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성 노무사의 '전할 말 있습니다']쿠팡이라고 예외는 없다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사건은 단순히 그 상대방이 쿠팡이기에 중요한 것이 아니다. '순수'라는 비법률적인 개념이 현행 법 체계에서 허용된다면 사실 우선의 원칙을 택하는 노동법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쿠팡이라고 다를 것 없다. 기존의 형식적 일용직에 대한 법리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이고,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는 '순수 일용직'에 해당하므로 다른 사례라고 하는 것은 직종에 따라 법리가 달리 적용된다는 모순된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