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중처법 양형기준에 ‘합의 감경’…민주노총 “기업에 알리바이 준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중대산업재해 범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중대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숨진 경우 기본 권고형을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으로 정하고, 가중 사유가 중첩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권고하도록 했다. 민주노총은 양형기준 마련 자체에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을 감경 사유로 인정한 기준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오히려 무력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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