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며 이를 현장에 안착시키겠다고 나섰다. 핵심은 원하청 교섭 모두를 창구단일화 제도 안에 넣겠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번 시행령이 원·하청을 묶는 교섭창구단일화를 강제해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제약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작은 노조일 수밖에 없는 하청노조의 경우 교섭창구단일화에 포함될 경우 교섭권을 갖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출처: 민주노총
고용노동부는 2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3월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에 맞춰 발효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교섭창구단일화 틀을 원·하청 교섭에도 적용하되, 하청노동자 특성에 맞춰 교섭단위를 분리·통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문화했다. 또한 교섭 전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일부를 판단하도록 해 교섭 대상과 범위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계는 “그동안 법원과 노동위원회가 원하청 교섭의 경우 개별 하청업체 단위에서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면 충분하다고 해석해 왔으나 이번 시행령에서 교섭창구단일화에 원하청 모두를 강제한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반발해왔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원·하청을 포함한 창구단일화 절차를 강제하면서 하청노동자의 교섭권 행사에 더 많은 제약을 가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개별 하청 단위에서 창구단일화를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원·하청을 모두 묶는 방식은 교섭권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이 침해되고 헌법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3월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와의 실질적 교섭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 노조법은 원청의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명시하며 하청·특수고용노동자의 교섭권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시행령과 해석지침, 판단지원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현장 혼선을 줄이겠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창구단일화 제도 자체가 교섭권을 제약한다며 제도 철폐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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