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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들의 노동조합

83호 특집

<프론트라인>은 스코틀랜드 사회주의당(SSP) 내부의 주요정파인 '국제사회주의운동'(ISM)이 발행하는 기관지로 12호와 13호에 실린 논문이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건강한 그룹이고 참고할 만하다는 판단 하에 싣는다. -편집실-

성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프론트라인> 13호

스코틀랜드 스털링대학 노사관계 강사인 그리고어 골(Gregor Gall) 박사는 매매춘, 성노동자, 성착취에 관한 논쟁을 계속한다.

들어가며

최근 전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매매춘 종사자, 출장매매춘(에스코트), 마사지 종사자, 스트리퍼/에로댄서/랩댄서, 포르노모델, 남녀 포르노배우, 폰섹스 종사자 등 성노동자들이 처음으로 노동조합으로 조직되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자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성운동의 등장이후로, 적의 전적으로, 광범한 사회주의자, 여성주의적 사회주의자들과 급진주의자들은 매매춘과 포르노그래피를 일반적으로 여성억압, 특수하게는 성차별(sexism), 성적 착취와 성적 억압의 원인 또는 결과, 아니면 원인이자 결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매매춘과 포르노그래피 양자의 폐지는 여성해방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성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조직되면서, 성과 성적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람들의 일부가 노동자성을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 주장이 타당하다면, 노동조합은 다른 노동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노동자들에게 문호가 개방되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성노동자들은 그들 자신의 해방과 자유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이 글은 이런 문제를 다루기 전에 성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조직화의 기원과 조직화정도에 대해 다룰 것이다.

노동으로서의 섹스: 섹스로서의 노동

성노동자 조직화의 개념적 지주는 성노동자를 감정적이든 에로틱하든 두가지 특질을 가진 노동을 하는 노동자로 보는 담론 또는 관점이다. 그것은 충분한 수준의 도덕적 정당성을 가져야 하고, 또 다른 형태의 노동과 유급고용에 비교할 수 있고 또 조직할 만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 이 관점은 또한 성노동자들이 성적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지 자신의 몸이나 인간 자체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의 판매와 연관된 행위와 성적 자극을 판매하는 행위, 몸에 삽입하거나, 타인의 몸에 가하는 행위, 사적 공간에 들어가는 행위, 성적 이미지를 생산하는 행위를 구별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성노동은 사회적으로 유용할 수 있고, 직업의 만족도, 개인적 성취감, 권능화 및 자아실현을 제공할 수 있는 구성노동으로 간주된다. 여기에서 성노동자가 되는 것은 진정한 삶의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런 잠재태의 조건은 현재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상이한 조건 하에서 미래에 크게 개선될 수 있는 잠재태이다. 그러나 이런 잠재적 이점과 더불어, 폭력,
낙인찍기, 열악한 급여, 고용조건, 고용불안 등의 문제점도 있다.

이 성노동 담론은 성노동자 자신들과 그들의 지지자들(예를 들어 자유주의적 및 자유지상주의적 여성주의자들)에 의해 발전된 것이지 섹스산업 사용자들에 의해 개발된 것이 아니다. 이 담론이 없다면, 아니 최소한 그 일부가 없다면, 성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조직화는 개념적으로나 실천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없다. 성노동자는 반드시 피해자 또는 도움을 받아야될 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오히려, 권리와 정당성을 갖는다. 이 담론의 표현을 주목할 만하게 하는 요소는 성노동자들이 이 담론의 확산과 영향력을 쟁취하기 위해 스스로 투쟁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조합 조직화의 전례

성노동자들의 집단적 조직이 존재한 1980년대 중반 이전에는 거의 전적으로, 독자적으로 매춘하는 매춘 여성들의 집단적 조직들, 그리고 매춘여성들의 조건을 전반적으로 개선(법적·정치적·사회적)하기 위한 캠페인을 하는 지지자들로 구성된 압력그룹들의 형태로 존재했다.

전세계적으로 현대매춘여성권운동은 COYOTE(당신의 낡고 지겨운 윤리를 버려라: Call Off Your Old Tired Ethics)의 창립과 함께 197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되었다. 코요테는 기존의 매춘법을 폐지하고, 매춘여성들이 자신의 사용주와 협상할 수 있도록 하고, 매매춘에 대해 대중을 교육하고, 낙인찍기를 종식시키고, 보건조항을 위해 캠페인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일련의 유사한 조직들(흔히 코요테의 회원조직들)이 이후에 미국의 20개 도시에서 만들어졌다.

