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간부와 경찰, 노동자측 여성위원에 폭력행사

민주노총 “최소한의 의사표현조차 가로막나”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회의장에서 농성 중이던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에게 최임위 간부와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최임위 노동자 여성위원인 이찬배 위원장은 사용자측의 2011년 최저임금 동결안 철회를 요구하며 11일부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에서 2차 농성을 진행 중이었다.

그 과정에서 15일 오후 5시 30분 경, 이찬배 위원장은 농성장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과정에서 남성 경찰관이 이 위원장에게 폭력을 행사 한 것.

민주노총은 이 과정에 대해 “남성경찰관 4~5명이 달려들어 맨몸인 이 위원장의 사지를 들어 현관 밖으로 내동댕이쳤다”면서 “계속된 항의 끝에 이 위원장은 다시 회의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나,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모 간부는 협박과 다름없는 고압적인 언행을 일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남성 경찰들이 50대 후반의 여성 근로자위원의 사지를 끌어 내동댕이치기까지 했는데, 이는 최소한의 의사표현조차 가로막는 것일 뿐 아니라 명백한 여성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지금까지 최임위 회의장 농성에서 이런 일은 없었으며 조합원들도 출입이 제한받지 않았다”면서 “유독 올해 최임위 간부와 경찰들이 고압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무슨일이 있어도 최임동결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사용자들의 강압적 태도와 유관하게 보인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경영계는 2011년 최저임금 동결안을 제시한 이후, 11일 열린 최임위 4차 전원회의에서도 정부의 수정안 제출 요구를 외면한 채 동결안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5110원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7일부터 15일까지 경총 앞에서 집회와 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6월 18일 열리는 최임위 전원 회의에서도 사용자측이 동결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3차 농성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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