사업장 2,000시간, 5,000인 이상 사업장 6,000시간을 제시했다. 또 타임오프를 활용할 수 있는 인원도 5~20명선으로 제한했다. 요구안에 따르면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사 입장차는 10배 차이가 났고, 5,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아무리 적게 차이를 잡아도 8배 이상 입장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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