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타임오프 한도 맥빠진 권고안 제시

사업장 특성 반영해도 통과된 한도의 1/3 못 넘어

국회환경노동위원회가 날치기논란과 처리시한 초과 원천무효 논쟁을 불러온 근로시간면제한도에 권고안을 제시했지만 이 마저도 면제한도가 크게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폭 축소 처리된 한도를 기준으로 한 데다 환노위 권고가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공익위원들이 생색만 내도 견제할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6일 오후 3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김태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장 등을 불러 타임오프 한도 결정과정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환노위 의원들은 이날 저녁 6시 40분께 정회를 한 후 의견 조율을 거쳐 밤 10시 20분께 회의를 속개하고 노동부에 권고안을 제시했다. 또 한나라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속개한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왼쪽부터)6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참석한 노동부 임태희 장관과 민주노총 강승철 사무총장, 한국노총 손종홍 사무차장. [출처: 노동과 세계 이명익 기자]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권고한 안은 환노위 의원들이 주로 문제를 제기한 노동조합법 부칙 제 2조 1항(최초로 시행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2010년 4월 30일까지 심의·의결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2항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의·의결을 하지 못한 때는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조항에 따라 제시됐다.

추미애 위원장은 이 부칙을 근거로 “4월 30일을 넘기면 국회가 무엇이 문제인지 듣고 공익위원회에 넘기도록 법을 정했는데 국회의견을 안 듣고 간 것은 위법”이라며 “오늘 보고 이후에 환경노동위원회의 의결로 공익위원회에 넘겨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가 한도를 최초 결정하는 만큼 노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환노위가 권고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권고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가 1일 통과시킨 한도를 기준으로 하되 개정노조법이 규정한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라는 것이다. 환노위는 사업장 특성으로 지역적 분산, 교대제 근무,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하라고 지적했다. 이 특성을 고려해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1/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부여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대규모 사업장도 24명 분 정도의 시간을 한도로 했기 때문에 현행 타임오프 한도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은 “오늘 보고 내용을 종합해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르지 못한 흠결이 있는 부분을 시정하도록 권고한다”면서 “근로시간면제 총량에서 미처 반영하지 못한 것들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시 논의를 모아오시도록 여유를 드리겠다”고 권고제시 배경을 밝혔다.

애초 타임오프 한도 일정은 15일까지 결론을 내게 되어 있지만 추 위원장은 “보고가 부실한 상황에서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5월 17일에 위원회를 마무리 짓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고안을 놓고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이미 충실히 실태조사를 반영해서 복수사업장이든 다양한 근로형태의 사업장이든 노사 간 최소한 오차를 조율한 범위를 기초로 정한 것이라 합리성이 있다”며 “정부는 시행초기 불확실한 상황을 최소화 한다는 점에서 선시행 후보완 방법이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오늘 보고의 결론으로 말씀드린 교대근무제나. 종업원 수 등을 반영한 의견을 새로 조정하셔서 다음회의에 보고해 달라”며 “그런 다음에 신속한 결론 내리도록 도와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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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통곡 하던날 뼈를 묻고 몸받쳐 일하면 돌아오는건 칼날..자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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