성노동이 노동이며, 정당한 형태의 서비스노동임을 확인한 이들 최초의 조직들은 다음과 같은 관점을 채택하였다: 1) 여성은 매춘, 성적 취향, 성적 지향, 출산 및 낙태 등에서 자신의 몸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할 권리는 갖는다. 달리 선택하는 것은 시민권의 위반이다. 2) 매춘(및 성노동)과 관계된 문제의 대부분은 매춘 그 자체가 아니라, 매춘의 금지와 낙인찍기와 관계된 것이다. 3) 여성은 단지 경제적 압력만으로 매춘과 성노동에 내몰리는 것은 아니다. 왜냐면 일부는 자유롭게 매춘을 선택한다. 4) 매춘은 자본주의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다른 조직들도 생겨났다. 미국 매춘여성 콜렉티브(1980년 설립)와 영국 매춘여성 콜렉티브(1975년 설립)는 1972년 시작된 국제 가내노동임금 캠페인(International Wages for Housework Campaign,)의 영향으로 등장했다. 이들은 국제 매춘여성 콜렉티브 소속이었고, 국제콜렉티브는 캐나다, 트리니나드와 토바고에 지부를 두고 있었다. 이 조직들은 매매춘을 부자와 억압자 대 빈민과 피억압자의 계급적 관점에서 매매춘을 바라본다. 이런 추론은 그들이 한편에서 가난이 여성에게 매춘을 강요하고 매춘여성은 흔히 착취당하며, 매매춘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가난하다거나 남성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다른 한편에서 여성들은 매춘을 강요당하지 않을 인간적, 법적, 경제적, 시민적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운동과 노동자계급운동의 투쟁의 일부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들은 매매춘 폐지론자들이며, 비범죄화(decriminalisation)를 폐지를 위한 중간적 단계로 간주한다.

미국과 영국의 이런 발전에 이어, 유사한 견해를 가진 유사한 조직들이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조직들은 초기의 열정이 폭발한 다음, 급진적 법개정, 대중의 관용, 낙인벗기기, 노동조건상의 물질적 개선을 쟁취한 이후에, 뿌리깊고 폭넓은 문제를 경험하였다. 문제의 근원은 자원의 부족과 사회적 주변화와 관계된 것이었다.

첫째, 이들 매춘여성권 그룹들은 회비를 징수하고, 민주적 구조를 창출하고, 정책결정 참여과정을 이용하고 선출직을 배정하는 매춘여성들의 회원조직으로서 작동하지는 않았다. 그 대신에, 이들은 카리스마적 지도자들과 매춘여성이 아닌 지지자들의 협소한 환경에 의존하게 되었다. 두 번째, 그들은 여성주의운동이나 노동조합운동과 같은 다른 그룹과의 동맹을 맺는 경험을 갖지 못했다. 셋째, 그들은 그런 다음 HIV/AIDS의 등장이후 도덕주의적 다수의 성장과 함께 반격에 부딪혔다. HIV/AIDS는 매춘여성을 건강과 도덕의 문제로 희생양으로 삼았다. 이런 상황 때문 이 그룹들은 (매춘여성의) 건강과 교육(대중적 정형화에 대한)문제에 사업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시민권과 인권의 문제로부터 멀어졌다. 물론 이 문제들은 전적으로 매춘여성권 그룹들의 문제만은 아니었지만, 이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노동조합을 향하여

매매춘 외부의 세력을 대변하는 성노동자들의 성노동담론의 확산과 함께 매춘여성권 그룹들의 상대적인 실패로 노동조합 개념이 일부 성노동자들 사이에서 매력을 갖는 상황이 발생했다. 따라서 시민권과 정치권에서 경제권 및 노동권으로의 초점이동과 압력그룹활동의 체현에서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화는 중대한 두 가지 발전이다. 많은 성노동자들이 매춘여성권 그룹들의 자기조직화에서 영감을 받았고, 그들이 충분히 나아가지 못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는 다섯 가지 요소로 이뤄져 있다.

(1) 사회내 자립의 과정에서 현장에서의 자기활동으로의 이행. 비록 여전히 노동자, 특히 성노동자의 권리가 현장의 작업과정에 의해 형성되고 영향받음을 인정하는 집단적 이해증진의 자조적 측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 작업환경을 변화시킬 영향력의 원천으로서 구성원의 자기활동에 대한 강조의 증가, 그리고 활동방식에서 당사자가 성노동자가 아닌 여론지도자나 상담전문가의 활동에 대한 강조의 감소. 동시에 직접 참여하는 보다 많은 수의 노동자들을 지향한다.
(3) 목적달성에 있어 시민권 및 인권 그 자체만의 불충분함에 대한 인식, 따라서 노동권과 노동조합권 추구
(4) 사업장에서 집단적 힘을 사용하는 전통적 노동조합방식으로 교환/임금협상조건의 개선에 대한 집중의 증가
(5) 이런 활동은 노동조합의 행동으로 기술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성노동자들의 집단조직이 명목상으로만 노동조합이거나 임금과 노동조건의 전통적 이슈가 단지 형식적으로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성노동자

위에서 언급된 노동조합의 자극요인은 현장의 불만, 그리고 소유주와 사용주들의 이 문제에 대한 조치의 거부 때문이었다. 구체적인 불만사항을 상술하기 전에, 두가지 주요한 사항이 있다. 첫째는 많은 이들은 법률상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대신에 그들은 독립계약자, 즉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그들은 고용안정이 없고, 소득보장도 없고, 보건조항도 고용보험 등도 없다. 두 번째는 독립계약자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작업패턴, 작업속도, 작업내용 같은 고용에 대한 통제를 받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상이한 그룹의 성노동자들은 다소 다른 불만사항을 갖는다.

