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법 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약 400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여전히 법 밖에 방치돼 있다”며 국회가 즉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올해 하반기 3대 입법 과제 중 하나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근로기준법 개정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발의만 된 상태이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이 아니라 별도 법률인 ‘일터권리보장기본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근로기준법 확대라는 본질적 과제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필수 서비스 노동을 담당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연차휴가, 사회보험, 산업안전 등 기본적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자들은 장비·보험·사고 위험을 스스로 감당하고 있지만, 작업 지시·평가·노동시간 통제 등 실제 노동구조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와 다르지 않다”며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이들을 법적 사각지대로 밀어 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창의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도 정부가 추진 중인 ‘일터권리보장법’을 두고 “노동자성 확대 없이 별도 법으로 문제를 덮으려는 시도는 권리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시기에 필수노동자라고 불렀던 이들에게 이제는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면담, 국회 토론회 등을 이어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요구를 전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정기국회 내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