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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ㅣ11월 l 지금 지역에서는]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폭력단속에 멍드는 이주노동자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폭력단속에 멍드는 이주노동자 
                                                                

                           한노보연 선전위원  타래



지난 5월6일부터 <불법체류외국인 ‘출국지원 프로그램’> 을 시행하고 있는 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미등록체류자를 강제단속하던 중 단속반원이 베트남노동자를 구타하는 등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

부산출입국사무소 앞에서 항의집회중인 ‘이주민과함께’ (사진=이주민과함께)지난 19일, 베트남출신 이주노동자 T씨가 일하는 공장에 단속반원이 들이닥쳤다. T씨는 이를 피해 도주하던 중 3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치고 쓰러져있었다. 쫓아오던 단속반원은 쓰러져 있는 T씨의 팔을 등 뒤로 해서 수갑을 채운 뒤 여러차례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발로 찼다. 수갑을 찬데다 발목마저 다쳐 도주하기 힘든 상태였는데도,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은 이주노동자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한 것이다.

폭행 후 T씨는 혼자 걷기가 힘들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였으나,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x-ray 촬영 외에는 별다른 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환자를 보호소 내에 방치하였다.  T씨의 사건 뿐만아니라 최근 김해, 양산 등에서도 단속반원의 폭력이 빈번이 일어나고 있다. G20 정상회의 등을 명분으로 이루어지는 무리한 단속이 결국 이주노동자 폭행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주민과 함께”등 부산지역의 이주민단체와 지역정당과 시민단체 등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이 같은 폭력단속과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고 항의방문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폭행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사건의 진상조사와 구제를 진정한 상태이다.    

  ▲ 이 기사는「이주민과 함께」의  “닫힌 사회를 여는 창 83호”에서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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