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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행동지침2호는 5월 26일 0시부로 폐기한다
-민중언론 참세상이 선거실명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행동지침 2호는 폐기한다

두울. 선거실명제 거부투쟁을 벌이고 있는 언론사 사이트를 방문해 지지글을 남기자
-노동넷, 대자보, 레디앙, 레이버투데이, 민중의소리, 성남일보, 이주노동자방송국, 프로메테우스, 참소리, 참말로 등 선거실명제에 맞서 거부투쟁을 벌이고 있는 언론사 사이트를 방문해 지지글을 남기거나, 관리자 메일로 지지의 메세지를 전달하자

세엣. 선거실명제 전면거부 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중의소리에 행동지침2호와 비슷한 공지가 떳을 경우 해당 언론사의 방침에 적극 동참하라
-선거실명제 시행 대상이면서, 전면거부를 벌이고 있는 언론사는 이제 민중의소리와 민주통신 두 곳만 남았다. 만일 해당 언론사에서 참세상의 행동지침2호와 비슷한 네티즌 행동지침이 내려질 경우 이에 적극 동참하라

네엣. 행동지침1호를 5월 26일 0시부로 재발령한다
-만국의 참새들과 네티즌이면 누구나 실행할 수 있다. 행동지침1호를 이번 선거실명제 시행이 끝나는 시점까지 계속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