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미·중 무역분쟁 확대

“美, 중국산 닭고기 수입금지는 규정위반”...미 하원, 대중국 제재법 통과

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의 무역정책에 관한 심사 보고를 발표하고 보호무역조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WTO는 미국이 중국산 닭고기를 금지한 조치가 국제무역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WTO는 29일(현지시간), 2008년 가을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에서 보호주의적인 무역 조치가 퍼지는 가운데 미국의 무역정책의 개방도를 분석한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서 미국은 경제위기 후에 내놓은 경기대책으로 공공사업에 사용하는 철강 제품 등에 미국 제품의 우선을 의무화 한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조항” 등 일부에서 보호주의적인 조치를 강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09년 2월에 성립한 총액 7870억 달러에 달하는 경기대책법이 미국제의 철강이나 광공업 제품을 공공사업에 우선 조달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국제무역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WTO의 이 보고서는 일부이긴 하지만 미국의 경기부양책이 보호무역주의를 담고 있다는 지적이어서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국의 경기대책이 자국 산업보호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상당한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는 같은 날 미국의 중국산 닭고기 수입 금지조치와 관련해서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 WTO는 미국이 중국산 닭고기 수입을 금지한 것은 국제 무역규정에 어긋난 것이며 중국 경제에 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WTO는 또 해당 조치가 비과학적이며 불공평하다고도 지적했다.

이 결정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위안화 절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일부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매기는 등 미·중간의 무역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주목을 끌고 있다.

한편, WTO가 미국의 보호무역에 대해 우려를 표하던 같은 날 미국 하원은 29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중국을 비롯해 대외무역에서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들에게 경제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 개혁 법안’을 찬성 348, 반대 79로 가결했다. 앞으로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중국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도입이 가능해진다.

이미 미·중 간에 환율과 무역에서 갈등을 보여 온 가운데 양국간 무역분쟁은 한층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또 WTO가 미국의 경기대책이 보호무역주의라고 규정함에 따라 각국의 경기대책에 대한 논란도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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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 환율전쟁 , 보호무역주의 , 무역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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