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슬란드, 외국 예금 상환 거부 소송에서 승리

유럽법정, “파산은행 해외 예금 즉시 상환 강제할 수 없어”

아이슬란드가 “대규모 은행 부도사태 아래에서 외국인에 대한 예금상환을 강요할 수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내며 금융파산에 따른 국제 소송에서 승리를 얻었다.

28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법원은, 파산한 아이슬란드 은행의 온라인 파생상품인 아이스세이브(icesave)에 모두 100억 달러 이상을 예금한 영국과 네덜란드 예금주의 손실을 즉시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아이슬란드에 대한 소송은 보증제도를 통해 유럽은행 예금도 동일하게 보호돼야 한다는 유럽연합의 지침을 주요 근거로 유럽자유무역연합 감사국이 제기했다.

그러나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은행 예금을 보증하는 유럽연합 지침이 “아이슬란드가 경험하고 있는 대규모 은행 부도사태 아래” 영국과 네덜란드 예금주에 대한 즉각적인 지불을 보장하도록 아이슬란드 당국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아이슬란드는 유럽연합 가입국이 아니며 여기에 가입되지 않은 다른 국가들과 유럽자유무역연합을 구성하고 있다.

법원은 또한 아이슬란드가 아이스세이브의 자국 예금주는 보호하면서 외국 예금주는 제외한다고 제기된 반차별법 위반 혐의도 면제했다.

유럽자유무역연합 법원의 이번 판결은 아이슬란드에게 중요한 승리로 평가된다. 아일랜드와는 다르게 아이슬란드는 파산 위기에 몰린 은행을 파산시켰고 외국 채권 소유자와 예금자를 구제하기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하지 않았다.

  2008년 11월 아이슬란드 민중이 정부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2009_Icelandic_financial_crisis_protests]

문제가 된 아이스세이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파산한 뒤 국유화된 아이슬란드 2대 은행인 란즈방키(Landsbanki)의 자회사로 금융위기 전 고이율을 보장해 영국과 네덜란드인 약 35만 명의 해외 예금주를 확보했었다.

2008년 금융권 몰락 후, 아이슬란드 정부는 애초 아이스세이브 채무 해결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려 했으나 국민의 격렬한 반대와 대통령의 거부로 이는 국민총투표에 부쳐졌다. 그러나 아이슬란드 유권자들이 2번에 걸쳐 진행된 국민총투표에서 정부의 구제안을 거부하며 란즈방키와 도산한 다른 두 개 은행 국외 채권 소유자들은 약 850억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됐다.

28일 판결 후 아이슬란드는 외무부 성명을 통해 “아이스세이브 소송에서 아이슬란드의 변호가 승리한 것에 매우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또한 이 판결은 “긴 대하소설의 중요 단계에 근접하도록 했다”며 “아이스세이브는 이제 더 이상 아이슬란드 경제 회복의 장애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아이슬란드 정부에 따르면, 란즈방키는 아이스세이브 예금주에게 이미 약 45억 달러를 지불했다. 이는 영국과 네덜란드의 예금주들이 초기에 제기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한다. 정부는 은행이 결과적으로는 나머지 금액도 변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슬란드 은행 도산 후 영국과 네덜란드 정부는 자국의 예금자보호제도에 따라 예금액을 지급한 뒤 아이슬란드 정부에 상환을 요구했다. 영국은 아이스세이브 란즈방키 은행에 반테러리즘 규정을 적용하며 분쟁을 낳았기도 했다.

뉴욕타임즈는 그러나 이번 판결은 최근 유럽연합의 재정 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위한 노력의 핵심인 국경 간 은행거래와 관련되기 때문에 보다 큰 주의를 모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은행 몰락 후 급강하했던 아이슬란드 경제는 이제 다시 성장하고 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 피치(Fitch)는 지난 해 “예외적인 위기정책 대응은 국가 신용주권을 보존하는 데 성공했다”고 언급하며 아이슬란드 채권 등급을 격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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