사창가(brothel or parlor) 또는 출장(escort) 매춘여성: 근무수당(요금), 수건, 섹스보조기구, 콘돔, 윤활제 등과 같은 도구, 현장의 식음료, 보조원에 대한 강제 팁, 고객요금의 결정, 행동수칙의 시행(시간준수, 고객거부, 마약과 알콜의 사용), 처벌과 감시, 개인안전, 노동조건의 보건안전, 고용불안, 폭력피해.

개별적 매춘여성(거리의 여성, 기업형 매춘여성): 개인의 안전, 경찰의 괴롭힘, 비도덕적 사업을 경영할 권리, 파트너가 비도덕적 수입으로 살 권리, 명함의 사용, 강제적 보건검사, 의료서비스의 이용.

스트립댄서(스트리퍼, 누드댄서, 랩댄서, 테이블댄서, 코믹스트립댄서): 요금, 벌금과 비용전가, 급여, 분장실 관련 노동조건, 고객과의 상호작용의 성격, 빈약한 직업서열

폰섹스 노동자: 작업대상에 대한 경영진의 일방적 지정 및 감시, 전화를 거부하지 못함, 고객관리상 훈련과 조언의 결여, 낮은 급여와 수당, 단순반복적 작업.

성노동자들의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화에 대한 다음과 같은 조사는 주요한 발전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사는 작지만 중요한 발전이며, 섹스산업의 규모에 비하면 초보적 방식으로 작지만, 더 커다란 경향의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영국에서 시작되어 3개의 랩댄싱 클럽에서 노조가 조직되었고, GMB가 노조승인 협정을 맺었다. 또 사창가에서 노조가 결성된 곳도 있다. 2002년 런던의 국제성노동자조합(International Union of Sex Workers)이 가입한 이후 GMB는 스피어민트 리노 및 주요 랩댄싱 클럽을 조직대상으로 삼고 있다. 독일의 공공노조인 Verd.i도 도르트문트와 함부르크에서 매춘여성을 조직하고 있으며, 함부르크의 경우 한 사창가에서 작업장협의회 설립을 지원하였다. 네덜란드에서, 오래된 매춘여성권리그룹인 붉은매듭(Red Thread)은 FNV노총에 가입하였고, 현재 FNV는 매춘여성을 조직하고 대표하고 있다.

미국은 샌프란시스코의 러스티 레이디 핍쇼에서의 오랜 투쟁 끝에, 댄서들이 조합에 가입하였고 1996년 조합승인을 획득했다. 사업주가 직장을 폐쇄하자, 댄서들과 기타 직원들이 클럽을 인수하여 2003년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운영하고 있다. 1993년과 1996년 사이에, 샌디에고의 페이서스에서도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조합승인을 받았다. 다른 곳에서도 댄서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했지만, 시애틀, 앵커리지, 필라델피아, 라스 베가스 등에서는 조합승인을 받지 못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두 개의 매춘여성권 그룹(섹스산업노동자와 빅토리아 매춘여성 콜렉티브)이 1995년 주류·접대노조(Liquor, Hospitality and Miscellaneous Workers Union)에 가입하였다. 2002년 오스트레일리아 스트립예술가회가 노동조합으로 결성되어 랩댄서와 스트리퍼를 대표하였고, 뉴질랜드의 UNITE 노조는 매춘여성과 댄서들을 조직하고 있다. 조금 덜 발달된 형태이지만, 남아프리카, 에이레, 아르헨티나, 트리니다드와 토바고 등에도 조직들이 존재한다.

런던의 러스트 레이디나 마징고스 같은 클럽과, 오스트레일리아와 네덜란드의 사창가처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노동조합과 노조승인이 이루어진 곳에서는, 성노동자들의 조건 개선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예상하는 것처럼, 사업주들은 노동조합 결성움직임과 노조승인 및 단체교섭권 행사에 저항했다. 그들은 단체교섭과정을 파괴하기 위해 "표면적 교섭"에 응하면서도 노조결성을 회피하고 분쇄하기 위해 탄압(해고, 탄압, 폭력, 정실인사)과 대체(기숙사 사감, 이권, 직원회의) 전략을 이용한다. 기존 조합들이 성노동자들의 조합결성을 돕는 이해관계는 조합원 감소에 대처하려는 노력 때문이며, 이들은 대부분의 성노동자들이 사실상의 고용관계에 있음을 알고 있고, 성노동 담론에 개방적이며, 모든 성노동자들이 매매춘이 아님을 알면서, 정주 매매춘의 법적 개혁을 보다 자유주의적 지위로 유도하려고 한다.(예를 들어,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네덜란드)

성노동과 사회주의: 사회주의 하에서의 성노동

성노동과 사회주의 간의 관계에 대해서 두가지 광범한 사상학파가 존재한다. 첫 번째는 바로 여성억압과 성노동을 포함한 성적취향의 상품화의 물질적 토대가 폐지되므로 그런 억압과 상품화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주의 하에서 성노동과 성노동자는 필요없게 될 것이라는 가정이다. 다른 측은 성노동과 성노동자는 계속 존재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변화된 상황에서, 즉 흔히 성노동이 상징하는 낙인찍기, 억압과 착취가 제거되어, 성노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문제없는 경제적 교환에 의해 조건지어질 것이고 그 교환은 완전히 해방된 성정체성, 교육적 기능과 인격적 발전에 기반하는 상황에서 존재할 것이라고 추정한다. 여기에선 완전하지만 아직은 미개발된 성노동의 가치가 실현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성노동자의 조직화를 옹호하는 사람들과 성노동자의 조직가들, 수많은 성노동자들 자신이 이 사상학파에 속한다.

