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복수노조 전격시행...최대 쟁점은 ‘창구단일화’

하반기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 어떻게 되나

오늘 7월 1일부터 전 사업장에 걸쳐 노조법 개정안에 따른 복수노조법이 도입된다.

복수노조 제도의 시행에 따라, 앞으로 초기업단위와 기업단위 노조는 2개 이상의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하다. 또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해,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조는 사용자와의 교섭을 위해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해야 한다.

그동안 양대노총을 비롯한 야4당은 해당 노조법 개정안이 노동 3권을 제약하는 개악된 노조법이라며 반발해 왔다. 양대노총은 올 초부터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공조를 선언했으며, 야4당과 양대노총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야4당이 발의한 노조법 재개정안의 6월 국회 상정은 결국 무산된 상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재개정안 상정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좌초됐다. 때문에 양대노총과 야당은 결국 정기국회 때까지 노조법 재개정안 상정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동안 1사 1노조 원칙에 의해 노조 설립의 자유가 제한되면서, 노동계는 복수노조 도입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13년의 논쟁 끝에 도입된 복수노조법은 창구단일화 절차 등을 포함한 논란거리로 인해 시행 전부터 쟁점을 만들어 왔다.

최대 쟁점, ‘교섭창구 단일화’...어떻게 실행될까

복수노조 시행에 있어, 최대의 쟁점으로 부각 돼 온 것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다. 개정된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교섭을 하기 위해서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해야 한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을 확정하고, 그 노동조합들 중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창구단일화 절차가 결국 소수 노조에 대한 노동3권 박탈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과반수 노조가 사용자와의 교섭을 주도하면서, 소수노조는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제약되며 이는 노조로서의 기능을 봉쇄당해 단결권마저 부정당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물론 예외적으로 교섭요구 노조가 확정된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개별교섭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노조가 자율교섭을 요구한다 해도, 수용여부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달려있고, 오히려 사용자의 교섭거부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은 206곳으로, 이들 사업장에는 총 454개의 노조가 존재한다. 그 중 48개의 사업장은 7월 1일부터 당장 창구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외의 복수노조는 노조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설립돼, 노조법 부칙 제6조 경과조치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거치게 된다. 또한 복수노조법이 시행된 후, 사업장 전반적으로 1년 내에 약 400~500개의 복수노조가 설립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민주노총은 지난 3월,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 이들은 자율교섭이 보장되지 않고 어용노조가 출연할 경우에는 법이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피해가기 어렵다고 보고, 이 때 에는 △최대한 자율합의 절차를 밟아 일정정도의 권한을 나눠 가지는 방법 △이중가입 등을 활용해 어용노조의 과반 점유를 막아 절대적 권한부여를 막는 방법 △공정대표 의무 관련 내용을 세세히 규정해 과반 노조의 전횡을 막은 방법 등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7월 1일부터 복수노조에 따른 창구단일화절차가 시행되면서, 7월 1일 교섭중인 노조의 지위와 효과를 두고 현장의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노동부가 ‘교섭 중인 기존 노조는 2011. 7. 1일이 되면 새로이 교섭요청 공문을 사용자에게 보내야 한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려,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두고 혼란도 이어진다.

법 시행일을 2011년 7월 1일로 해석할 경우, 교섭중인 노조는 별도의 교섭요구절차가 필요 없지만, 노동부 입장에 따라 법 시행일을 2010년 1월 1일로 해석할 경우, 교섭중인 노조는 7월 1일 새로이 교섭 요청 공문을 발송해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민주노총은 지난 6월 29일, 가맹 산하조직에 7월 1일 교섭 중인 노조의 지위 관련 검토 및 해설 보고서를 송부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노동부 해석을 거부할 경우, 단협 시정명령 등을 통해 단체협약 전체가 무효화 될 위협이 있으며 단체협약 체결 뒤 노동부 해석에 기댄 사용자의 어용노조 설립과 기존 단협 무력화 시도 등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노동부 해석을 따를 경우 역시, 시기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현재 진행 중인 산별 차원의 임단협 투쟁 전술이 유지되기 어려우며, 이후 복수노조 관련한 행정해석과 업무지침 등을 무기로 한 노동부의 노조탄압에 저항할 수 있는 근거가 약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반기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 어떻게 되나

한편 야 4당과 양대노총의 노조법 재개정 국회 상정이 무산되면서, 이들은 이후 하반기 정기국회에까지 입법투쟁을 이어나가야 할 상황에 놓였다.

한국노총은 지난 6월 30일, 노조법 재개정 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하반기 노조법 재개정 투쟁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우리는 개악노조법이 시행되더라도 흔들림 없이 노동악법 철폐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민주노총과의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필요하다면 양대노총 공동선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 위원장은 “이제 지난 5개월간 예열된 투쟁의 에너지를 폭발시킬 때”라며 “7, 8월 다시 한 번 전국조직순회를 통해 한국노총의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역시 지난 6월 15일,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 여당의 반대로 6월 국회에서 노조법 재개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7, 8월에 걸쳐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계획을 상정하고 의결단위를 거쳐 투쟁의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또한 긴 호흡으로 노동 악법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려나가며, 9월 정기국회 때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조법 재개정 투쟁에 관한 노동계 전반의 전략은 희미하다. 7, 8월부터 이어나가야 할 하반기 노조법 재개정 투쟁에 관한 뚜렷한 방침이나 논의가 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호의 민주노총 대변인은 “사실상 노조법 재개정 투쟁은 입법투쟁이기 때문에 집회 등의 대응으로 끌고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또한 내년 총선과 대선까지 이어지는 장기적인 투쟁이기 때문에 민주노총도 길게 바라보며 투쟁을 이어나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요구하는 양대노총과 야4당 내부 과제도 아직 남아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재개정 의제로 △사용자 및 노동자 개념 확대 △전입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단체협약 일방 해지 △산별교섭 법제화 △손배가압류 제한 △필수유지업무 폐지 등 7가지를 제기했다.

하지만 현재 야4당과 양대노총 노동대책회의가 발의한 노조법 재개정 의제에는 △산별교섭 법제화 △손배가압류 제한 △필수유지업무 폐지 등 3가지 의제가 제외 돼 있다. 때문에 노동대책회의는 미합의 된 쟁점에 대해 향후 합의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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