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와노동

한미동맹과 남한의 군사화는 전쟁 협주곡이다

미군주둔 60년과 상존하는 전쟁위기

사회화와노동 274호
274호 2005년 8월 8일(수)


한미동맹과 남한의 군사화는 전쟁 협주곡이다
-미군주둔 60년과 상존하는 전쟁위기



 

전쟁유발 원인으로서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다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은 담고 있다. 먼저 조약이 언제 어떻게 갱신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1953년 8월 7일 가조인하고, 10월 1일 정식 체결된 이후로 조약은 거의 영구적인 것으로 남아 있다. 갱신될 수 없으므로 당연히 조약은 한번도 공적인 토론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특히 조약에서 미군 주둔에 무제한의 자유를 부여한 것은 한반도 위기의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미합중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미군의 주둔 목적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미군은 어떤 군사활동을 펼치더라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또한 미군 병력과 무기의 증강, 감축, 철수 문제를 미국이 자의로 결정할 수 있고,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통제도 가할 수 없다. 결국 미군이 남한에 핵무기나 이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전폭기를 들여오는 일이나, 미국이 한반도를 범아시아 차원의 전방 병참기지로 삼는 것도 미국 맘에 달린 일이다. 게다가 "어느 일국의 안전이 외부의 무력행사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협의한다"는 조항도 미국의 군사전략이 '예방적인 선제공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 언제든지 악용될 여지가 크다.

그러나 현재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조약의 특이한 점은 유사시 자동개입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조약은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 서로 협의한다",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1954년 조약이 비준될 때에는 "대외적인 무력공격이 있을 때에만 상호 원조하는 책무를 갖는다"라는 양해사항을 덧붙여졌다. 이는 NATO 조약에서 "즉각 자동적인 개입을 취한다"고 명시한 것과 대비되며, 전쟁이 재발한다면 미국이 단지 제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했다. 즉 미국이 한반도에 어떤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미국의 대응이 가변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했다. 따라서 남한의 지배세력은 대규모 미국의 지상배치 병력의 유지에 모든 관심을 쏟았다. 휴전선 부근에 배치되어 인계철선 역할을 하는 미군이 미국의 즉각 개입을 보장하는 일종의 '인질'이라는 인식이었던 것이다. 나아가 그들은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염원하며 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하거나, 무력공격 개념을 침략행위에 대한 유엔총회 결의(1974년)처럼 더욱 폭넓게 적용하여 조약의 발동요건을 더욱 쉽게 하거나, 미국이 일방적으로 철수나 감축하지 않고 반드시 한국과 사전 합의할 수 있도록 조약을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이처럼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군사활동의 무제한의 자유를 누리고 호전적인 전략모형을 계발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오히려 전쟁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미국의 자유로운 군사활동은 남한 정부의 호전적인 군사주의와 상호 보완적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남한 정부는 조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육군 20개 사단과 해·공군력을 증강시킨다"는 미국의 약속을 받아냈고, 대규모 상비군 체제에 기초한 막대한 군사능력을 키워왔다. 남한은 전쟁수행과 군사화를 위해 미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려고 미국을 끈질기게 설득하거나 도발했고, 미국은 한미동맹의 틀을 통해 남한의 노력을 제약하거나 통제하고자 시도했다.

 

전쟁을 지속하려는 이승만의 노력

1953년 4월 23일 일군의 시위대가 부산의 미국대사관에 난입했다. 그들의 요구는 "정전반대"였다. 정전회담이 전개되기 시작한 4월부터 이승만은 "중공군의 주둔을 인정하는 내용의 정전협정이 체결된다면 우리들은 침략적인 공산주의자들을 쳐부수고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가려는 우리의 노력에 참가할 의사가 없는 외국군대의 철수를 요구하겠다"면서 단독으로라도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승만은 전쟁을 계속할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미국이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었다. 또는 당장 정전협정을 체결하더라도 전후 남한이 전쟁을 촉발할 수 있도록 미국이 군사지원조약을 체결해달라는 주장이었다.