그러나 두 학파는 모두 다소 추상적인 관점을 대표한다. 왜냐면 두가지 영역이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폐지론자들은 자기해방의 측면에서 성노동 폐지에 있어 성노동자들의 역할에 대해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은 채 극좌적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자칭 성노동자들과 노조에 가입한 성노동자들은 성노동을 비범죄화하고 또 성노동을 고용으로 유지함에 있어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성노동 폐지에서 장애가 되는가? 아니면 이들이 성노동의 폐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노동을 위해 재훈련받는 입장으로 설득할 수 있는가?

잠재적으로 자유로운 노동으로서 성노동의 옹호자들은 성노동자들의 노조 조직화가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광범한 진보세력 연합의 일부로서 또 자기해방을 통하여 사회주의 사회의 창조, 성노동의 낙인벗기기, 현재의 성노동과 연관된 착취의 종식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않는다. 이것은 바로 성노동을 해방시킨 성노동 담론이 자본주의 하에서 존재할 수 있고, 또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되게 가정하기 때문이다.

참조

성노동자 자기조직화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주된 적대적인 반응은 항상 노골적인 적대성의 전통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맑스는 매춘이란 노동자의 보편적 매춘의 특수한 표현일 뿐이라고 주장했고, 클라라 체트킨은 1924년 레닌과의 대화에서 함부르크의 매춘여성을 정치적으로 조직하고 독일혁명(1918-23) 초기에 그들에게 신문을 배포한 한 여성 공산주의자에 대해 나쁘지 않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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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 사회주의자의 딜레마

<프론트라인>12호

사회주의자들은 여성, 아동, 남성의 성적 착취로 제기되는 복잡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사회주의여성네트워크의 활동가이자 스코틀랜드 사회주의당(SSP) 공동의장인 카트리오나 그랜트(Catriona Grant)가 이 문제를 다룬다.

폭력과 학대로서의 성적 착취

수많은 페미니스트, 사회운동가, 사회사업 노동자들은 가부장제적 억압을 매매춘의 근본원인으로 봐왔다. 매매춘은 여성과 아동을 성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통제하려는 남성의 욕망에 기초한 것이고 남성 주변의 세계 내에서 남성의 권력에 기초한 것이다.

남캘리포니아에선 1991년까지 매춘여성에게 강간은 없었다. 왜냐면 매춘여성은 인간 이하이고, 나쁜 년이고, 동의가 있건 없건 성을 위해서 사용할 뿐인 물건이었다. 이 충격적 사실은 전세계적으로 입법가들이 공유하는 견해이다. 많은 이들은 매춘이 확실한 직업선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왜냐하면 여성들이 자신의 소득을 관리할 수 있고 언제 일하고 언제 일하지 않을지 결정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원한다면) 자유롭게 떠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연구와 경험적 증거에 의하면 매춘의 실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매춘은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강간, 구타에 기반하고 있다. 대부분의 매춘여성들은 아주 어린 나이에 이 "직종"에 입문한다. 얼마나 많은 직종에 노동자들이 13세의 어린 나이에, 아무 자격도 없이 입문할 수 있는가?

매춘에 입문하는 평균연령은 13∼14세이다. 이들 13∼14세 소녀의 대부분은 꼬임을 당하거나 강제로 매춘에 종사하게 된다. 다른 나이든 여성들은 전문기술 없는 "전통적 부인들"이며, 남편 또는 전배우자의 학대로부터 도망쳤거나 버림받고 자신과 아이들을 부양하기 위해 매춘을 하게 되었다. 매춘과 가정폭력 간의 연관은 아주 분명하다. 많은 매춘여성들은 아버지, 의붓아버지 또는 부모의 학대로부터 도피하여 매춘여성이 되었다. "매춘업"에 들어온 16세이하 소녀의 대부분은 가족 또는 가족의 가까운 친구로부터 아동 성학대에서 도피하고 있다.

불행히도, 그들은 원래의 가해자로부터 자유로울진 모르지만, 새로운 폭력과 성폭력의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된다. 매춘여성에 대한 강간과 공격의 통계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다. "약 80%의 매춘여성이 강간 피해자였다. 매춘의 경험이 강간과 아주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말하기 힘들다. 매춘여성들은 평균 1년에 10회 강간당한다. 그들은 지구 역사상 여성들 가운데 가장 많이 강간당하는 계급이다.

1991년 매춘대안 협의회(미국 오레건에서 진행된 프로젝트)의 도움을 청한 55명의 여성 가운데 78%가 포주에게 1년 평균 16회의 강간을 당하고 있다고 보고했으며, 손님에게 1년에 33회 강간당했다. 매춘여성의 85%가 포주에게 강간당했다.

