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이마트 직무급제 도입에 노동자들이 반발하는 이유

[연속기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진실(2)

[편집자말]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지금은 정부가 나서서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은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는 정책입니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에서는 이 정책이 시행되면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현재 어디까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연속기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미 ‘직무성과급제’고 임금체계가 바뀐 신세계이마트의 사례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임금체계 개편의 문제점을 싣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금체계 개편정책에 부응하여, 올해 3월 1일, 대형마트 1위 업체인 신세계이마트가 일명 신인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마트의 신인사제도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직무그룹으로 노동자들을 묶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책정한 직무그룹별 기준임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노동자들이 한 직무에 속하게 되면, 그 직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임금 상승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저임금을 고착화하는 제도입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직무급제 도입

이마트는 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에 앞서 비정규직 캐셔 5천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규직이라는 이름을 단 무기계약직, 또 다른 형태의 사실상의 비정규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시 정규직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5천 명의 사원들은 기존 정규직 사원들의 임금체계와 다른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회사가 새롭게 만들고 일방적으로 정한 ‘직무급제도’를 적용하여 이들의 임금을 낮춰버린 것입니다. 이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한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도 여전히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만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불과 시급 1,570원이 올랐습니다. 현재 이마트에는 이렇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정규직이 17,000명이나 일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2008년, 직무급제를 적용받지 않던 기존 정규직들의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개편하였습니다. 당시 임금체계 개편 내용을 들여다보면 올해 시행한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중간단계로 ‘준 직무급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매년 호봉을 통한 임금인상을 없애고 해당 직급에서 승진하지 않는 한 임금인상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변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마트는 2012년 1월 1일부로 직책을 부여받고 일하던 1,500여 명 하위 관리자들의 직책을 일방적으로 통합하였습니다. 그중 500여 명에게만 직책을 부여하고 나머지 천여 명의 직책을 없애버리고 사원으로 강등하였습니다. 이것도 이번 신인사제도의 골격 중에서 유일하게 임금인상을 기대할 수 있는 직책 승진 자리를 대폭 줄이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노조가 확보한 이마트 ‘2012년 중점추진업무’ 문건에는 이마트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으로 직무급제 도입을 첫 번째로 꼽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2년 당시에는 이마트가 영업이익을 7천억 원 이상 내고 있는 좋은 상황이었는데도,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하는 제도로 변경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마트의 신인사제도는 사실상 임금을 더 낮추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나쁜 인사관리제도일 뿐입니다.

직무성과급제는 임금상승 기회 원천 차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악 내용에는 임금체계 개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 입사할 때에는 낮은 근속에 낮은 임금을 주는 연공급제를 적용하고, 근무년수가 길어지면 직무능력과 성과를 기준으로 하는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고, 나이가 들면 임금피크제로 임금을 깎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낮은 임금을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직무성과급제로의 임금체계 개편은 신세계이마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임금을 낮추고, 임금 상승 기회를 원천봉쇄하는 제도입니다.

신세계이마트의 구인사제도는 직군을 전환하거나 직급승격을 하거나, 직책승진을 통해서 임금이 상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입된 신인사제도는 몇 단계로 나누어진 밴드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상위밴드로 이동하는 것 이외에는 임금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직책승진을 통해 상위밴드로 이동하는 노동자는 극히 일부 노동자들일 뿐입니다. 대다수의 노동자는 저임금인 상황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안정적인 정규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저임금 비정규직인 셈입니다.

이런 임금체계 아래에서는 1년 일한 사람과 10년 일한 사람의 임금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임금인 상태로 오래 근무한 사람들은 다른 직업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원된 일자리를 다시 새로운 저임금노동자들이 채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이 OECD국가 중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신세계이마트의 이런 신인사제도가 기업은 살찌우고 노동자들은 쥐어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마트노동조합은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세계이마트의 반노동적이고 비도덕적인 신인사제도를 철폐시키고 마트노동자들이 일할 맛 나는 노동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투쟁과 활동을 지속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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