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과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의 교섭 거부에 맞서 쟁의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5일 오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로 원청 사용자성이 확인됐음에도 두 기업이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원청 교섭을 촉구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25일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들과의 교섭을 거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두 기업은 최종 판결을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는 “하청 노동자의 ‘진짜 사용자’가 원청이라는 사실은 이미 법원과 노동위원회를 통해 확인됐다”며 “하청업체와의 형식적인 교섭으로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노조법 2조·3조 개정 취지를 강조했다. 개정된 노조법은 하청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는 길을 넓혔지만, 원청 기업들이 소송을 이유로 교섭을 회피할 경우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속노조는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둔 지금, 판결이 이미 나온 사업장부터 원청 교섭이 성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과 법원 판단을 모두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효력이 유지된다”며 “원청의 교섭 거부에 맞서 합법적인 쟁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번 쟁의조정 신청을 통해 원청 교섭의 길을 열고, 하청노동자의 노동 3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해 “원청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