매춘은 성적으로 충격받은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의 재현이라고 한다. 매춘여성 가운데 근친상간의 추정치는 65∼90%이다. 오레건주 포틀랜드 소재 매춘대안협의회의 1991년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85%의 매춘여성/피상담자가 아동기 성학대의 병력을 보고했고, 70%가 근친상간을 보고했다. 매춘여성의 근친상간 및 아동성폭행 보고의 높은 비율(80∼90%)은 일상보고나 매춘여성과 함께 일한 의료진에게서 나온다. 하지만 사회사업 노동자, 정신과의사, 심리학자를 제외하면, 근친상관과 피해자에 대한 영향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다.

사회주의자로서 우리는 매춘여성이 되는 과정에서 전쟁의 역할 또한 인식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군인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매춘여성들이 있다. 고전적 사례가 태국이다. 1960년대 이전 태국은 매우 낮은 매춘비율을 가진 농촌국가였다. 그러나 21세기에 태국은 이른바 "섹스관광산업"의 중심축이 되었다. 섹스를 통한 여성의 세계화이다. 1974년 경찰의 추계에 의하면 40만명의 매춘여성이 있었는데, 이들은 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중인 휴가 미군을 상대했다. 1993년 현재, 비공식통계에 의하면 태국에는 2백만명의 매춘여성이 있으며, 태국의 국민경제는 관광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섹스산업은 노예, 강제, 마약사용, 빈곤과 건강악화에 기반하고 있다. 섹스관광객들은 태국에 가서 강간당한 여성을 강간하고 쾌락에 대한 대가로 조직폭력배와 포주에게 돈을 지불한다.

합법화, 비범죄화 또는 허용지대 캠페인을 하는 활동가들이 주로 제시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감소정책이 있어야 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법원, 경찰, 의사, 사회사업 노동자와 매춘여성들로부터 매춘은 폭력적이고 위험한 일이라는 증거가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많은 매춘여성들의 매일 폭력을 두려워하고 안전하게 일할 곳을 원한다.

노동으로서의 성노동

그러나 매춘여성을 포함한 "섹스산업"의 많은 여성과 남성들이 폭력과 희롱이 일상적 경험임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이 학대당하고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피해자로 인식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을 노동자로 본다. 그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임금과 돈, 재화와 교환한다.

최근에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런던의 성노동자들은 여성그룹들이 스피어민트 리노라는 랩댄싱 클럽 앞에서 피켓팅을 한 것에 대해 매우 분개하였다. 그들은 페미니스트들의 활동이 이라크의 전재오가 점령에 반대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었다. <가디언>지에 실린 공개서한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여성들과 우리 아들은 전쟁과 무기에 대해 대부분을 지불한다. 우리는 무장투쟁 희생자의 70%이고, 난민과 추방자의 80%이다. 난민과 망명신청 여성의 50% 이상이 강간으로부터 탈출했고 강간이 자행되는 곳으로 추방을 위협받고 있다. 최소한 이라크에서 경제제재의 결과로 50만 명의 어린이들이 사망했고, 폭격이 시작되면 더 많은 아이들이 죽을 것이다.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랩댄싱에 대해 걱정하는가? 그런 페미니스트들은 정말 진지하게 그러한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가? 왜, 누구를 위해서 그들은 이런 인류의 위기를 무시하고 있는가 ... "이 클럽 여성노동자들에 대해선 언급이 전혀 없다 - 다시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다른 여성에게 무엇이 더 나은지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얼마나 성차별적이고 거만한가! 섹스산업의 여성 대부분은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미혼모이고, 많은 이들이 이민자 이거나 망명신청자들이다. 서방이 지원한 전쟁이나 독재로부터 탈출한 다음에 이들은 어떤 지원도 거부당하고 있다. 랩댄싱 클럽 앞에서 피켓팅을 하는 것은 모든 곳에서 더많은 공격과 추방을 초래하는 것이며, 따라서 거리에서 인생을 마칠 여성의 더많은 강간과 살해를 초래하는 것이다… "군사예산은 전세계 모든 곳에서 여성과 아동들로부터 물과 식량, 의료와 글을 배울 기회, 괜찮은 임금과 연금을 박탈한다… 그리하여 폭탄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죽음과 파괴를 야기한다.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지출과 전쟁중 사용에 반대해온 우리들은 어떤 여성이 이 시기에 반전투쟁에 대해 랩댄싱 항의를 우선시하는 데에 분노한다."

이들 여성들(과 남성들)은 영국매춘여성 콜렉티브와 성노동자와 연관된 서비스 종사자들을 조직한 GMB 소호 지부에 속해 있다. 그들은 자신을 노동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쟁에 대해 사회주의자들이 제기하는 요구와 비슷한 요구를 제기하고 싶어했다.