실제로 당시 미국은 한미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할 생각이 거의 없었다. 특히 미 국방부는 일본-류우큐우-필리핀을 아시아의 방어선으로 하며 한반도는 전략적으로 가치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굳게 지키고 있었으므로 조약체결에 극히 반대했다 (미 국방부는 6월 30일이 되어서야 기존 태도를 바꿔 "한반도중립화 반대, 한국 강력지원"이라는 입장을 제출했다. 이때 미 국방부는 처음으로 남한을 부흥시켜 경제적, 정치적 모델로 만들고 북한의 불만과 불안을 조성해 통일을 성취한다고 제안했다).

이승만은 시위대 난입사건 이후 "한국군을 유엔 지휘 하에서 분리시킬 것을 준비중이다"라는 각서를 미국에 보냈다. 미국은 이승만의 태도에 커다란 불만을 품었고, 5월 4일 미 8군 사령관은 "에버레디 작전"을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이 작전은 한국군이 유엔군의 지휘에 따르지 않는 사태가 올 경우, 8군 주도로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것이었다. 즉 유엔군이 중요지점을 제압한 후 한국군 참모총장을 내세워 한국군을 유엔군에 종속시킨 후 유엔의 이름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사정부를 선언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결국 6월 6일 아이젠하워는 정전 후 한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경제원조와 병력증강에 협력하고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서한을 보내어 이승만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정전반대를 위한 이승만의 노력은 더 집요하게 이뤄졌다. 이승만은 "미국이 상호방위조약을 약속한 것에는 감사하지만, 그것이 정전과 결부되면 효력이 소멸될 것이다"라며 정전반대 입장을 지속해서 피력했다. 그는 6월 17일 심야부터 북한이 송환 또는 3국으로의 인도를 주장하던 포로 25,000명을 일방적으로 석방하여 미국에게 충격을 주었다. 또한 정전협정의 전제조건으로 정전 후 열릴 정치회담에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방책이 결정되지 않는다면 한국군은 미 공군의 지원을 얻어 북진한다"는 내용을 제시하기도 했다.

미국은 이승만의 집요한 노력을 보며 "자신의 나라를 국가적 자살행위에 몰아넣을 수 있을 만큼 고도로 감정적이고 비합리적, 비논리적 광신도"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동시에 "나라 전체를 공산주의와 싸울 결의에 눈뜨게 하였고, 아시아 최대의 강력한 반공군대로서 미국이 잃어서는 안 될 상대다"라고 말해 이승만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기도 했다. 결국 이승만은 "정전협정에 서명할 수는 없지만, 정전 하에 취해지는 조치가 불이익이 아닌 한 방해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7월 27일 미국과 북한은 정전협정에 조인했다.

그러나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에도 이승만은 "남한군에 의한 단독적 휴전선 돌파, 대북한 중공군 공격, 북한공산정권 및 국가의 군사적 타도, 두만강-압록강선의 실지회복, 통일달성"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승만은 미국이 더 이상 한반도에서 전쟁을 원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명령으로 남한 군대가 지상에서 휴전선을, 또는 해상에서 황해도 해안을 공격 상륙 진격하면, 미국은 결국 새로운 한반도 전쟁에 다시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계산했다.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을 가조인할 때 "본 조약이 가조인 일부터 발효될 때까지 한국에 있는 양국 부대는 유엔군사령부에 소속되며 동사령부는 휴전조항에 의거하여 행동한다"는 약정을 덧붙일 정도로 남한의 단독 군사행동을 우려했다. 아이젠하워는 11월 4일 이승만에게 "만약에, 상대방 공산군 쪽에서는 정전을 성실히 이행하는데 귀하가 군사적 행동을 계획한다면, 본인으로서는 미군과 유엔참전국들의 군사력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과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노골적인 협박이 담긴 최후통첩을 보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도 이승만의 집요한 노력을 완전히 무마할 수 없었고 전후 2-3년 간 이승만의 시도는 계속 반복되었다. 군사주의 방식으로 실지회복을 추구하는 발상과 남한 사회의 군사화를 향한 길은 이미 이승만의 노력으로부터 출발했다.

