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눈]12월 1일, 평화수감자의 날을 기억하며

이승규

 

(사진 출처 : http://www.wri-irg.org/)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이며 국가보안법 제정일이다. 또한 이 날은 평화를 위해 행동을 하다 수감한 이들을 기억하자는 ‘평화수감자의 날(Prisoners for Peace Day)’이다. 전세계 평화주의자들의 네트워크라고 말할 수 있는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 WRI)에서 주최하는 것인데 한국전쟁 이후 동서 냉전이 가속화 되던 1956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날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나 전쟁 준비에 반대하여 비폭력 직접행동을 하다 수감을 당한 평화수감자에게 엽서나 편지를 보내는 캠페인을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하,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국가의 대사관 앞에서 직접행동을 하며 그러한 문제에 대한 시정이나 반대를 요구하기도 한다.

 오늘 이야기할 국가는 러시아이다. 러시아는 형식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병역거부권이 인정되는 국가이기는 하다. 또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민간대체복무법’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러시아는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 연방’으로 헌법을 제정하면서 서유럽 국가들의 헌법을 베끼는 과정에서 그 사회가 인정한 병역거부권까지 자연스럽게 이식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그 나라의 구성원들의 자발적 요구가 아닌 소수의 위정자들끼리 헌법을 작성하던 중 우연하게 따라간 ‘불순물’인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 헌법에서 수록한 권리인 병역거부권이 법률로서 제대로 실현하기까지는 거의 10년이 걸렸고 그 법안인 ‘민간대체복무법’은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정한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도의 가이드라인에 미흡할 수밖에 없다. 징병 복무기간의 1.5배라는 가이드라인과 달리 러시아에선 대체복무기간이 42개월으로 군복무 기간인 24개월에 비해 1.75배로서 징벌적 요소를 축소할 것을 권고하는 유엔 인권위의 입장과 배치된다.
 또한 병역거부를 신청하기 위해 징집영장을 받기 6개월 전까지만 신청을 받고 있어 병역거부의 전통이 있는 평화주의적 종교의 신자가 아닌 자들에 대해선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법률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올해 4회째 평화수감자의 날을 진행하는 한국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항의 행동을 하기로 했다. 또한 평화주의적 신념에 기초한 병역거부로 수감을 당한 이들과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여 비폭력 행동을 하다 수감을 당한 대추리 김지태 이장을 ‘평화수감자’로 선정했다. 또한 지금도 평화수감자에게 보내는 엽서쓰기 운동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 http://withoutwar.org

* 팽성대책위 김지태 이장 - http://antigizi.or.kr


이승규님은 다산인권센터 자원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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