1998년 샌프란시코 러스티 레이디 클럽의 여성 댄서들은 노조에 가입할 권리와 노동권을 가진 노동자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파업에 들어갔다. 그들은 파업에서 승리했고, 스트립댄서연맹이라는 노조를 결성했다. 이 연맹은 스트리퍼의 노동조건과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을 노동자로 보는 것은 단지 스트리퍼와 댄서들만이 아니고, 많은 매춘여성도 그러하다. 영국의 조직된 매춘여성들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제시했고, 우리 역시 사회주의자로서 이 요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성인간의 합의에 따른 성노동의 모든 측면에 대한 비범죄화
- 직종협회 또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 다른 독립적 계약자나 사용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일하고 다른 자영업자나 계약노동자와 동일한 수당을 받을 권리
- 그런 권리와 대표성 없는 납세 거부
- 강제, 폭력, 성적 학대, 아동노동, 강간, 인종주의에 대한 용인의 단호한 거부
- 자신의 노동을 착취한 자를 고발하길 원하는 성노동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
- 국경을 넘어 이동하고 원하는 곳에서 노동허가를 받을 권리
-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장
- 독자적으로 일할 것인지 다른 성노동자와 함께 일할 것인지를 선택할 권리
- 절대적인 거부권
- 훈련의 허용 - 우리 직업은 매우 특별한 기술과 전문적 기준을 필요로 한다.
- 낙인찍힌다고 느끼지 않는 의료소에 대한 접근권
- 섹스산업을 떠나길 원하는 성노동자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 성노동자를 낙인찍는 사회적 태도의 종식

그들이 합법화나 허용지대 창설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매춘여성들이 성적으로 착취당하고 폭행당하는 여성이지만 동시에 노동자라는 인식을 한데 결합시킨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혼란스럽고 또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스웨덴 모델

현재 영국에서 매춘은 불법이 아니지만 손님을 유인하는 것은 불법이다. 매춘여성과 삐끼를 곤란에 빠뜨리는 것이 바로 이 유인행위이다. 우리는 이런 임의적 법률을 종식시키기 위해 투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법률은 단지 여성을 범죄화할 뿐, 성구매자를 범죄자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보도유인은 불법이지만, 이것 때문에 기소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 2002년에만도 글래스고에서 강화법의 유인죄로 500건 이상의 기소가 있었다.

스웨덴은 법제도가 아주 다르다. 매춘은 불법이 아니지만, 섹스구매는 불법이다. 스웨덴 정부는 매춘을 남성의 폭력이자 여성학대로 인식하는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스웨덴 의원들은 매춘을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본다. 매춘은 여성이 동의할 수 없는 폭력이기 때문에 매매춘을 합법화하거나 비범죄화하는 것은 의미없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스웨덴 정부는 매춘의 일차적 폭력은 "사회적 낙인"이라는 주장을 묵살한다. 따라서 매춘의 비범죄화 또는 합법화는 인권침해 관행을 정상화·정규화하는 것이다. 어떤 다른 상황에서도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기소가능(성희롱, 육체적 공격, 강간, 구금, 경제적 강제)하며, 감정적으로 피해(언어폭력)를 주는 것이다.

1999년 스웨덴 의회는 성적 서비스의 판매는 제외하고, 성적 서비스의 구매행위를 범죄화하는 법을 시행했다. 착취자는 성을 구매하거나 구매를 주선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범죄자이다. 공격의 피해자는 공격당하는 데 동의할 수 없는 매춘여성이며, 따라서 처벌받거나 범죄화되지 않는다.

스웨덴은 발트해 국가와 동유럽으로부터 오는 섹스노예의 인신매매를 줄이려고 시도했다. 2003년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스웨덴으로 팔려오는 여성이 상당히 줄었다. 추정되는 이유는 국가가 섹스노예 거래상의 이윤마진에 타격을 가했고, 매춘여성과 함께 붙잡힐 위험이 큰 상황에서 여성을 스웨덴으로 데려오는 것은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웨덴은 현재 인신매매된 여성들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는다고 비판받아 왔다. 최대의 비판은 매매된 여성/매춘여성으로 일하는 불법이민자들을 귀환시킬 때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추방했던 관리들에게 가해졌다.

그러나 스웨덴 정부는 연구결과를 통해 스웨덴 남성 8명당 1명꼴로 성을 구매하지만, 공개캠페인과 법률이 매춘을 강요받는 여성을 밝혀내고, 태도를 변화시켜 거리매춘을 감소시키고 여성이 스웨덴으로 매매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매춘허용지대가 여성의 안전을 보장하는가?

마고 맥도널드의 스코틀랜드 의회에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매매춘 허용지대(스코틀랜드) 법안'을 둘러싼 많은 논쟁이 있었다. 마고는 이 법안이 매매춘 찬성법안은 아니지만, 매춘여성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위해 축소를 위한 진전이라고 주장했다. 1995년부터 에딘버러는 2002년까지 리스의 코버그 거리에 비공식적 허용지대를 두고 있다. 외형상 잘 작동되는 것으로 보였고, '스코트 펩'(Scot Pep) 프로젝트가 매춘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어, 안전과 매춘을 둘러싼 선택에 대해 상당을 시작했다. 그러나 2002년 허용지대는 1마일 밖의 살라맨더 거리로 옮겨졌다. 코버그 거리는 공업항구지역에서 바람직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 아무와도 상의가 없었고, 매춘여성들은 옮겨갔다. 살라맨더 거리의 주민들은 '허용지대'의 이전이 지역에 대한 모욕이고 위험이라고 인식했다. 지역주민들은 불만을 느꼈고, 매춘여성들이 피해를 당했다. 게다가 지역이동은 그들이 과거의 자원을 이용할 수 없음을 의미했다. 긴 논쟁과 연이은 시위와 대항시위 끝에 허용지대는 사라졌고, 지난 17년간 있지 않았던 방식으로 여성들에 대한 범죄화와 학대가 시작되었다. 여성들은 자신들에 대한 폭력적 공격이 급증했다고 보고했다.

