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시급 6천 원”…특고·플랫폼 노동자들, 최저임금법 위반 집단 진정

올해 최저임금 논의에서 플랫폼, 특수고용노동자로의 적용 확대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민주노총이 2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특고·플랫폼 사용자 최저임금법 위반 집단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운전기사·배달노동자·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카카오모빌리티와 배달 플랫폼 업체, 학습지 업체 등을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860만 명이 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이 분명함에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민주노총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동·대기 시간과 기름값, 보험료, 영업비용까지 모두 개인이 부담한 결과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실제 시급은 시간당 6천 원 수준에 불과했다”며 “2026년 최저임금 1만 320원의 절반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급·위탁 계약서 한 장으로 노동자를 ‘가짜 사장’으로 둔갑시키고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창배 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일부 업체가 중개수수료와 관리비 등을 기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0시간을 일해도 각종 비용을 제외하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입”이라며 “노동조건에 문제를 제기하면 영구 배차 제한까지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기사들이 더는 생계 때문에 과로와 속도전에 내몰리지 않도록 고용노동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창의 배달플랫폼노조 위원장은 배달 플랫폼의 알고리즘 구조가 노동자들의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간제한 미션과 등급제 정책 등이 산재 위험을 구조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배달료 단가 하락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배달노동은 산재의 대명사가 됐다”고 말했다. 또 “배달노동자들도 안정적인 수입과 최소한의 배달료 기준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난숙 학습지산업노조 위원장은 “수업 시간과 방식, 업무 기준, 복장까지 회사 지침에 따르지만, 회사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취급한다”며 “교육 준비와 이동·대기 시간조차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이 보장한 최저임금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출처 :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계약서의 이름이 노동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다”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역시 당당한 노동자이며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저임금은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를 향해 “플랫폼 기업과 사용자들의 최저임금법 위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말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