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용, 제주특별자치도법 국무회의 통과

진보신당, ‘제주특별자치도법=제주특별파탄법’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4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도 내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해군기지 건설에 국유재산을 무산으로 공여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진보신당은 논평을 내고 “도민 의견과 연구결과도 묵살하면서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세우려는 것은 결국 전국적인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우려했다.

진보신당은 “제주 영리병원 허용 결정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소송은 물론 건강보험 무력화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며 “지난 2008년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 반대의견이 더 우세해 영리법원 설립이 좌절된 바 있고, 지난해 정부의 연구용역결과도 부정적이라 유보한 바 있다”며 특별법의 국무회의 통과를 비판했다.

또한, 이 개정안이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대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해서 ‘평화의 섬’ 제주에도 심각한 타격을 미치게 했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온 몸으로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곧바로 국회에 회부되어 빠르면 지방선거 직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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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 영리병원 , 제주특별자치도법 , 의료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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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한나라당투쟁기동대장

    이런 미친 한나라당놈들 이제는 의료사유화까지 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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