마고 맥도널드는 이런 상황에서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였다.

마고는 이것이 여성보호에 작은 발걸음이라고 주장하지만, 필자는 그것이 충분히 나아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 법안은 지역당국에게 지리적 공간을 일정기간 동안 또는 일정한 시기에 매춘여성을 위한 '허용지대"로 허용할 권한을 주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손님유치는 여전히 불법이고, 지역당국이나 경찰, 보건당국도 매춘여성들에게 더 이상을 지원 할 필요가 없다.

매춘여성들은 여전히 불법이지만, 단지 일정한 지역에서 "허용"된다.

네덜란드 우트레히트에서 허용지역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지대 출입시 체포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그들은 경찰이 "지역에서 손을 떼겠다"고, 예를 들어 그들을 폭력에서 보호하기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 지역에 투입되는 추가적 보건자원이나 경찰력도 없다. 여성들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고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매매춘을 포함하여 섹스에 대해 관대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지역당국은 샤워, 변기, 부엌과 의사를 갖춘 버스에 자금을 지원한다. 이런 낮은 수준의 지원이 여기에서 제공되지는 않는 것같다. 법률은 지역당국이나 보건청이 이 지역에 자원을 투여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허용지대는 매춘에 대해 불관용의 태도를 지속할 뿐이다. 성을 구매하는 남성이나 포주, 매춘여성을 제외하고 누가 이 지역에 들락거리겠는가? 매매춘은 음성화되고 보이지 않게 된다.

네덜란드에서도 모든 것이 겉으로 보이는 것같지는 않다. 매춘여성에 대한 폭력과 착취는 계속된다. 암스테르담의 허가받은 구역에서 경쟁은 치열하다. 임대료는 비싸고(거의 하루에 100파운드), 여성들은 방을 유지하고 중개인에게 지불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한다. 여성들은 자신의 돈이나 노동조건에 대해 통제권이 별로 없고,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매춘여성들은 사회보장 수당의 자격이 없고, 많은 경우에 고객을 거부하거나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한할 수도 없다. 매춘여성들은 돈을 벌려는 상당한 압력에 시달리고 있고, 폭력문제를 제기하면 면허를 잃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이 폭로하거나 진술할 가능성은 더욱 적어진다.

함부르크에서 매춘여성은 경찰에 등록해야 하고 강제 보건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건카드를 분실하면 체포된다. 겨우 12%의 매춘여성들만이 합법화된 지역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나머지는 이런 통제를 받느니 불법적으로 일하기를 선호한다. 불법 매춘행위를 하는 것은 감옥행을 의미한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여성들은 노동조건에서 일정한 향상을 쟁취했다. 보건과 아전은 사업주들에 의해 진지하게 다뤄지고 있고 노동자들도 불법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성들이 콘돔없이 섹스하는 것을 지지한다. 그러나 이 동일한 사용자들은 사창가의 주된 수혜자이고, 거기서 일하는 여성들은 수퍼마켓이라 부른다. 합법화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더 적은 돈을 받으면서 더 힘들게 일해야 한다.

현행 매춘유치법 하에서 여성들은 경찰측 증거만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고, 단 한번의 "위반"에는 경찰 2명의 진술 외에 어떤 확증도 필요없다.

그러나 합법화된 홍등가가 곧 개선은 아니다. 오직 매매춘법의 폐지만이 여성을 보호할 수 있다. 이것이 매춘여성의 범죄화를 종식시키고 매춘에 부여된 낙인을 제거하는 유일한 길이다. 성노동자들은 다른 노동자들처럼 형법이 아닌 민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경찰은 매춘여성을 보호해야 하고, 매춘여성에 대한 어떤 범죄도 성범죄로 처리되어야 하고, 성범죄에 대한 결과, 즉 성폭행범 프로그램 또는 유사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조건의 집행유예, 보호관찰, 또는 성범죄자 리스트 등록 등의 구체적 결과가 있어야 한다.

법률의 폐지는 홍등가의 필요성을 침식시킬 것이다. 여성들이 자신의 거처에서 광고하고 일할 수 있고, 원한다면 거리에서 일할 수도 있겠지만 거리에서 일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찰보호와 고용 및 보건수당의 권리를 주장하는 매춘여성들의 안전을 증대시킬 수 있다. 현재 매춘여성과 삐끼를 체포하는 데 투여되는 경찰력이 가정폭력, 강간, 인종주의 공격과 다른 폭력범죄를 다룰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여성들도 혜택을 받게 된다.

빈곤에 맞서는 용감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린 여성들은 그 노력에 대해 격려를 받아야지, 범죄시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매춘여성의 70%가 주로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는 미혼모라고 추정한다. 지역과 중앙정부가 매춘여성의 법적, 시민적, 경제적 권리와 인권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야 하며, 어떤 여성이나 남성, 아동이 가난 때문에 타인과의 섹스를 강요받지 않도록 보다 많은 수당, 임금, 주거 및 기타 재원을 제공해야 할 때이다.