 

박정희의 자주국방과 군사화 노선

1973년 박정희는 '을지연습 1973'을 시찰하는 자리에서 획기적인 지침을 시달했다. 첫째, 자주국방을 위한 군사전력을 수립하고 군사력 건설을 착수할 것. 둘째, 작전지휘권 인수에 대비한 장기 군사전략을 수립할 것. 셋째, 중화학공업 발전에 따라 고성능 전투기와 미사일을 제외한 소요무기 및 장비를 국산화할 것. 넷째, 장차 1980년대에는 한국에 미군이 없다고 가정하여 합참은 독자적인 군사전력 및 전략증강계획을 발전시킬 것 등이었다. 이에 따라 합참은 '국방8개년 계획'(1974∼1981)안을 수립하였고, '율곡사업'이라는 이름의 전력증강계획과 군수산업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박정희 정권이 미국의 군사지원에 완전히 의존하는 방식을 벗어나는 '독자' 군사화 노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 즉 '닉슨 독트린'이 있었다 (1971년 2월 공식 발표되었다). 닉슨 독트린은 "전쟁발발시 자국방어의 일차적 책임은 당사국이 져야한다"는 기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전진배치되어 있던 미군을 점진적으로 감축하며, 미국은 필요한 경우 제한된 물질적 지원을 하겠지만 아시아 국가들은 자체의 재원으로 소요 군비를 충당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미국은 베트남전쟁으로 인해 재정지출의 부담이 커졌고 달러의 해외유출이 늘어나면서 대외군사정책 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자신의 세력권 내 국가들에 대한 무상군사원조를 대외군사판매 곧 무기수출로 바꾸었고, 한국은 미국의 무기를 살 돈을 미국의 차관으로 조달했다. 또한 차관은 군수산업 육성에 이용되었다. 특히 차관의 일부는 현금이 아니라 '시설'로 제공되었다. 이는 미국의 거대 군수산업이 낡은 생산시설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었다. 미국의 군수자본은 무기판매시장을 확대와 시설제공을 통해 각국의 군수산업을 미국의 무기체계와 기술체계에 종속시킴으로써 半영구적인 피라미드를 구축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남한의 군사화 노선은 닉슨 독트린을 계기로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지만, 단지 미국의 지시 때문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것은 남한 지배세력의 숨은 염원이었다. 이를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박정희의 비밀 핵개발 계획이다. 1990년대 말 기밀 해제된 미 국무부의 1974∼76년 문서는 이런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첫 번째 증거다. 기밀문서에 따르면 당시 한국은 프랑스로부터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직접 추출할 수 있는 핵연료 재처리 플랜트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미국의 록히드사와 로켓추진기 계약을 맺으며 핵-미사일 개발을 적극 추진하였다. 박정희는 1975년 5월 스나이더 주한 미대사를 불러 "북한의 공군 우위를 상쇄하고, 북한의 군시설과 인구밀집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통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핵-미사일 개발과 동아시아 핵확산을 크게 우려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했다).

또한 박정희는 한반도 전쟁시나리오를 더욱 공세적으로 개편하자고 미국에게 집요하게 요청했다. 1970년대 중반까지 미국과 한국의 작전계획은 서울을 포기하고 남쪽으로 후퇴했다가 미국 증원군이 투입되면 반격을 펴 휴전선 이북지역으로 북한군을 격퇴한다는 '소극적' 개념이었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 남한의 끈질긴 요청으로 북한의 진격을 반드시 서울 이북에서 막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물론 그 후로도 작전계획은 더욱 공세적으로 진화했다. 1993년 처음으로 언론에 알려진 작전계획 5027은 전쟁발발시 평양을 점령하고 점령지역에 대한 군사통치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작전계획의 몇 가지 세부사항을 두고 대립했다. 미국은 압록강까지 진격한다면 중국이 개입할 것을 우려해 '전쟁연습'을 청천강까지 제한한 반면 한국은 완전한 국토수복작전을 주장했다. 또한 남한 정부는 전쟁발생 후 북한을 '수복지역'으로 간주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북한이 유엔에 가입한 독립국가임을 근거로 휴전선 이북 지역을 '점령지역'으로 간주해 한시적인 군정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승만이 한미동맹을 통해 실지회복을 위한 군사주의를 밀고 나가려 했다면, 박정희는 남한군대의 현대화를 통해 본격적인 전쟁국가 건설에 착수했다. 박정희는 핵을 보유한 군사강국을 꿈꿨고, 1970년대 이후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군사화 정책을 극단으로 밀어붙였다.

