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 11월 25일 입법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사실상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노동위원회가 사용자 해당 여부 판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사용자의 교섭 지연 가능성을 높인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해당 법에도 없는 교섭단위 분리 사유를 구체적으로 나열해 하청노동자들의 원청 사용자와의 교섭을 어렵게 하거나, 노동조합을 분리하고자 할 때는 이를 오히려 어렵게 하는 효과를 내 사업장 내 자율교섭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들은 입법예고된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16일 ‘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단위 분리 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개정 노조법 시행령에 포함된 교섭창구단일화·교섭단위 분리 제도가 실제 사업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 사례가 공유됐다. 발표자들은 제도가 노동조합 간 자율적 교섭을 보장하기보다, 사용자에게 교섭 상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남욱진 공공운수노조 정책부장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이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이유로 ‘모든 노동조합에게 각별로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사이에서 역할을 충분히 한다면 교섭권 등의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한다면 소규모의 하청노조 교섭권 보장 등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아래에서 친사용자 성향의 노조가 다수노조가 될 경우 다른 노조의 교섭권이 배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노조는 단체협약 찬반 투표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쟁의행위도 주도할 수 없어 사실상 노동3권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초기업 교섭 약화 문제도 제기됐다. 이류한승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조직부장은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집단교섭 사례를 소개하며 “기업 단위로 교섭권을 묶어버리는 현 제도는 원청이 교섭을 회피하거나 친사용자 노조를 활용해 민주노조를 배제할 유인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대학과 용역업체에서 노조 가입 강요, 노조 탈퇴 압박, 교섭 지연 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교섭단위 분리 제도의 엄격한 적용도 현장 노동자들의 문제로 제시됐다. 김민선 든든한콜센터지부 중소기업통합콜센터지회장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잇따라 기각된 사례를 설명하며 “업무 특성과 고용 구조가 다른데도 노동위원회가 이를 하나의 직군으로 묶어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조합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교섭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출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설명회를 마무리하며 “개정 시행령 가이드라인은 현장의 문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섭창구단일화와 교섭단위 분리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율 교섭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