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야만 노동자 인정... 정부, ‘권리 밖 노동’ 보호 입법 추진

출처: 민주노총

20일, 정부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오는 5월 1일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근로기준법 제2조 개정 없이 추진되는 패키지 입법은 근본적 문제해결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법 사각지대를 국가 책임으로 해소하겠다는 의지, 노동자 오분류 문제 개선 방향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는 했으나, “근로기준법 제2조 개정 없는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패키지 입법의 핵심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해 ‘근로자 추정’ 규정을 도입하고,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번 입법안에서 근로자 추정 조항은 근로기준법의 총칙인 제2조가 아니라, 신고·분쟁 절차를 규정한 제104조의2에 신설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근로자성 판단이 법의 기본 원칙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예외 규정에 머문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근로자 추정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노동관서 신고나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법원 소송 등 분쟁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점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경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법적 분쟁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 노동시간 제한, 해고 보호, 사회보험 적용 등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기 어렵다. 민주노총은 이를 두고 “권리 보장이 아니라 또 다른 진입 장벽”이라고 평가했다.

노동계는 이러한 방식이 노동자 오분류 문제를 국가 책임으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근로기준법 체계 밖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그대로 두고, 별도의 법이나 예외 규정으로 관리할 경우 노동자는 법적 지위에 따라 이중적으로 구분되고 차별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근본적인 해법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 정의 개정을 제시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해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모든 노동자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으로 명시해야만, 근로기준법과 이에 연동된 사회보험 제도가 전면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이번 패키지 입법을 통해 노동법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핵심 법률인 근로기준법 개정이 제외된 채 우회적인 제도 개선에 머무를 경우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 입법 과정의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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