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내일도 정보통신부 국정감사가 있지요.
아마 신문에서 기사로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김영춘 의원실에서
지난 11일 정보통신부에 대한 1차 국정감사 때 배포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이 자료에는 기사로 보도된 내용보다 더 흥미진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 현행 법령에도 없는 국가원수 모독죄(?)
■ 사이버 공간엔 98년에 등장
(98년 6건 심의. 내용삭제 1건, 경고 3건, 이용해지 1건)
■ 99년, 반국가로 삭제된 5건 중
■ 2건이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안티 게시물
■ 청와대 홈페이지, 한나라당 홈페이지, 진보넷 홈페이지 상의
■ 안티DJ 게시물조차도 삭제 요구.
■ 정치인 관련, 안티 DJ 게시물 심의 건수 최다
■ 전년도 대비 5배(47건→243건)
※ 문의 : 황신용 비서관(788-2578)
-------------------------------------------------------------------------
□ 현황
1.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이버 공간상의 게시물 심의 규정에
'국가원수 모독'등장.
- 1998년 1월 6일 제 10차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회의에서 심의규정을 바꾸면서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내용'이 심의대상 정보에는 들어가면 안된다고 명시.
- 1998년 당시 모든 법령에서 '국가원수 모독'이라는 내용으로 제재를 가하는
경우는 전무했음에도, 인터넷 공간에서의 규제항목으로 '국가원수 모독'을
설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대목임.
- 실제로 1998년에 '국가원수 모독'항목으로 6건을 심의하고, 5건에 대해서
시정요구(삭제1, 경고3, 이용해지1)를 함.
2. 안티 대통령, 안티 여당 게시물은 '반국가' 위반인가?
- 1999년 반국가 항목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9건 중 삭제를 요청한
것은 5건이고 그 중 2건이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안티 게시물.
3. 2001년도 대통령 관련 삭제요구 중 3건은 청와대 홈페이지, 한나라당
홈페이지, 진보넷에 게재된 안티 게시물임.
- 청와대 홈페이지는 국민들이 하는 쓴소리, 단소리 듣자는 열린공간
이고,
. 野黨 홈페이지는 야당지지자가 들어와서 대통령과 여당, 정부에 대
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고,
. 진보넷 또한 시민·사회운동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
유롭게 한마디씩 할 수 있는 공간임.
- 이런 공간에 올라 있는 게시물 조차 심의하고 삭제를 요구한다는
것은 과도한 처사로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임.
4. 정치인 관련 심의실적에서
대통령 1등(321건), 시정요구도 대통령 1등(88건)
정치인 1999 2000 2001.7 계 * 심의/시정요구
----------------------------------------------------------------
김대중 31 / 20 47 / 21 243 / 47 321 / 88
김영삼 15 / 14 6 / 0 50 / 33 71 / 47
이회창 2 / 0 3 / 0 10 / 10 15 / 10
김종필 - - 2 / 0 - - 2 / 0
이인제 - - 4 / 0 - - 4 / 0
박정희 - - 2 / 0 - - 2 / 0
전두환 - - 1 / 0 13 / 0 14 / 0
한영애 4 / 0 - - - - 4 / 0
박종웅 3 / 3 - - - - 3 / 3
강삼재 - - - - 23 / 11 23 / 11
권오을 - - - - 5 / 5 5 / 5
-------------------------------------------------------------------------
□ 정책대안
1.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규정과 규칙을 상식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개정해야 함
- 심사 항목 중 '국가원수 모독'등은 삭제.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치 관련한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금지, 신고도
받지 않고, 일절 관여하지 않도록 함.
- 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세칙 개정.
3.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근거법인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모호한개념 정리 필요.
-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불온통신의 단속), 제 53조의
2(정보통신윤리위원회)중 '불온통신'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불법통신'으로
대치하고, 불법통신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필요.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명실상부한 인터넷 문화
교육기관으로 자리 매김 할 필요.
5. 사이버상에서 피해당사자가 게시판 등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정보를 삭제·반박문 게재등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면 사법당국에
고소를 하면 되기 때문에 심대한 국익훼손 외에는 정부는 자제할 필요.
6. 이런 이유에서 9월 2일 검찰의 안티사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내사에 반대.
- 정보통신부 질의자료(2001.9.11)
=?EUC-KR?B?MDkxMSCx6L+1w+ExLmh3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