 

한미동맹과 남한의 군사화는 전쟁 협주곡이다

박정희 정권이 내걸었던 '자주국방'이라는 용어는 남한 민족의 자존을 되찾자는 이미지로 널리 유포되었다. 하지만 박정희가 주창한 자주국방 노선은 현재 노무현이 제시한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개념으로 계속 재생산되고 있다. 노무현은 미국 지상군의 철수를 보충하기 위해 기존에 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무기체계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나아가 미국이 요구하는 동아시아 전진 병참기지의 역할을 충실히 맡기 위해 새로운 무기체계와 군사전략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국방의 '자주'라는 수사에 현혹되어서 자주국방이라는 말이 탈군사화가 아니라 비약적인 군사화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선 안 된다. 국가가 '항구적인 전쟁준비 태세'를 구축하기 위해 대규모 상비군과 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전쟁동원을 위해 사회전반을 조직하는 현상은 자연적인 게 아니고 그리 오래 전부터 내려온 현실도 아니다. 이는 양차 세계대전 이후,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간의 냉전이 본격화되면서 출현한 특수한 현상에 불과하다. 대규모 상비군을 육성하고, 사용가치가 '살육'일 뿐인 상품으로서 군사무기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며, 다른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선도하는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공세적인 군사전략을 혁신하는 일련의 복합적인 과정은 20세기 중반부에 들어 미국을 최선두로 하여 확립된 체계일 따름이다.

게다가 현대 전쟁국가는 민중의 자기통치라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근본적으로 위협한다. 본성 상 엄격한 위계구조를 지닌 대규모 상비군 제도와 소수 전쟁관료의 존재는 전쟁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외교-국방정책을 소수의 지배세력이 독점하도록 조장한다. 그리고 전쟁을 항상 활용 가능한 매력적인 수단으로 보이게 하는 객관적 토대로 작용한다. 또한 대규모 군부의 존재는 제3세계에서 미국과 결탁한 군부 쿠데타가 반복적 출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따라서 민중운동에 대한 항구적인 위협이 된다.

현재 미국은 한미연합전력의 활동범위를 태평양지역 등으로 확장하기 위해 조약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2003년 2월 리언 J.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은 조약의 개정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2003년 3월 미국은 "인계철선의 속뜻은 미국인이 먼저 피를 흘리지 않으면 미국이 한국을 방어할 수 없다"이었지만 이제 인계철선 역할을 했던 미국 제2사단을 한강 이남으로 이동한다고 밝히면서 미국이 한반도 전쟁에 좀 더 유연하게 사고하고자 (즉 더 용이해지도록) 시도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남한이 주둔미군을 대체할 군사력을 갖추고 나아가 아시아 지역에서 미군과 함께 광범위한 군사활동에 참여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는 '종속적인 한미동맹'의 반대말이 무엇인가 더욱 분명히 밝혀야 한다. 우리는 그것이 호전적인 최첨단 군사화를 의미하는 '자주국방'이 아니라 탈군사화의 방향이라고 주장하자. 존재 자체가 전쟁유발이 되는 대규모 상비군과 소수 군사-안보관료 지배체제를 깨뜨릴 수 있는 힘은 반전, 평화운동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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