자신이나 파트너의 마약을 사기 위해 매춘을 하는 여성들은 마약을 끊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헤로인은 "최상"의 1급 마약이다. 두 사람이 마약을 이용하기 위해서 매일 150파운드가 드는데, 처방 받은 헤로인은 무료다. 수많은 매춘여성들은 헤로인을 사기 위해 나서야 할 필요는 없다. 여성들이 자녀나 배우자와 함께 마약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약프로젝트 네트워크와 재활센터가 필요하다. 특화된 여성긴급구조센터가 세워져, 폭력을 피해 도주한 마약복용 여성들을 수용해야 한다. 여기에는 공공기금 청구자격이 없는 여성들, 즉 망명신청여성, 결혼을 위해 영국에 온 여성, 인신매매되어 온 여성 등을 포함해야 한다. 헤로인과 강력코카인을 제거하면,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매춘을 할지 지켜보는 일이 흥미로울 것이다.

에딘버러의 매매춘 현장이 글래스고와 비교해 "자율규제와 안전의 모델"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두 도시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유형과 숫자, 마약사용 패턴, 중개와 거리외 거래 등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에딘버러의 '사우나'는 매매춘을 둘러싼 상이한 문화를 가져온 하나의 요인이다.

리스지역의 제거가 폭력, 마약사용, 매춘여성으로 일하는 미성년자의 증가를 가져왔다는 주장은 올바르지 않다. 위기의 원인은 스코틀랜드의 사회사업에 있다. 아동보호당국은 보호와 안전이 필요한 어린 소련들을 보호할 재원이 부족하다. 이는 미성년 소녀들이 매춘에 빠지는 문제를 악화시킨다. 이 소녀들은 지역당국과 경찰의 실패작이다. 허용지대는 미성년소녀들을 제어하지 못하고 일부 절망한 젊은 여성들이 매춘에 보다 쉽게 빠져들도록 한다. 아니 그 이상으로, 그들은 당국에게 발견될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나이든 여성에게서 떨어져 일할 수밖에 없고, 자원과 네트워크에서 더 멀어진 곳에서 매춘을 하고 자신을 더 큰 위험 속에 몰아넣는다.

수많은 네덜란드 도시의 실험지대는 폐기되었다. 2003년 11월 암스테르담 시장은 허용지대를 폐쇄했다. 이유 중에는 주민의 반대와 지역의 과밀화가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매춘여성, 포주, 고객 및 마약거래상이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승인된 지역에서 되풀이되는 문제는 주민이나 사업자들의 반대가 곧 가능한 장소가 공업지재, 항구 등 밖에 없다는 점인데, 이들 지역은 대개 거리가 멀다. 그래서 고객을 유치하기 힘들어서 여성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매매춘 허용지는 "불법" 망명신청자/난민 또는 팔려온 여성들이 일하기에 안전한 곳이 못된다. 우리는 최근에 모어캠 베이에서 조개를 잡다가 중국계 불법이민자 15명이 익사한 사건을 보았다. 영국에는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있고, 많은 이들이 섹스산업에 있다. 일부 여성들은 인신매매범에게서 탈주하여 독립적으로 계속 매춘하는데, 당국에 도움을 청하는 것은 곧 추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영국에 머물 권리를 거부하는 여성들은 궁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춘을 하게 되는데, 허용지대는 그들이 경찰에게 노출될 가능성 때문에 일하기에 안전한 곳이 아니다. 이런 여성들은 다른 곳에서 일하며, 더욱더 주변화되거나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들이 납치되고 강간당하고 살해당하더라도 누가 알겠는가? 그들이 사라져도 누가 찾겠는가? 그들은 누구에게 말하겠는가?

필자는 마고 맥도널드의 법안이 지속적인 매춘여성의 범죄화문제를 다루지 않고 여성들을 돕기 위해 필요한 재원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녀의 법안에 반대하고자 한다.

필자는 사회주의자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장하고 한다

- 매매춘의 비범죄화
- 건강센터, 교육프로젝트, 상담, 지원, 훈련, 주거 등 섹스산업의 남녀 성인과 아동에 대한 충분한 자원
- 처방시 헤로인의 사용
- 마약사용자의 필요에 맞춘 마약재활센터의 네트워크
- 마약사용 및 알콩중독 여성들과 공공기금 청구권이 없는 여성들이 폭력과 학대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구조센터
- 인신매매된 여성이 영국에서 망명을 허용하고, 인권법의 보호를 받도록 할 것
- 1인부호가 가난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수당인상
- 어린이와 어린이 보호자의 요구에 맞는 아동보육
-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순찰의 강화, 매춘여성에 대한 공격이 성적 공격이며, 성적 공격으로 취급할 것
- 성적 착취가 여성에 해악을 미치고 수요가 시장을 창출한다는 점에 대한 대대적인 대중각성캠페인
- 근친상간, 강간, 성적 학대의 피해자들에 대한 재원

흔히 사회주의 저널의 글들은 "오직 사회주의 하에서만 성적 착취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끝내지만, 필자는 우리가 오늘날 그 원인을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사회주의 하에서도 성적 착취는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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