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는 우리 인권을 어떻게 침해하나

시내 한복판서 무장한 군대와 마주할 수도

G20정상회의가 한국 사회, 나아가 세계시민의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5일 ‘안전한 G20? 위험해지는 인권!’이라는 주제로 인권단체연석회의와 NGA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은 G20 정상회의와 인권의 연결고리를 다각적으로 살피고 G20을 둘러싼 한국 인권현실을 되짚었다.



자유권, 사회권 박탈하는 G20

자유권 차원에서 G20을 바라본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G20을 앞두고 여야 간 벌어졌던 집시법 개정 논란은 G20이 우리의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어떻게 위협할 수 있는지 잘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행사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의사를 표명하기 위한 집회나 시위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다면 이는 마땅히 행사장 주변으로부터 격리될 필요가 없고 각국은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단지 ‘G20에 반대하는 시위는 안된다’거나 ‘폭력적일 것’이라는 예단만으로 G20에 반대하는 시위는 물론 일체 집회시위를 원천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 “집회시위에 대한 정부여당의 알레르기 반응이 G20 행사 기간과 장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G20 특별법이 행사 이후에도 살아남아 향후 ‘테러방지법’의 재등장을 예고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G20이 추진하려는 금융세계화 정책으로 인한 사회권 박탈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서울 G20의 가장 큰 문제는 금융개방화, 사회복지예산 축소, 노동유연화 정책을 강제해 일하는 노동자 서민들의 삶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었던 IMF의 복권”이라며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의사결정 권한의 양을 의미하는 쿼터비중을 개혁해 IMF의 경우 6% 이상을 신흥국으로 이전하고 세계은행(WB)의 투표권도 전체의 4.59%를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지분율을 조정해도 여전히 미국의 표결권이 17%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금융세계화 정책을 추진했던 IMF와 WB가 기조변화를 하지 않는 한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박석진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낙인이론을 이용해 G20을 앞두고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도 사람들이 저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다.

박 활동가는 “신자유주의는 이주민, 노숙인 등 필연적으로 이탈되는 사람들을 만들어낸 뒤 이런 집단을 보호하고 끌어안는 대신 오히려 비시민으로 구별해 위험집단으로 낙인찍고 공포를 조장한다. 그리고 ‘자유권이 침해되더라도 안전을 지켜주려면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제약에 대한 사람들의 동의를 이끌어낸 뒤 이를 체제 유지를 위한 통치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종종 ‘법질서강화’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지며 이것이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활동가는 “이 같은 낙인이 사람들 사이에서 고정관념화 되고 차별이 일상화되면서 시민사회 영역으로 번져나가고 있다”며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의 문제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삶 깊숙이 침투해 있는 낙인과 차별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괄적, 추상적, 자의적인 G20특별법

박주민 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G20 특별법’의 문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은 한마디로 “정상이 아닌 법”이라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현행 집시법은 모든 집회에 대해 사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제6조), 이렇게 신고된 집회가 폭력이 예상되는 집회(제5조), 교통 소통에 방해가 될 것 같은 집회(제12조), 소음을 크게 발생시키는 집회(제14조)라고 판단되면 언제든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을 가지고 있어 특별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음에도 특별법 제8조는 경호안전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만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어떠한 형태, 방법 목적의 집회나 시위도 모두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있기에, 기본권을 제한할 때 지켜야 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여 위헌성이 상당히 높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또 검문권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그는 “특별법 제6조에서 경호안전구역 내 폭넓은 검문권을 규정하면서도 검문검색의 요건, 절차 및 대상 등에 대해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다”며 “경호안전구역 내에서 자의적인 검문권 행사로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이 군대 동원 여지를 열어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특별법 제4조에서 ‘경호안전통제단장이 경호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인력 동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대통령 경호처가 ‘(동원 협조 요청에) 군이 포함될 수 있다’고 확인해줌으로써 경호안전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게 됐다”며 “88년,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올림픽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법률’에도 없던 내용이 2010년 처음 등장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조항이 “민주적 선출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개 차관급 행정관료가 군대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군대를 동원하거나 해제하는 데 있어 민주적 통제절차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불상사를 우려했다.

박 변호사는 “G20특별법 같은 법률제정 경험을 토대로 G20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필요한 경우 기본권 제한하는 법률을 언제든 만들려 할 것”이라며 “위헌성을 철저히 다투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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